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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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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공고한다.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장기오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박긍식
1987년 10월 27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국무위원 총무처장관 장기오
국무위원 과학기술처장관 박긍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