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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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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1937년 11월 25일 (86세)
전라북도 순창군
본관남원 윤씨 (南原 尹氏)
학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재임 기간제3대 헌법재판소장 (김대중 대통령 임명)
2000년 9월 15일 ~ 2006년 9월 14일
경력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한국신문윤리위원장
헌법재판소장

1. 개요
2. 헌법재판소장 임명 전
3. 헌법재판소장 임명 후



1. 개요[편집]


대한민국법조인이자 3대 헌법재판소장.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의 손녀사위이기도 하다.

2. 헌법재판소장 임명 전[편집]


광주고등학교(5회)와 서울대학교 법학과(1956학번)를 졸업한 후 1959년 11회 고등고시 사법과[1]와 행정과[2]에 합격하였다. 그 후 1979년에는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을 맡았고, 1988년에는 이일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이 때 맡은 여러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있다.


3. 헌법재판소장 임명 후[편집]


2000년 9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의 지명으로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3.1.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편집]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9인의 재판관들로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게 되었다. 4월 30일까지 총 7차 변론을 이끌고 마지막 변론기일로부터 2주 뒤인 5월 14일에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윤영철 소장은 이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3]



[1] 사법시험[2]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3] 이 때의 결정으로 추정되는 결과는 인용 3, 기각 5, 각하 1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