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④ 행정안전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ㆍ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둔다.
제57조(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난ㆍ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대한민국의 국립 연구 기관.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재난ㆍ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위치는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5(울산우정혁신도시 내)이다.
1997년 소방방재청 소속 '국립방재연구소'로 설립된 후 국민안전처를 거쳐 2017년 국민안전처 폐지로 행정안전부 소속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