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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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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고통치기관. 국무위원회는 북한 내각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각을 대신하는 사실상의 행정부라고 볼 수 있다.[2] 2016년 선군정치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설립되었다. 이름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 국무회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은 북한 내각이고, 국무위원회는 종전의 최고통치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후신이다.
본래 국방위가 중앙인민위 산하에 있다가 이후 독립해 사실상 최고정무기구가 되었으며 다시 국무위로 개칭되어가는 과정은, 의정부 산하의 비변사가 조선 후기 최고정무기구가 되었으며 이후 통리기무아문으로 발전되어 나간 과정과 유사하다. 지방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지역 내 국무위원회 위치에 있으나 선임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인민해방군을 관리하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방첩기관과 치안기관을 관리하는 중앙정법위원회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듯하다. 차이가 있다면 정법위는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2016년 6월 29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열어 기존의 국가 최고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로 전환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의 수장인 국무위원장에 김정은을 추대했다. 이는 김정은 시대 들어 조선로동당의 권력 강화 및 군부 권력 약화의 방증이기도 하다.
명목상으로는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고인민회의가 사실상 김정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출한다는 의미 없이 그냥 김정은 마음대로 임명하는 현실이다.
2016년 개정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를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명시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 내각이 국무위원회 산하로 편입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3] . 이 때문에 국방위원회보다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2017년 9월 22일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에 반발하여 처음으로 직접 성명을 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이는 국가 수반으로서 미국 대통령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다. # 또한 2018년 2월 김정은이 대남 특사인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호칭을 사용하였다.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도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김정은의 국가 공식 직함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2019년 8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보충해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넓어졌음을 보여주었다. # 이전까지 정령과 외교 대표 임명 및 소환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은 북한 헌법 제100조 ~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는 내용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원수임을 명시했다.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동일하게 5년이다. 물론 사실상 김정은의 거수기 노룻을 하는 최고인민회의의 특성상 장식일 뿐이고 중임 금지 따위 없으므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위원장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은의 경우 2016년 6월 29일에 취임하여 지금까지 7년 동안 재임해왔다.
이 외에도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명령도 낼 수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과는 다르게 최고인민회의에서 정한 법률보다 우선된다. 즉 헌법 >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 법률 순으로 김정은의 명령이 법률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률이 대통령령에 우위를 가지는 대한민국 법치체계와 완전히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1. 개요[편집]
북한의 최고통치기관. 국무위원회는 북한 내각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각을 대신하는 사실상의 행정부라고 볼 수 있다.[2] 2016년 선군정치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설립되었다. 이름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 국무회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은 북한 내각이고, 국무위원회는 종전의 최고통치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후신이다.
본래 국방위가 중앙인민위 산하에 있다가 이후 독립해 사실상 최고정무기구가 되었으며 다시 국무위로 개칭되어가는 과정은, 의정부 산하의 비변사가 조선 후기 최고정무기구가 되었으며 이후 통리기무아문으로 발전되어 나간 과정과 유사하다. 지방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지역 내 국무위원회 위치에 있으나 선임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인민해방군을 관리하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방첩기관과 치안기관을 관리하는 중앙정법위원회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듯하다. 차이가 있다면 정법위는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2016년 6월 29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열어 기존의 국가 최고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로 전환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의 수장인 국무위원장에 김정은을 추대했다. 이는 김정은 시대 들어 조선로동당의 권력 강화 및 군부 권력 약화의 방증이기도 하다.
2. 상세[편집]
명목상으로는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고인민회의가 사실상 김정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출한다는 의미 없이 그냥 김정은 마음대로 임명하는 현실이다.
2016년 개정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를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명시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 내각이 국무위원회 산하로 편입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3] . 이 때문에 국방위원회보다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2017년 9월 22일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에 반발하여 처음으로 직접 성명을 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이는 국가 수반으로서 미국 대통령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다. # 또한 2018년 2월 김정은이 대남 특사인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호칭을 사용하였다.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도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김정은의 국가 공식 직함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2019년 8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보충해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넓어졌음을 보여주었다. # 이전까지 정령과 외교 대표 임명 및 소환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은 북한 헌법 제100조 ~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는 내용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원수임을 명시했다.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동일하게 5년이다. 물론 사실상 김정은의 거수기 노룻을 하는 최고인민회의의 특성상 장식일 뿐이고 중임 금지 따위 없으므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위원장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은의 경우 2016년 6월 29일에 취임하여 지금까지 7년 동안 재임해왔다.
이 외에도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명령도 낼 수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과는 다르게 최고인민회의에서 정한 법률보다 우선된다. 즉 헌법 >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 법률 순으로 김정은의 명령이 법률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률이 대통령령에 우위를 가지는 대한민국 법치체계와 완전히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