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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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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문제점



1. 개요[편집]


구 항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등이 안전하게 항행(航行)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며, 항공운송사업 등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 항공법 전문(분법 이전), 항공안전법 전문 항공사업법 전문 공항시설법 전문 항공보안법 전문(분법 이후)

1961년에 제정되어 2017년까지 존재했던 법률. 2017년 이후 여러 법률[1]로 분법되면서 폐지되었다.


2. 역사[편집]


사실 항공법이 새로 제정된게 아니라 1927년에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항공법이 있었다. 독립 이후에도 1961년까지 계속 사용해왔는데 1961년에 항공법을 새로 제정하여 그걸로 대체했다.

항공법 부칙

①종전의 항공법은 폐지한다.

②종전의항공에관한법령(이하 구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 부터 30일이내에 본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며 구법령에 의하여 교부된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은 이를 본법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③구법령에 의하여 항공종사자의 기량증명이나 항공기승무원면허를 받을 자는 본법에 의한항공종사자기능증명이나 항공기승무원면허를 받은 자로본다. 단, 자격의 종별에 있어서 >본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의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④구법령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본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면허의 종별에 있어서 본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의 >면허종별에 관하여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⑤구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항공운송사업의 여객,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본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운임 및 요금으로 본다.

⑥본법은 공포한 후 3월을 경과하여 시행한다.

첫 제정 당시의 대한민국 항공법 (시행 1961. 6. 8. 법률 제591호, 1961. 3. 7., 제정)


첫 제정 당시의 항공법의 부칙을 보면 종전의 항공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3. 문제점[편집]


60대년에 제정한 법률이라 경량항공기, 항공사고 관련 규정이 없었고 항공사업이나 항공 관련 법률 등의 전혀 다른 분야 부분은 오직 항공법에 포함되어 있어 법률 내용이 복잡하고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정부는 2013년에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등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8월 17일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러한 법률안을 공포했다. 다만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1]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