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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덤프버전 :
||영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보충
[전직]
전직이란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전보,전직) 장소(전근)를 장기간에 걸쳐 변동시키는 인사조치를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약을 받아 '정당한 이유가' 요구된다.
전직명령의 요건으로는, 명시적(근로기준법 제17조에따라 취업의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이 명시되므로)으로 약정되어 근로의 종류-내용 및 근무장소에 관한 당사자 간의 구체적 합의가 존재한다면, 합의범위 밖의 전직명령을 근로자에게 내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한다. [91다22100/92다893]
명시적 약정외 묵시적약정 역시 인정되며, '특수한 기능 자격을 지닌 근로자나 사업장 인근 지역의 연고를 전제로 채용된 경우 등에는 직무내용이나 근무지에 대한 묵시적 약정이 있는것으로 볼 수있다'[대판 92다 893] 따라서 직무내용의 성질상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의 경우 묵시적 약정으로인해 해당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전직명령을 내릴 수 없다.
법률조항 예시
제22조의2(사회 통념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금품청산의 금지)사용자는 한국은행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사회 통념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금품청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량[나]
의 저액권 주화를 근로자에게 인수하게 하는 행위
2. 다량[나]
의 저액권 지폐를 근로자에게 인수하게 하는 행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제73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14조 제1호, 제115조. 양벌규정 있음).
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 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시행 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 2015.12.31., 타법개정]
제3조(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