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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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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2000년대
2.1. 미대생 자살 사건
4. 2020년대
4.1. 코로나19 관련 사건사고
4.1.1. 자율전공학부 신입생 행사 진행 논란
4.1.2. 교내 선별진료소 운영
4.1.3. 원격강의 및 대면강의 병행 논란
4.1.4. 등록금 반환 운동 및 특별장학금 지급
4.1.5. 선택적 급락제 시행 (2020학년도 1학기 한정)
4.2.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1. 개요[편집]


홍익대학교의 사건사고를 정리한 문서.


2. 2000년대[편집]


2000년대 사건 및 사고 목록
Incidents List of Hongik University in the 2000s
발생일시관련 소속 단체사건 제목비고
2008년 9월서울캠퍼스 미술대학교내 자살 사건
2009년 3월서울캠퍼스 경영대학루저 발언 논란교외 사건
2009년 8월서울캠퍼스 총학생회한대련 소요 사태


2.1. 미대생 자살 사건[편집]


2008년 9월 12일 한 미대생이 교내에서 자살했다.


2.2. 루저의 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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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남성 비하 발언을 한 당사자가 본교 경영대 재학생이었다.


2.3. 21세기 한국 대학생 연합 소요사태[편집]


그동안 운동권의 명맥을 계속 이어가던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회에 운동권의 ‘ㅇ’도 발붙이지 못하게 된 사건.[1]

현재도 알게 모르게 서울권 대학 내부에 운동권이 현존하기는 하나, 당시 본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노골적으로 운동권을 표방하며 활동을 지속했다.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기는 했으나,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학생회에 학생들이 크게 관여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그럭저럭 유지되는 형상이었다.

하지만 21세기 한국 대학생 연합(한대련)의 주도로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광복절 관련 행사를 개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주체 단체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 서울 외 지역에서 올라온 수 많은 학생들이 캠퍼스 내부에서 노숙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심지어 교내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전혀 참석자들을 관리하지 못했다. 내부 기물을 파손하고 교내의 차량을 무단으로 바리케이드로 사용하는 등 무질서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필요성 및 존재 의의에 의문이 제기된 운동권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었다.

결국 학생들이 단순한 운동권에 대한 무관심을 뛰어넘어 반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후부터 비운동권에 대한 전폭적인 선호와 함께 운동권 후보의 부진이 이어졌다. 결국 운동권 후보 선출도 모두 없어져 2016년 시행 선거부터는 비운동권을 표방하는 단일 후보 체계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학교 내부에서도 학생회가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게 생겨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학생회는 대학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는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었다.


3. 2010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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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대[편집]


2020년대 사건 및 사고 목록
Incidents List of Hongik University in the 2020s
발생일시관련 소속 단체사건 제목비고
2020년 2월서울캠퍼스 자율전공학부신입생 예비대학 강행 논란
2020년 2월마포구청홍익대 서강대 선별 진료소 운영
2020년 2월대학본부대면 강의 병행 진행 논란
2020년 5월서울캠퍼스 총학생회등록금 반환 운동 진행
2021년 9월대학본부홍익대 미대 A교수 성폭력 사건


4.1. 코로나19 관련 사건사고[편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구광역시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질병관리본부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 개강 등 학사 일정이 변경되었으며, 변경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일:홍익대학교_UI_Blue.svg
산업과 예술의 만남
홍익대학교
COVID-19 관련 학사일정 및 제도 변화 안내
- 관련 일정 및 지침이 상시 변동될 수 있으니 홍익대학교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모든 교직원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각종 회의과 행정 운영은 지침에 따라 진행합니다.
- 모든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은 해외 여행을 마치고 2주 간 자율 격리한 후에 학교를 방문합니다.
- 교직원의 해외 여행은 금지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의 경우에도 해외 교류를 자제합니다.
- 해외대학 교류 프로그램 및 해외봉사 활동은 취소 혹은 연기됩니다.
[ 학사 일정 변경(2020-1학기) ]

2020학년도 1학기 일정 긴급 변경 안내
교내 행사
행사명기존 일정변경 일정
전기학위수여식2월 21일연기(후기학위수여식과 통합)
신입생 입학식2월 24일취소
학생회 등 주관 행사-금지
기숙사 일정
외국인 학생2월 23일~2월 27일(5일 간)
내국인 학생미정(입사 취소 예정)
학사 일정
행사명기존 일정변경 일정
1학기 시작일3월 2일3월 16일
수강신청 정정기간3월 2일~6일3월 16일~20일
중간고사4월 20일~24일
기말고사6월 8일~12일6월 8일~6월 26일
공식 종강일6월 12일6월 26일
하계계절학기-6월 29일~

[ 휴학 및 공결 대상자 ]

휴학 및 공결 대상자
확진자(휴학 대상자)
-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휴학은 휴학 기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신입생의 경우에도 휴학이 허용되며, 이 경우에는 2학기에 반드시 복학해야 한다.
- 휴학 기간이 6학기를 초과하여 일반 휴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일반 휴학을 할 수 있다.
대상자1. 해외에서 코로나 19 감염자로 확진 받아 입국이 불가능한 학생(휴학원서, 미입국 증빙서류를 제출)
2. 국내에서 코로나 19 감염자로 확진 받은 학생(휴학원서, 병원진단서)
기간상시(단, 미입국의 경우 4월 17일까지)
신청 방법학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입국의 경우 4월 17일까지가 기한이다.
자율격리대상자(공결 대상자)
대상자1. 2월 1일 이후 해외에서 입국한 학생 및 입국이 불가능한 학생(입국일자 증빙서류, 미입국 증빙서류 등)
2.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 19 감염자로 확진 받은 사람과 접촉한 학생(본교 자율격리 체크리스트, 문진표, 격리통지서 등)

[ 교내 시설 임시 폐쇄 목록 ]

학생 이용 시설
학생 자치 기구총학생회실(축소 운영)을 제외한 모든 학내 자치기구실
동아리총동아리연합회실을 포함한 모든 동아리실 및 동아리연습실
학회/소모임모든 학회실 및 소모임실
학생 휴게실모든 학생 휴게실
도서관
열람실모든 일반 열람실과 공동 학습실 폐쇄
신촌 상호대차서비스 중단 후 재실시
자료 열람실자료 대출 기능만 허용, 열람실 내 열람 및 공부 금지
도서관 출입구메인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 폐쇄
외부인 출입금지

[ 학교 방문 지침(대면강의 및 대면시험) ]

학교 방문 안내
일정2020년 6월 6일(토)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대상서울캠퍼스 및 세종캠퍼스의 대면 강좌 및 대면 시험(사이버 강의 포함)에 참가하는 모든 재학생
상세 내용
1단계(등교 전)
온라인 문진표
- 홍익대학교 클래스넷 상의 '대면수업 및 시험 참석용 온라인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
- 참석 당일 매일 작성해야 하며, 결과는 제출 당일에만 유효
- 답변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학칙에 의하여 처벌 가능
등교 가능- 해당 사항이 없는자
- 등교 직후 캠퍼스 내 발열 검문소 방문 필수
등교 불가-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
- 해외체류 중 혹은 자율격리 중인 학생
2단계(등교 후)
발열 검진소
- 모바일 학생증을 지참하여 캠퍼스 내에 위치한 발열 검진소에 방문
- 수업 및 시험 시작 최소 30분 전에는 도착하여 검사 진행 권고
- 서울캠퍼스: 홍문관(R동), 체육관(M동), 이천득관(Z2동)
- 세종캠퍼스: A동(모든 시간대), 새로암학사(평일 주간)
참석 가능- 체온이 정상(37.5도 미만)으로 캠퍼스 내 발열검진소를 통과한 자
- 대면참석가능인증 손목밴드(검진소 배부) 및 마스크 필수 착용
- 학생별 소모임 금지 및 수업 및 시험 종료 즉시 귀가 권고
참석 불가- 캠퍼스 내 발열검진소에서 발열증상이 밝혀진 자
- 모바일 학생증 QR코드를 이용해 대면 참석 불가 처리
강의 참석 불가능
대상자 행동 지침
- 담당 교수에게 학생이 별도로 연락하여 정해진 방법(과제 등)으로 시험을 대체
- 담당 교수에게 학생이 별도로 연락하여 실시간 원격강의를 수강

[ 실시간 양방향 원격강의 시행 ]

실시간 양방향 원격강의 운영 방침
학기방식진행 내용
2020학년도
1학기
이론원격 강의 단독 실시
(대면 강의 불허)
실기원격 강의 및 대면 강의 병행
(대면 강의 시행 시 수강생 전원 동의 필요)
2020학년도
2학기
원격원격 강의 단독 실시
(대면 강의 불허)
병행원격 강의 및 대면 강의 병행
(10월 6일부터 대면 수업 진행 가능)
2021학년도
1학기
원격원격 강의 단독 실시
(대면 강의 불허)
병행원격 강의 및 대면 강의 병행
(3월 1일부터 대면 수업 진행 가능)
2021학년도
2학기
원격원격 강의 단독 실시
(대면 강의 불허)
병행원격 강의 및 대면 강의 병행
(9월 1일부터 대면 수업 진행 가능)

[ 시험 방식 및 성적 평가 기준 변경 ]

성적평가 방침
학기정기고사 시행 방식성적 평가 기준
중간고사기말고사평가 기준성적 수정
2020학년도
1학기
미실시
(온라인 실시 혹은 과제 대체)
오프라인 시행
(13~15주차 순환 실시)
A평점 최대 40%
(A+B+C+D+F 최대 100%)
선택적 급락제
2020학년도
2학기
온라인 시행
(과제 대체 혹은 미실시)
오프라인 시행
(온라인 대체 가능)
불가능
2021학년도
1학기
온라인 시행
(오프라인 실시 가능)
오프라인 시행
(15주차 실시)
자유 부여
(절대평가 실시, 기준 폐지)
2021학년도
1학기
온라인 시행
(1~2단계 오프라인 실시)
오프라인 시행
(3~4단계 온라인 실시)
A평점 최대 40%
(A+B+C+D+F 최대 100%)


4.1.1. 자율전공학부 신입생 행사 진행 논란[편집]


한국대학신문 "취소했다는 신입생 OT, 홍익대는 한다?
학교 측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지침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입학식과 졸업식(학위수여식)을 취소하며 더불어 학생회 등이 주최하는 신입생 행사에 대해 진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 구분 없이 모든 단과대학 및 학부/학과 학생회에서 신입생 환영 행사 등을 취소하였는데, 서울캠퍼스 자율전공학부에서 예비대학을 진행하여 논란이 되었다. 3월 20일 서울캠퍼스 홍문관 가람홀에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입장 대상자는 모두 발열 여부를 확인했다고는 했지만 학교 측이 진행하지 말라고 한 행사를 진행한 터라 비판을 받았다.


4.1.2. 교내 선별진료소 운영[편집]


뉴시스 - 마포구, 서강대·홍익대에 선별진료소 설치…내일부터 운영
이데일리 - 대학 내 선별진료소..."등굣길에 확진자 마주치면 어쩌나"
마포구청의 정책에 따라 마포구 내 대학인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서강대학교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될 것이라고 발표되었다. 사전 공지 없이 언론과 마포구를 통해서만 내용이 알려지면서 개강 이후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 진료소를 설치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마포구청장이 SNS를 통해 구민도 사용 가능하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었는데, 이후 학교 측과 마포구청이 협의하여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등의 발병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해당 대학 재학생만 사용가능하도록 최종 확인하였다. 두 대학 모두 원격 강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철수하였다.


4.1.3. 원격강의 및 대면강의 병행 논란[편집]


연합뉴스TV - "오프라인 수강이 원칙"…홍익대 학생 반발
SBS - 홍익대 "원격강의 해도 강의실 와야 출석 인정"...학생 반발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홍익대학교도 개강 이후에 2주간 원격강의를 시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개강 후 2주 간은 원격강의 수강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공지 내용 중에 "대면 강의가 원칙"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강의 내용에 따라 등교를 해야한다면 원격 강의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으며, 실기 및 실험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미술대학, 건축대학, 공과대학을 중심으로 수업 진행 및 등교에 관한 혼선이 빚어졌다. 결국 대학본부에서 "대면 강의 원칙은 학칙 상 규정을 언급한 것 뿐이다."라며 "대면 강의를 불허하며, 실기 수업 손실 보상은 각 단과대학 별로 논의하겠다."이라고 밝히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4.1.4. 등록금 반환 운동 및 특별장학금 지급[편집]


뉴스1 - 홍익대 총학생회, 등록금 반환 운동…"학습권 피해 보상해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성명문을 내고 등록금 활용 방안 및 반환에 관해 학교 측에 문의하였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이후 서울캠퍼스 문헌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하였고 부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요구안 전달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실기실 등 학교 시설 사용 불가 및 비대면 수업과 관련한 불만이 늘어났고, 결국 2020-1학기 및 2020-2학기, 2021-1학기에 대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코로나19 관련 특별장학금
[ 펼치기 · 접기 ]

학기장학금명지급 금액지급 방식
2020학년도
1학기
학업지원을 위한 특별장학금
(등록금 지원 목적 장학금)
실납입액의 4%계좌 송금
학자금 대출 상환 우선
2020학년도
2학기
2021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특별장학금
(등록금 지원 목적 장학금)
2021학년도
1학기
(결정되지 않음)-

등록금의 4%가 아니라 실납입액(등록금(수업료)-국가/교내/교외장학금)을 기준으로 4%이며, 백원 단위 절상하여 지급된다. 수업료 외의 입학금 등은 등록금으로 계산하지 않으나(장학 대상 아님) 직전 학기 성적 미달 및 이수학점 미달, 교내장학 중복지급 제한 등의 장학금 지급 기준에서는 예외로 취급한다. 즉, 350만 원이 수업료이었고 각종 장학금으로 300만 원을 감면 받아 50만 원을 냈다면, 50만 원의 4%인 2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다만 이 50만 원을 현금 납부가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납부하였다면 자동으로 학자금 대출이 상환된다. 체계가 전산화되어 있어 확률은 낮지만,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납부 했음에도 현금으로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대출 신청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홍익대학교 장학처 및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여야 한다.


4.1.5. 선택적 급락제 시행 (2020학년도 1학기 한정)[편집]


성적 사후 선택 수정 방침
(2020학년도 1학기 한정)
부여 평점상위평점(A/B)하위평점(C/D)낙제(F)이수(P)
P 평점 전환가능
성적정정기간 내 신청을 통해 과목별 변경
불가능해당 없음
과목 삭제불가능가능
학기 초 소정기간 중 신청을 통해 삭제
매일경제 - 홍익대의 파격실험…온라인시험 커닝 논란에 `선택적 패스제` 도입
뉴스1 - 홍익대, 학생 원하면 성적 '패스' 가능…"원격강의로 공정 평가 어려워"
2020년 6월 6일 공지를 통해 2020학년도 1학기 이수 과목에 대한 평점을 학생 개인이 수정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발표하였다. 방법은 2가지로 과목을 선택해서 P 평점으로 바꾸는 방식과, 과목 이수를 삭제하여 성적표에서 날리는 방법이 있다. 기존에 학사제도가 매우 엄격했음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이다. 기존에 P/F 방식은 개설된 강의를 한 손에 꼽을 수 있는 진로과목에만 해당했으며, 과목 삭제는 해당 과목이 폐강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할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수업 이수부터 시험까지 각 대학에서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꽤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다. 서울대학교가 2020학년도 1학기에 한 하여 급락제(S/F) 변경 허용 제도를 도입하긴 했으나 수강생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홍익대학교가 결정한 방식은 개인별로 받은 성적이 마음에 안 들면 정정하는 방식이라 학생들 사이에서는 호평이다.

P 평점 선택 시 재수강 및 학점포기가 불가능하나, 영어전용강좌의 경우 추가로 부여되는 1학점은 정상적으로 부여된다. P로 성적이 결정되면 이수학점에는 포함되어 졸업 기준에는 영향을 주나, 평균평점 계산에서는 빠져 GPA 산정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반대로 C+ 이하 평점을 부여 받은 경우 학점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과목을 이수한 경력 자체가 사라지며 성적표에서 사라진다. 학점 삭제는 사이버 강의는 제외되고, 실시간 원격강의만 해당하니 참고하자.


4.2. 2020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편집]


학교법인 및 대학 종합감사 결과
교육부가 2020년 7월 14일에 2019년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약 10일간 홍익대에 대해 종합감사 한 결과를 발표했는데[2] 총 41건을 지적받았고 징계대상 교직원은 118명에 이른다.
교육부 감사 결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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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지적사항기관처분
1교육용기본재산(경성문화회관) 시설사용료 법인회계 세입처리학교법인경고(5), 시정, 통보
2수익용기본재산(유가증권) 관리 부적정경고(3), 통보
3교육용기본재산(부동산) 취득 부적정홍익대학교기관경고, 통보
4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경고(5), 통보
5대학직원 법인업무 부적정 수행학교법인, 홍익대학교경고(3)
6촉탁직원 채용 부적정경고(10), 통보
7일반경쟁 입찰대상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홍익대학교경고(6), 통보(문책, 1)
8예,결산 제출 및 심의,확정 기한 미준수학교법인, 홍익대학교기관경고
9만리포 해양연수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미공제학교법인경고(3), 통보
10교직원 임용제청 부적정홍익대학교주의(13), 통보
11복무 미처리 및 미신고 공무외 국외여행기관경고, 통보
12범죄처분 통보자 징계의결 미요구경고(5), 통보
13교원 채용절차(전화인터뷰) 부적정경고(5)
14석사논문 지도교수 면접위원 참여통보
15교원 신규임용 제청 전 이사장 사전 보고학교법인, 홍익대학교경고(9)
16겸직 미허가 교원 영리활동 종사홍익대학교경고(1)
17근로기준법 위반통보[1]
18출석 미달자 성적 부여경고(17), 통보
19평생교육과정 미인가 학습장 운영경고(8)
20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미보고주의(5)
21법인부담 변호인 선임료 교비회계 집행학교법인, 홍익대학교경징계(2), 경고(9), 시정, 고발
22수익용기본재산 부과 재산세 교비회계 집행경징계(2), 경고(9), 시정, 고발
23산학협력단회계 부담비용 교비회계 집행홍익대학교경고(5), 시정
24교내연구비 취득 기기 미귀속기관경고, 통보
25일반경쟁입찰 대상 물품구매 수의계약 체결경고(3), 주의(3)
26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 등경고(3)
27예산 편성,집행 미분리, 건축기금 부당 적립 등중징계(3), 경징계(2), 통보(문책, 2)
28부속기관 연구비 산학협력단 회계 미계상경고(10), 시정
29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경고(13), 시정(회수)
30연구장려금 지급 부적정경고(1), 통보
31산학협력단회계 결산 미반영경고(15), 통보
32CK(대학특성화)사업 내부교원 수당 지급경고(9), 시정(회수)
3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연구노트 등 미제출통보
34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세종) 연구물품 구입 부적정경고(6)
35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경고(16), 통보
36교내 연구실적물 미제출경고(4), 주의(3), 시정(회수)
37교내학술연구 실적물 부적정 제출 면제학교법인, 홍익대학교경징계(1), 경고(8), 통보
38연구비 부당 수령홍익대학교경징계(3), 경고(1), 시정(회수)
39시설물 안전관리 부실경고(3), 주의(1), 통보(문책, 5)
40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경고(8), 주의(1), 시정(회수), 고발, 통보[2]
41신축공사 시공 부적정경고(3), 통보(문책, 2), 시정(회수)

[1] 고용노동부[2] 국세청


4.3. 미대 교수 성폭력 사건[편집]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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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홍익대학교 미대 교수 성폭력 사건#s-"display: inline; display: 앵커=none@"
@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21년 9월 홍익대 미대 학생들이 2018년부터 교수에게 상습적인 성희롱 및 폭언,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폭로해 해당 교수가 해임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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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캠퍼스는 당시부터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했기에 서울캠퍼스와 분위기가 상이하다.[2] 연세대의 경우도 홍익대와 동일 기간에 감사를 받고 감사결과 또한 같은 날인 7월 14일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