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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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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47ce1b27363e1.jpg[1]
1. 개요
2. 상세
3. 건폐율이 낮은 아파트[2]
4.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 building coverage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 용적률과 함께 도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건축면적/대지면적×100으로 산정한다.


2. 상세[편집]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높아질 수록 용적률도 높아지거나 해서 부동산 개발의 밀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하지만 고도제한 등의 요소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도시지역은 50~70%, 관리지역은 20~40% 정도로 건폐율이 제한된다. 건폐율을 제한하는 이유는 지면에 최소한의 공터를 남겨서 채광, 통풍 등을 확보하고 비상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위생면에서도 건폐율은 낮을수록 좋다. 용적률이 일정할때 건폐율이 낮아지면 지상 공터가 많아진다.

서유럽과 일본의 경우 용적률에 비해 건폐율이 높은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특유의 골목 풍경이 형성되고 경차 문화가 발달했다.

건폐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극단적인 사례로는 난개발의 상징인 홍콩구룡성채아파트,[3] 인도 뭄바이의 다라비 등이 있다. 홍콩은 땅은 굉장히 좁은데 인구는 그에 비해 너무 많은 지리적 요인 때문에 제아무리 용적률을 크게 올려도 건폐율이 줄지 않는다. 그리고 무려 건폐율 100% 건물이 서울역 앞에 당당히 서 있다. 이는 대우빌딩이 2020년대에 비해 건축규제가 미비하던 1977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현행 건축법상 이러한 비정상적인 건물이 다시 지어질 일은 없다.

용도지역건폐율용적률
도시
지역
주거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50% 이상 100%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50% 이하50% 이상 1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100% 이상 20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60% 이하100% 이상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50% 이하100% 이상 300% 이하
준주거지역70% 이하200% 이상 500% 이하
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90% 이하2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80% 이하200% 이상 1300% 이하
근린상업지역70% 이하200% 이상 900% 이하
유통상업지역80% 이하200% 이상 1100% 이하
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70% 이하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15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150% 이상 400% 이하
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20% 이하50% 이상 80% 이하
생산녹지지역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지역50% 이상 100% 이하
관리
지역
보전관리지역20% 이하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20% 이하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40% 이하50% 이상 100% 이하
미세분지역보전관리지역과 동일
농림지역20% 이하50% 이상 8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20% 이하50% 이상 80% 이하

개별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국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 지자체들은 뉴타운 재개발 등을 할 때 용적률을 높이는 대신 건폐율을 낮춰서 최대한 녹지를 얻으려 한다.

건폐율이 낮은 아파트 단지일수록 쾌적하며, 설계의 여유를 둬 건축에 신경썼다는 이미지를 받기에 2020년대 들어 아파트에서도 건폐율이 주목받는 추세이다. 기사.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35층 제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층수 제한을 풀어 고층을 올리면 같은 세대여도 건폐율을 줄일 수 있고, 조망권을 확보하는 세대가 늘어나 단지의 쾌적성이 올라가 가치 상승에 유리하기 때문이다.기사


3. 건폐율이 낮은 아파트[4][편집]




4. 같이 보기[편집]



[1] 참고로 첫 번째 그림처럼 건폐율이 100%인 건물은 현행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그림의 경우는 건폐율이라는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한 이상적 비유 예시에 불과하다.[2] 10% 미만 건폐율 대단지 아파트 기재[3] 건폐율이 워낙 높다보니 햇빛이 들지 않는 곳도 있다.[4] 10% 미만 건폐율 대단지 아파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