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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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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보기[편집]
- 각 죄에 정해진 공소시효를 정리해 놓은 문서며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했다.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사망시는 모든 그룹의 모든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
2. 일람[편집]
2.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죄[편집]
2.2. 마약류관리법상의 죄[편집]
2.3. 공직선거법 상의 죄[편집]
2.4. 형집행법 상의 죄[편집]
이 법 상의 죄는 모두 공소시효가 5년이다.
2.5. 총포화약법상의 죄[편집]
[∞] 영구[A] 25년[B] A B C D E 15년[C] A B C D E F G 10년[D] A B C D E F G H I 7년[E] A B C D E F G H I J 5년[1]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법률로 정하는 보험에 가입된 차량일 경우 보험회사 등의 담당자가 법률로 정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2] 정당·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그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등[3] 당원 등 매수,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는 경선선거인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관련인에게 재산상 이익·공사의 직 제공 또는 그 의사를 표하거나 약속함, 또한 그 이익이나 직책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표시를 승낙함[가] A B C D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만 해당[4]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제조와 동일하게 본다.[나] A B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