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역링크수정 내역편집이동토론 템플릿:범죄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템플릿/범죄 관련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분류템플릿/범죄 (관련법률) 제(조항)조 (죄명) (조문)죄명[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공식 죄명이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죄'를 넣지 않으면 범죄가 아닌 행위 일반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는 문서 (ex. 사기와 사기죄, 모욕과 모욕죄)를 구분할 수 없어 '-죄'를 넣어야 할 실익이 분명히 존재함.한문명[2] 한문명은 원칙적으로 띄워 쓰지 않음 | (필요시) 기타 번역명[3]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 법률조문 (형법 제250조)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행위주체 (자연인) +(신분범)[4] 비신분범일 경우에는 별도로 적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실행행위 (살해) 객관적 구성요건 (결과범 /거동범)(침해범/구체적위험범/추상적위험범)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범초과적 주관적 구성요건 +(목적범/경향범) 보호법익 (사람의 생명) 실행의 착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직접 개시) 기수시기 (사람의 사망)(즉시범/상태범/계속범) 친고죄 (친고죄) or (x) 로 기재 + (형법 제n조) 등으로 표시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로 기재, 해당 없을 경우 x 로 기재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54조)예비·음모범(형법 제255조) 등으로 기재, 로 기재, 해당 없을 경우 x 로 기재 일부범죄의 경우 다음 내용을 추가합니다. 특별관계 ~~범죄의 가중적/감경적 구성요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 기본범죄가 존재할 경우에 작성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 (정당행위), (정당방위),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가 아닌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타죄와의 관계 ~~범죄(법조경합 흡수관계, 불가벌적 사후행위 등) 1. 개요2. 보호법익3. 구성요건3.1. 주체3.2. 행위3.3. 주관적 구성요건4. 기타1. 개요[편집](내용)2. 보호법익[편집]3. 구성요건[편집]3.1. 주체[편집]3.2. 행위[편집]3.3. 주관적 구성요건[편집]4. 기타[편집] [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공식 죄명이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죄'를 넣지 않으면 범죄가 아닌 행위 일반에 대한 평가를 서술하는 문서 (ex. 사기와 사기죄, 모욕과 모욕죄)를 구분할 수 없어 '-죄'를 넣어야 할 실익이 분명히 존재함.[2] 한문명은 원칙적으로 띄워 쓰지 않음[3]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4] 비신분범일 경우에는 별도로 적어주지 않아도 됩니다.관련 문서분류:1956년 범죄 분류:1961년 범죄 분류:1966년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