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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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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미국의 은퇴자금용 계좌.

IRS규정 401(k) 항목에 정의되어 있어서 401(k)라고 불리운다. [1]


2. 상세[편집]


1970년대에 코닥임원들이 국회에 세전월급의 일부를 떼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해달라는[2] 요구에 따라 처음 시작되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계좌에 납입되는 금액은 연간 22,500 미국달러 까지 소득세가 은퇴 시점까지 유예된다. [3] 단, 59세 이전에 인출 시에는 상당한 패널티가 부과된다.

국민연금과 달리 강제가입은 아니나 보통 고용인이 급여의 얼마간을 401(k)에 넣으면 고용주가 일정 한도까지 매치해주는 식으로 권장된다. [4]

보통 자산관리 회사와 연계가 돼 있어서 여러가지 투자 옵션중에 선택이 가능하고 당연히 잔액과 투자소득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5]

[1] 한국식 법체계로 치면 401조 K항으로 부를 수 있다[2] 주식을 파는 시점까지 소득세가 유예되는 식[3] 비영리 단체나 정부기관은 한도를 더 높게 줌[4] 예를들어 5%매치라고 하면 세전급여의 5%를 넣으면 회사에서 5%를 더해서 10% 금액을 넣는 식[5] 사실 연금이라고 하고 납부금액을 다 섞어서 월에 얼마를 받는다는 식으로만 공개하는 국민연금이 이상한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