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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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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1. 정의[편집]
책임능력(責任能力) 또는 의사능력(意思能力)에 대해서는 각 법률영역(민사법영역, 형사법영역 등)에서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의 의사능력 즉, 책임능력이란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사물의 옳고 그름에 대한 변별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책임조각사유[편집]
형법상 기본적으로 누구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만, 행위자에게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만 14세 되지 않은 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 (제9조)
-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책임능력이 없고, 미약한 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
-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18.12.18 개정, 일명 김성수법)
- 심신상실로 벌할수 없거나 심신장애로 감경하여야 하는 경우 치료감호라는 특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듣기와 말하기에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형이 감경된다. (제11조)
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편집]
해당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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