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0조의2(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정책연구원을 둔다. 제76조의2(조직) ① 사법정책연구원에 원장 1명, 수석연구위원 1명, 연구위원 및 연구원을 둔다. ② 원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수석연구위원은 원장을 보좌하여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며, 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연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6조의3(사법정책연구원장 등) ①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한다. 제76조의7(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매년 다음 연도의 연구 추진계획과 해당 연도의 연구실적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의9(위임사항)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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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으로서, 2014년 발족하였다.
사법연수원 내에 사무실이 있다.
그 운영 등에 관해서 '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원장 및 수석연구위원은 모두 차관급으로서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법원조직법 제76조의3 제1항), 설립 이래 대체로 원장은 법학교수 또는 변호사를 임명하고 수석연구위원은 고법부장급 판사를 보하여 왔으나, 현 박형남 원장은 전주지방법원장을 지내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보임되었다.
연구보고서 발간이 주된 업무이며, 발간 자료들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사법에서 활용할 인용방법을 연구·개발하였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최초의 시도인데도 법률문헌 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자료나 도서 같은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인용 양식들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 참고.
대수
| 이름
| 임기
|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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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최송화
| 2014. 2. 3. - 2016. 1. 31.
| 서울대학교 부총장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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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 호문혁
| 2016. 2. 1. - 2018. 1. 3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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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강현중
| 2018. 2. 1. - 2020. 2. 2.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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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 홍기태
| 2020. 2. 3. - 2023. 2. 19.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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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 박형남
| 2023. 2. 20. - 현직
| 전주지방법원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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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대 수석연구위원[편집]
대수
| 이름
| 임기
|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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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 이광만
| 2014. 2. 3. - 2015. 2. 11.
| 법원행정처 인사 제1, 3담당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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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 김형두
| 2015. 2. 12. - 2017. 2. 8.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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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 강영수
| 2017. 2. 9. - 2019. 2. 13.
| 법원행정처 인사 제1, 3담당관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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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 김우진
| 2019. 2. 14. - 2021. 2. 8.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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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 이재권
| 2021. 2. 9. - 현직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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