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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제도(일본프로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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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엄밀히 말해 일본프로야구 FA 제도는 선수들의 자유 이적을 보장했다는 점 등에서 후술할 1947년부터 도입된 '10년 선수 제도'가 전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각 구단들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반발로 인해 1975년 폐지되었고, 10년 선수 제도가 존재하던 시기 외에는 구단의 선수 소유권을 보장하는 보류조항만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전력외로 방출되는 것 외엔 소속팀을 벗어나 자유롭게 다른 팀들과 계약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1992년부터 제3대 선수회 회장을 맡았던 오카다 아키노부[1] 를 필두로 한 일본프로야구선수회에서 지속적으로 선수들이 자유롭게 각 구단과 계약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를 일본프로야구를 주관하는 일본야구기구에 전달했고, 결국 1993년부터 일본프로야구에 FA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최초로 FA를 선언한 선수는 원년인 1993년 한신 타이거스에서 뛰던 마츠나가 히로미로 FA를 통해 후쿠오카 다이에 호크스로 이적했다.
일본프로야구의 FA 제도는 필요 등록일수에 따라 국내 FA 권리, 해외 FA 권리의 2종류로 나뉘며 국내 FA는 더 나아가 팀 내 연봉등수에 따라 A~C의 3등급으로 나뉘며 보상조항 또한 각 등급마다 다르다. 자세한 것은 후술.
2. FA 자격 취득[편집]
1군에서 출장선수 등록일수를 145일 채울 시 1년을 충족한 것으로 계산되며 충족 연수가 일정 기간 이상 되면 FA 자격을 부여한다. 만약 출장선수 등록일수가 145일에 미치지 못한 시즌이 여러 해 있을 경우엔 각 시즌의 등록일수를 합산해서 145일마다 1년을 충족한 것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시즌에 145일을 초과해 등록일수를 충족해도 초과한 등록일수는 충족 년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한 FA 권리를 행사한 후 4년을 더 충족할 시 FA 자격이 재차 부여된다.
FA자격 충족 일수에 대해 2007년부터 부상자 선수 특례 조치 제도(故障者選手特例措置制度)가 도입되어, 전년도에 등록일수 기준을 충족한 선수가 해당 시즌의 2월 1일~11일 30일까지 야구장 내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출장선수 등록이 말소되어 FA 년수 기준인 145일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등록이 말소된 시점부터 2군 공식전에 출장하기까지의 일수를 최대 60일까지 등록일수에 반영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이 제도에 따른 특례를 받은 다음 해엔 재차 부상으로 출장등록이 말소되었어도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7년에 후쿠도메 코스케가 이 특례의 첫 수혜자가 되어 FA 자격을 취득, 시카고 컵스로 이적했다.
본래는 FA 자격에 국내외 구분을 두지 않았으나, 2008년부터 국내 FA와 해외 FA를 구분하며 각 FA 권리에 따라 취득 자격이 달라졌다. 다만 해외 FA를 선언하는 형태로 국내 타 구단 이전을 선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연도별 FA 자격 취득 조건은 다음과 같다.
3. FA 영입 및 등급, 보상 조항[편집]
FA를 통한 선수 영입은 기본적으로 최대 2명까지 가능하나, FA를 선언한 선수가 21~30명일 시엔 최대 3명, 31~40명일 시엔 최대 4명, 41명 이상일 시엔 최대 5명까지 영입이 가능하며 C급 선수는 영입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FA 영입 시 기간 및 연봉, 보너스, 계약금 등의 계약 내용은 자유롭게 체결이 가능하지만 계약금은 다음 시즌 연봉의 최대 50%까지로 제한되며, FA로 이적한 선수의 새 소속팀에서의 1년차 연봉은 이전 소속팀과 체결한 전년도 계약 당시의 연봉이 최대 상한으로 지정되는 한편 무제한 감액이 가능하며[3] 연봉조정 신청이 불가능하다. 다만 2년차 이후론 연봉 상승에 제한이 없으며, 1년차에도 커미셔너에게 연봉 증액 신청을 허가받을 시엔 현상유지 제한 없이 연봉을 올릴 수 있다. 이 때문에 FA 이적은 2년차부터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FA 선수를 영입할 경우 해당 선수의 이전 소속팀의 선택에 따라 양도금 혹은 선수를 보상으로 줘야 한다. 보상선수를 선택하지 않을 시엔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일부를 양도금으로 내야 하며, 보상선수를 선택할 시엔 미선택 시의 50% 가량의 양도금에 더해 보호선수 명단[4] 에 포함된 선수, 외국인 선수[5] , 해당 시즌의 드래프트에서 영입한 신인선수 외의 나머지 선수 중 이전 소속팀이 선택한 선수를 이적시켜야 한다. 보상선수로 지정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는 자격정지 선수로 규정되어 사실상 임의탈퇴 처리된다.
2008년부터 국내 FA, 해외 FA가 분리됨에 따라 국내 FA를 선언한 선수의 기존 소속팀 내 연봉 순위에 따라 FA 등급을 부여하여 1~3위인 선수를 A급, 4~10위인 선수를 B급, 11위 이하인 선수를 C급으로 규정하여 등급에 따라 영입 보상이 각각 다르게 지정되었다. 단 연봉 순위는 해당 선수가 FA를 선언하기 이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며, C급은 보상을 주지 않는다. 아울러 해당 FA 선수가 이적한 팀과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소속팀은 2주 내로 보호선수 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이적한 팀은 보호선수 명단 제출일을 기점으로 40일 내에[6] 모든 보상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연도별 FA 등급 및 보상 조항은 다음과 같다. 이 조항은 국내 FA 한정으로 해외 FA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외 FA의 경우엔 기본적으로 제약이 없으나, 해외로 이적한 선수가 이적 시점에서 2년 후의 11월 30일까지 이전 소속팀 외의 다른 팀과 계약할 경우 해당 팀이 이전 소속팀에 보상을 줘야 한다.[7] 다만 해외 FA 보상 조항은 현재까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 관련 문제가 제대로 처리되는지는 미지수인 상황.
4. 역대 국내 FA 이적[편집]
계약 년수 및 계약금, 보너스는 불명일 경우가 존재한다. 보상 금액은 규정에 따라 임의로 계산함.
4.1. 국내/해외 구분 및 FA 등급제 도입 이전(1993~2007)[편집]
4.2. 국내/해외 구분 및 FA 등급제 도입 이후(2008~)[편집]
5. 역대 해외 FA 이적[편집]
계약 년수 및 계약금, 보너스는 불명일 경우가 존재한다.
6. 특징[편집]
KBO랑 다른 점이라면 원 소속팀과 재계약 시 연봉협상이나 다년계약을 하고 FA를 신청하지 않는다. 타팀 이적을 생각할 때만 FA를 신청한다. 물론 이적할 생각으로 FA를 신청했는데 막상 조건이 맞는 팀이 없다던지 원 소속팀의 정성에 마음이 바뀌었다던지 하는 이유로 원소속팀으로 돌아와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FA를 선언한다고 무조건 이적은 아니지만 대부분 애초에 이적할 생각으로 FA를 선언하기 때문에 FA=팀을 떠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는 위의 메이저리그의 FA제도와도 비슷하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스타들은 FA를 선언하지 않고 그냥 연봉인상을 요구하든가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의 팀에 대한 공헌을 보상받는다. 일본은 비 FA선수라도 다년계약이 가능하므로, 보통 고액 다년계약을 주는 식으로 공헌에 화답하는 편. 이는 미국도 비슷해서 떠날 생각이 없으면 FA획득 이전에 고액 다년계약을 맺는 것이 추세.[25]
애초에 떠날 생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원소속팀과의 다년계약을 바라고 선언하는 한국프로야구의 FA는 미국이나 일본의 FA라기보다는 과거 일본의 10년 선수 제도에 가까운 셈. 형태 또한 FA금액에서 계약금이 기형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해서 FA라기보다는 10년선수 제도의 재계약금 수령에 가깝다. 다만 2021년부터는 한국프로야구도 다년계약 제도가 도입되어 상술한 미국, 일본처럼 팀을 떠날 생각이 없는 선수들이 FA 기간을 커버하는 다년계약을 맺는 사례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추세가 변해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
참고로 FA로 원 소속팀을 떠난 선수가 두번째 FA로 원 소속팀에 돌아오는 케이스는 2018년에야 생겼다. 바로 닛폰햄에서 소프트뱅크로 이적했다가 다시 FA로 닛폰햄으로 돌아온 츠루오카 신야.[26] 위에도 썼듯이 FA자체가 이런저런 이유로 팀을 옮기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금전적 이유로든 다른 이유로든 한번 떠난 팀으로는 돌아오기 힘들다. 금전적 이유라면 애초에 첫번째 FA때 돈을 못 맞춰준 팀이 두번째라고 돈을 제대로 맞춰줄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고 팀이 맘에 안 든다던지 하는 다른 이유라면 말할 것도 없다.
보상선수로 KBO에 비해서 거물 선수들이 자주 튀어나온다. 물론 대부분의 보상선수는 노망주, 즉전감이 못된 2~3년차 유망주로 KBO랑 비슷하기는 한데 종종 쵸노 히사요시, 우츠미 테츠야 같은 거물 선수가 보상선수로 지명되거나, 사카이 토모히토처럼 전년도에 1군에서 주축 선수로 활약한 선수가 보상선수가 되기도 한다.[27]
심지어 보호인수 28인으로 KBO의 20인보다도 8명이나 많은데 이렇다. 한 팀에서 20명을 묶으면 그저그런 선수밖에 안남는 KBO에 비해 28명이 넘게 유명한 선수가 튀어나오는 NPB의 어마어마한 선수 뎁스를 알 수 있는 부분. 또한 KBO의 경우 연봉을 구단이 벌어서 주는 게 아니라 모기업 돈으로 주는 거라 그냥 팬들에게 인기만 좋으면 가성비고 뭐고 묶어버리지만, NPB는 구단이 돈을 벌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1년 예산이 넉넉치 못하게 지원을 받아 적자는 안 내는 수준까지 자립도 있는 경영을 해야 하는 팀이 많아서 이름값 센데 연봉값 못하는 가성비 안좋은 왕년의 스타들이 풀리는 점도 있고.
일본프로야구 역시 급이 떨어지는 선수가 FA를 선언하면 보상 조건 때문에 이래저래 고생이 많다. 등급제 덕분에 C급 FA는 큰 부담이 없다고는 하지만, 2015년 오프시즌에 출장기회를 늘리기 위해 FA를 선언했는데 부르는 구단이 없어서 스프링캠프에서 입단 테스트까지 받아가며 세이부와 단년 2000만엔+옵션이라는 헐값에 계약한 前 히로시마 출신 키무라 쇼고의 사례까지 존재한다. 정작 키무라는 이적한 세이부에서도 출장기회를 많이 잡지 못하고 시즌 후에 육성선수로 재계약했으나 그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7. 과거의 제도[편집]
7.1. 10년 선수 제도(10年選手制度)[편집]
FA 제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제도로 1947년~1975년까지 존재했으며 프로에서 10년간 뛴 선수들에게 자유계약 권리를 행사할 자격 등을 부여했다. 단 무조건 10년을 채우는 것만이 아닌, 10시즌을 보낼 동안 개최된 1군 시합의 65% 이상을 출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28]
본래는 한 팀에서만 10년을 뛴 선수에게만 자유계약, 재계약금 수령 자격을 부여했으나 1952년 제도를 개정하여 한 팀에서만 10년을 뛴 선수를 A급, 여러 팀에서 10년을 뛴 선수를 B급으로 분류하여 등급에 따라 여러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주었다. 또한 자격 재부여엔 3시즌을 더 뛰어야 했으며, A급 선수가 자격을 재부여받을 시엔 B급으로 강등되었다.
- 자유계약 권리(A급 한정): 10년 선수 자격을 부여받은 시즌의 12월 16일 이후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로 본래는 자유계약 권리와 재계약금 수령 중 하나라도 행사했을 경우엔 권리 재취득이 불가능했으나, 당시 자유계약과 자격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탓에 1959년 타미야 켄지로의 이적 소동[29] 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A급 선수는 자격 재취득 시 B급으로 강등되지만 자유계약 권리도 기존처럼 부여하도록 개정되었다. 다만 당시의 자유계약은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이 가능한 것이 아닌, 거부권을 2회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순위에 따른 역순으로 하위권 구단부터 차례대로 입단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방식이었다. 추가로 해당 선수를 영입한 구단이 원 소속 구단에 해당 선수가 새 구단에서 받는 연봉의 50%를 이적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 재계약금 수령: 소속 구단으로부터 재계약금을 수령받을 수 있던 제도로, 도입 초기엔 재계약금 액수에 제한이 없었으나 1959년부터 A급 선수에 한해 타 구단으로 이적할 시엔 기존 연봉의 1.5배, 소속 구단에 잔류할 시엔 기존 연봉의 2배까지로 제한되었다.
- 트레이드 거부권: 사전에 서면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10년 선수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트레이드 대상에 넣을 수 없었다.
- 은퇴시합: 소속 구단과의 합의 하에 희망 지역에서 11월 15일 이후 은퇴시합을 개최할 수 있었으며, 여러 선수가 공동으로 은퇴시합을 개최하는 것도 가능했다. 구단으로써도 은퇴시합 개최로 수익금을 챙길 수 있었기에 나름 쏠쏠한 제도였다.
그러나 각 구단들로부터 구단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왔고, 결국 1975년을 끝으로 10년 선수 제도는 폐지되었다.
7.1.1. 10년 선수 이적[편집]
[1] 정작 오카다 자신은 고령에 따른 노쇠화, 성적부진 때문에 FA 권리를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은퇴했다.[2] 1993-2006시즌까지 존재했던 제도로 대학야구, 사회인야구 선수가 원하는 프로팀과 자유롭게 입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빅클럽의 유망주 싹쓸이로 인한 전력 불균형화 논란, 뒷돈 제공 등의 부정행위가 연달아 터지면서 결국 폐지되었다.[3] 다만 기본적으로 선수 본인의 동의 없인 연봉 1억엔 미만일 경우엔 25% 이상, 1억엔 이상일 경우 40% 이상의 연봉 삭감이 불가능하다. 대신 이렇게 연봉 삭감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소속팀에서 방출되어 다른 팀의 오퍼를 기다리는 것 외엔 길이 없기 때문에 불투명한 타 구단과의 재계약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고액의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편.[4] FA가 처음 도입된 1993년 당시엔 최대 40명까지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었으나 이후 규정이 3차례 바뀌면서(1996년: 최대 35명/2003년: 최대 30명) 2004년부터 최대 28명까지 보호선수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고정되었다.[5] 재적연수 충족으로 외국인 선수 제한에서 벗어난 선수도 포함된다.[6] 보상선수 미선택 시 한정으로 양 구단의 합의 하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7] 이 때문에 생긴 FA 미아의 사례로, 2002년 요코하마 베이스타즈에서 뉴욕 메츠로 이적한 코미야마 사토루가 시즌 종료 후 메츠에서 방출되자 이전 소속팀이었던 요코하마가 재영입을 거절한 것에 더해 다른 구단들도 요코하마에 보상을 줘야 할 것을 우려해 코미야마에게 영입 제안을 하지 않으며 결국 2003시즌을 통째로 날려야 했다. 이후 코미야마는 2004년에 데뷔팀이었던 치바 롯데 마린즈와 계약을 맺으며 2년 만에 현장 복귀를 이뤄냈다.[8] 1년차엔 연봉 6000만엔, 2년차엔 연봉 1억 5000만엔을 받았다.[9] 당시 입단 교섭 중이었던 애너하임 에인절스와 계약조건 문제로 입단이 결렬되며 세이부 이적을 선택했다.[10] 본래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진출을 염두에 두고 FA를 선언했으나, 워크아웃 당시 각 구단에서 제시한 영입조건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메이저 진출을 포기하고 주니치 이적을 선택했다.[11] FA 계약을 할 당시엔 후쿠오카 다이에 호크스였으나, 직후 다이에가 소프트뱅크에게 구단을 매각하면서 구단명이 변경되었다.[12] 당시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진출을 염두에 두고 FA를 선언했으나 입단을 제안하는 구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연봉 삭감을 감수하고 닛폰햄 이적을 선택했다.[A] A B 2008시즌부터 구단명에 연고지 사이타마가 추가되었다.[13] 당시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진출을 염두에 두고 FA를 선언하여 메이저리그 각 구단과 입단 교섭을 치뤘으나 끝내 결렬되면서 유일하게 오퍼를 넣었던 야쿠르트 이적을 선택했다.[14] 여담으로 롯데가 보상선수로 야쿠르트 마스코트인 츠바쿠로를 요구했으나 야쿠르트쪽에서 거절을했다.[15] 후술하겠지만, FA 선언 이후 30대 중반의 만년 백업이기 때문에 이후의 가능성에 의구심이 가는 점 등으로 인해 어느 구단도 관심을 보이질 않았고 심지어 이전 소속팀 카프조차 FA를 선언한 선수는 절대 잡지 않는다는 전례에 따라 키무라를 잔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그대로 FA 미아가 될 뻔했다가 세이부가 입단 테스트를 제안하며 간신히 새 팀을 찾았다.[16] 본래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기본적으로 소속 선수들의 포스팅 시스템을 통한 이적을 허용하지 않지만, 야마구치를 FA로 영입할 당시 본인이 평소 소망해온 메이저리그 진출 의사에 따라 이후 포스팅 도전이 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17] 이적 당시엔 3년 계약으로 발표되었으나 2020시즌 종료 이후 실제로는 4년 계약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18] 이적 당시 닛폰햄이 보호선수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던 이와세 히토키를 보상선수로 지명하려다 이와세 본인이 강경히 이적을 거부한 것에 더해 주니치가 다급히 닛폰햄을 설득하면서 결국 양도금을 더 주는 것으로 무마시켰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었다. 다만 출처가 찌라시를 연발하기로 악명높았던 도쿄스포츠라 해당 보도의 신빙성에 대해선 이야기가 많다.[19] 이적 당시 총액 6억엔 계약이라는 보도도 나왔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불명이다.[20] 1년뒤 스즈키 이치로가 같은 팀으로 입단하면서 2년연속 신인상 이라는 쾌거를 달성한다.[21] 일본인 최초 진출 및 우승은 1998년 월드 시리즈 당시 뉴욕 양키스에 있었던 이라부 히데키지만, 이라부는 이 해 시리즈에서 단 1경기도 등판하지 못했다.[22] 원래는 메이저리그 이적을 목표로 FA를 선언하여 트라이아웃에 참여했으나,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독립리그 이적을 선택했다. 다만 이적한 랭커스터에선 취업비자 미획득 문제로 출장 경력 없이 1년 만에 퇴단했고, 다음 해인 2012년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마이너 계약을 맺었으나 고령을 이유로 해고된 후 하와이 독립리그로 이적하여 1시즌 동안 뛴 것을 끝으로 은퇴했다.[23] 이적 직후 팔꿈치 인대 부상으로 토미 존 수술을 받게 되면서 볼티모어 시절엔 마이너에만 머물렀고, 2014년 시카고 컵스로 이적하여 메이저리그 데뷔를 이뤄냈다.[24] 계약 직후 성적 부진과 부상으로 인해 메이저리그 25인 로스터 제외 및 마이너 강등을 통보받았고, 이후 계약 만료 때까지 메이저리그 승격에 실패한 채 2015년 일본으로 복귀했다.[25] 단 일본의 고액 다년계약은 첫 해의 연봉과 계약만 보장될 정도로 구단 측의 권한이 매우 강하다 보니, 선수의 성적에 따라서 2년차 이후의 연봉이 계약 당시에 비해 축소되거나, 아예 계약 햇수를 다 안 채우고 방출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먹튀 방지가 돤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선수가 계약 이후에 예상보다 더 잘 하면 계약 당시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26] 첫번째 FA는 B급, 두번째는 헤이세이 시대의 마지막 C급.[27] 사카이는 2019년 20홀드로(54경기 등판) 팀내 2위를 기록했던 주축 불펜이었는데 미마 마나부의 보상선수로, 초노는 마루 요시히로의 보상선수로, 우츠미는 스미타니 긴지로의 보상선수로 지명되었다. 이름값이야 센데 근 몇년간 부진해서 현재 폼으로 보면 보호명단에서 빠져도 이상하지 않기는 했다.[28] 예외로 투수는 334시합 이상, 포수는 565시합 이상 출장 시 자격을 부여했다.[29] 1959년 시즌 종료 후 A급 자격을 얻은 타미야는 원 소속 구단이었던 오사카 타이거스에 재계약금을 받고 잔류하려 했으나 당시 커미셔너 기구가 자유계약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은 채 "A급 선수가 재계약금을 받고 잔류할 시엔 A급 자격과 자유계약 권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 자유계약과 관련된 정식 규정으로 사실상 인정되는 바람에 장래에 이적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에게 재계약금을 내주길 꺼린 타이거스는 미미한 금액을 제시하며 소극적으로 나섰고, 결국 타미야는 다이마이 오리온즈 이적을 선택했다.[30] A급에서 B급으로 강등된 선수로써는 최초이자 마지막인 자유계약 권리 행사를 통한 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