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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마을버스

덤프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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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군위군 CI.svg
군위군 마을버스
Gunwi County Community Bus
노선수2
정류소수
업체수1
차량수총량2대
정규 2대
(일반 2대 / 저상 0대 / 좌석 0대)
예비
(일반 0대 / 저상 0대 / 좌석 0대)
운행시간06:50 - 16:20
운임제도단일요금제, 환승할인제
운영제도공영제
홈페이지

파일:군위군 CI.svg
군위군 농어촌버스
Gunwi County Rural Bus
2024년 1월 2일부터 마을버스 전환
노선수12
정류소수564
업체수1
차량수총량14대
정규 12대
(일반 5대 / 저상 0 대 / 좌석 8대)
예비 2대
(일반 2대 / 저상 0대 / 좌석 0대)
운행시간06:10 - 20:10
운임제도단일요금제, 환승할인제
운영제도민영제
홈페이지한국교통안전공단 버스정보시스템
1. 개요
2. 요금 및 환승할인제도
3. 연혁
3.1. 경상북도 시절
4. 특징
4.1. 도색
4.2. 정류장
5. 운행차량
5.1. 현재 운행차량
6. 업체 목록
7. 노선 목록
8. 관계법령



파일:탑리백학군위교통.jpg

1. 개요[편집]


군위교통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 체계를 말한다. 또한 한시적으로 농어촌버스로 유지해 운영되는 노선도 포괄적으로 이 문서에서 서술한다.

행복마을버스는 군위군이 직영하는 공영제이며 2024년 1월 2일에 농어촌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전환되는 노선은 기존과 같이 군위군청의 보조를 지원받는 민영제로 운영한다. 현재 총 1개 업체에서 2개의 노선, 2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며 농어촌버스는 1개 업체에서 12개 노선을 운영중이다.


2. 요금 및 환승할인제도[편집]


2023년 6월 30일까지의 농어촌버스/행복마을버스 요금은 성인 10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으로 현금 이용만 가능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요금 및 환승할인제도로 통합되었다. 대구 본토와 동일한 교통카드환승 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의성 탑리나 영천 신녕 등으로 나갈 때 내던 추가 요금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기본 요금이 40% 가량 인상된 셈이기 때문에 무료카드 발급이 가능한 75세 이상 노인 승객이 아니라면 이용에 부담이 생겼다. 또한 캐시비는 인식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군위버스를 탈 때는 캐시비보단 티머니레일플러스를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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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현금교통카드
급행버스일반1,800원1,650원
청소년1,300원1,100원
어린이800원650원
75세 이상1,800원0원[2]
순환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
군위버스
DRT
경산버스
영천버스(일반·좌석)
일반1,400원1,250원
청소년1,000원850원
어린이500원400원
75세 이상1,400원0원[2]
[1]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요금체계이다.
[2] 동/읍/면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전용카드를 사용해야 무료 혜택이 있다.


3. 연혁[편집]



3.1. 경상북도 시절[편집]








3.2.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편집]










4. 특징[편집]











파일:군위버스권역번호.png

4.1. 도색[편집]


2011년 이전에는 입석은 경북 공통 구도색, 좌석은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신도색과 흡사한 투톤이 적용된 파란 떡칠 도색[5][6]으로 구분되어있으나, 2012년 군위교통에서 마지막으로 도입한 자일대우버스이자 최초의 유로5 디젤 차량인 NEW BS090 1대를 출고한 이후에는 입석 차량에다가 좌석형과 동일한 파란 떡칠 도색으로 적용하고 출고되었으며, 특이하게 파란 떡칠 도색을 칠한 입석 차량에도 앞뒷면에 좌석 폰트를 붙이고 다닌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진짜 좌석차량을 제외한 입석차량들은 좌석 폰트를 제거하고 사명 폰트를 부착하였다.


4.2. 정류장[편집]


파일:군위정류장표시1.svg파일:군위정류장표시2.svg
일반 버스 정류장 표지판일반 버스, 급행버스 공용 표지판

대구 시내버스와는 다른 독자적 디자인을 사용한다.


5. 운행차량[편집]



5.1. 현재 운행차량[편집]



5.1.1. 현대자동차[편집]




6. 업체 목록[편집]




7. 노선 목록[편집]


파일:군위군 CI_White.svg
대구광역시 군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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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
순환
간선
지선
출근
군위
폐선
행복마을버스 1호행복마을버스 2호
군위-상곡군위-대북군위-신녕군위-둔덕군위-탑리, 백학군위-낙전
군위-달산군위-보현군위-산법군위-효령(매곡)군위-효령(화계)군위-효령(노행)
: 2024년 1월 1일 농어촌버스에서 마을버스로 전환 개통 예정
[ 개편 노선<2024년 1월 2일부터> 펼치기 · 접기 ]



2023년 1월 2일부터
번호기점경유지종점배차(일)
1-1군위터미널군위읍사무소 · 용대 · 광현 · 도경 · 광현 · 상곡 · 용대 · 군위읍사무소군위터미널5회
1-2군위터미널군위읍사무소 · 오곡 · 대북 · 삽령 · 외량 · 내량 · 정리 · 군위읍사무소군위터미널5회
2-1군위터미널군위읍사무소 · 정리 · 봉황 · 소보농협 · 위성4 · 보현 · 복성 · 위성3 · 소보농협 · 봉황 · 군위읍사무소군위터미널7회
2-2군위터미널군위읍사무소 · 사직 · 수서 · 산법 · 서경 · 소보농협 · 달산 · 내의 · 소보농협 · 서경 · 산법 · 수서 · 사직 · 군위읍사무소군위터미널4회
3군위터미널군위읍사무소 · 금구 · 무성 · 효령 · 장기 · 장군 · 고곡매곡3회
매곡용수 · 제2석굴암 · 동산석굴암IC교2회
3-1군위터미널군위읍사무소 · 수서1 · 수서2 · 성리 · 오천노행5회
4군위터미널군위읍사무소 · 금구 · 효령면사무소 · 화계 · 부계면사무소 · 대율 · 제2석굴암둔덕(남산)7회
7군위터미널군위읍사무소 · 금구 · 오천 · 우보정류장 · 탑리 · 우보정류장 · 모산 · 화본 · 삼산 · 백학부계5회
8군위터미널군위읍사무소 · 금구 · 오천 · 우보정류장 · 수북 · 의흥 · 화수 · 화북 · 삼국유사면사무소 · 학암낙전7회
9군위터미널군위읍사무소 · 금구 · 오천 · 우보정류장 · 수북 · 의흥 · 연계 · 화수신녕2회
10삼국유사면사무소화북 · 화수 · 연계 · 의흥 · 산성부계면사무소8회
행복버스1화본역화본 · 화전 · 수서 · 수북 · 의흥 · 원산, 금양 · 화수 · 삼국유사면사무소괴산3회
행복버스2우보정류장미성 · 옥정 · 모산 · 우보정류장 · 나호 · 봉산 · 달산 · 화계 · 명산부계면사무소3회



8. 관계법령[편집]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7조, 제2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10. "마을버스"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과 시행규칙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시장으로부터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11.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장으로부터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받아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2. "일반노선버스"란 공항버스, 시내순환관광버스, 수요응답형 버스, 마을버스가 아닌 시내버스를 말한다.
(중략)
제11조(마을버스 운행노선 범위) ① 시장은 직접 또는 구청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을 조사하여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에 대하여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기점·종점 간 운행거리를 편도 12킬로미터(왕복 24킬로미터) 이내, 순환노선은 20킬로미터 이내로 하여 마을버스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마을버스의 운행을 위해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선별 7개소 이내로 하고, 일반노선버스 정류소를 3개소 이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일정한 장소에 좌석 및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가 분리 설치된 곳은 1개의 정류소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지역이나 유통단지, 공단지역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운행시간) ①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배차시간 간격이 25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여야 하며, 마을버스의 첫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전 6시 이전에 운행을 시작하도록 하고, 막차는 기점을 기준으로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되 도시철도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도시철도역의 막차 도착시간 이후까지 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지역이나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 시장이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기본원칙) ① 시장은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등록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한정면허 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을 할 경우에는 운송사업을 요청한 구․군에 재정지원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군수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직접 한정면허 운송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군이 재정지원을 부담한다.
④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후략)

대구광역시 군위군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3조(재정지원)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
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후략)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보조·보좌기관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별표2 버스운영과 :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신청, 사업계획 변경등록 또는 신고의 접수·수리에 관한 사무(노선의 신설·폐지, 연장·단축, 조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 "정류소 설치 이설 폐지 및 유지관리" 등 14건 - 군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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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중 군위군 면허로 등록된 업체는 왜관버스, 의성여객이다.[2] 원래 2023년 12월 31일까지지만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공휴일이기 때문에 민법 161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면허는 그 익일에 만료한다.[3] 과거에는 영천시 시내버스도 군위군 내로 진입했으나, 2021년 말 모두 화서리(영천-군위 경계)로 단축되었다.[4] 단, 이 두 시내버스 노선들은 한번 터미널을 출발하면 두 번 다시 터미널 근처로 오지 않는다.[5] 대구시내버스가 현 도색을 도입하기 전부터 군위교통은 이 도색을 적용하였다.[6] 정확히는 뒤에 색동띠가 없다. 이는 영천시 시내버스 입석도색 일부차량도 마찬가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