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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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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자,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는 7명의 감사위원들 중 의장을 맡는 감사위원이다.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예우는 부총리급이다.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결과를 토대로 행정부 전체를 비롯한 여타 국가기관의 정책적 문제와 공직기강 차원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감시, 견책, 제고, 사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때의 징계요구권은 실질적으로 징계명령에 가깝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공정거래 및 독점규제, 카르텔 조사 등 소관 업무사항에 관한 것)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3명 중 1명이다.
편제상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직무상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지위를 고려해 주로 장차관급 법조인 출신[1] 이 감사원장을 맡아오는 것이 관례이다. 그래서 장관급으로 하면 같은 장관인데 일선 부처에 시정 명령을 통보하기 곤란하고, 총리급으로 하자니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완전 독립시켜야하기 때문에 부총리급으로 올린 것이다. 국가의전서열에서 주요 국가요인과 여야 대표 다음의 위치에 있으며 두 명의 부총리보다 윗급으로 대우한다. 조선시대로 치면 사헌부의 대사헌과 비슷하다.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자,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는 7명의 감사위원들 중 의장을 맡는 감사위원이다.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2. 상세[편집]
예우는 부총리급이다.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결과를 토대로 행정부 전체를 비롯한 여타 국가기관의 정책적 문제와 공직기강 차원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감시, 견책, 제고, 사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때의 징계요구권은 실질적으로 징계명령에 가깝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공정거래 및 독점규제, 카르텔 조사 등 소관 업무사항에 관한 것)을 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3명 중 1명이다.
편제상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직무상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지위를 고려해 주로 장차관급 법조인 출신[1] 이 감사원장을 맡아오는 것이 관례이다. 그래서 장관급으로 하면 같은 장관인데 일선 부처에 시정 명령을 통보하기 곤란하고, 총리급으로 하자니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완전 독립시켜야하기 때문에 부총리급으로 올린 것이다. 국가의전서열에서 주요 국가요인과 여야 대표 다음의 위치에 있으며 두 명의 부총리보다 윗급으로 대우한다. 조선시대로 치면 사헌부의 대사헌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