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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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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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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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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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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61 · 1965 · 1968 · 1969 · 1970 · 1971 · 1977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2012( · ) · 2013( · ) · 2014( · ) · 2015( · ) · 2016 · 2017(4월 · 5월)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3월 · 6월) · 2023( · ) · 2024(1월 · · ) · 2025
부통령 선거제5대
1960년 3월 15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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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제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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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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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6차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
투표율77.1%
개표
찬성
반대
65.1%31.4%
결과
파일:external/www.pa.go.kr/img_revision0406.jpg
제6차 헌법개정안 가결

1. 개요
2. 배경
3. 결과



1. 개요[편집]


1969년 10월 17일 치러진 대한민국국민투표로 11,604,038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으며 7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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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공화당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대통령 3선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했다.


3. 결과[편집]


높은 투표율과 찬성표[1]로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969년 국민투표
찬성65.1%
반대31.4%

파일:external/www.pa.go.kr/img_revision0406.jpg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과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 헌법개정의 건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정희

196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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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럼에도 역대 실시된 국민투표 중 찬성률이 가장 낮으며, 심지어 서울에서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