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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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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1] 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제80조, 제85조 펼치기·접기] -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삭제[1]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1] 원래는 사형이 30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3년 법 개정으로 인해 사형에 한해 형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형의 시효(刑의 時效 / Prescription for Execution of Judgment of Guilty)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미확정의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공소시효와는 달리 이미 확정된 판결의 집행권을 면제시키는 제도이다. 참고로 형의 실효와 그 이름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제도이다. 형의 실효는 이미 형의 집행을 받은 수범자들의 전과사실을 말소시켜주는 것이고, 형의 시효는 집행 자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
2. 시효의 기간과 중단[편집]
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삭제[2]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간
형법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형법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1. 삭제[2]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7. 구류 또는 과료: 1년간
형법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형법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위 조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원래 사형도 30년의 형의 시효가 있었으나, 한국이 사실상 사형집행을 안하는 국가가 됨에 따라 사형수를 석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어서 구금을 명확히 하고자 [8] 2023년 8월에 법 개정을 통해 형의 시효를 명시적으로 폐지했다.
3. 시효의 정지[편집]
형법 제79조(형의 시효의 정지)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①시효는 형의 집행의 유예나 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시효는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은 2014년 5월 14일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중인데, 위 시행일 당시 형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형법 부칙(제12575호) 제2조 제2항).
4. 특별법의 특칙[편집]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9] 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10] 으로 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4(몰수ㆍ추징의 시효) 특정공무원범죄[9] 에 관한 몰수ㆍ추징의 시효는 「형법」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10] 으로 한다.
특별법 우선원칙에 따라 위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규정된 시효를 적용한다.
5. 관련사항[편집]
형의 시효는 사건기록의 보존기간과도 관련된다.
원칙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기록은 형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1항 본문,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1항 본문).
다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3년간 보존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1항 단서,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1항 단서). 즉, 형의 시효기간보다 보존기간이 더 길며 벌금, 몰수, 추징의 경우와 보존기간이 같다.
- 내란죄, 외환의 죄, 뇌물죄,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은 영구보존하고, 특별히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된 사건 및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건기록은 그 원본과 해당 사건기록을 수록한 보존매체를 함께 영구보존한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 제3항,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7조 제3항).
6. 유사 제도[편집]
보안처분에 관해서도 형의 시효와 유사한 제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6.1. 치료감호의 시효[편집]
피치료감호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된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 심신장애인(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인(같은 조 제3호)의 치료감호: 10년
- 마약등 중독자의 치료감호(같은 조 제2호): 7년
치료감호의 시효는 치료감호의 집행정지 기간 또는 가종료 기간이나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치료감호의 시효는 피치료감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3항).
6.2.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시효[편집]
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2항).
6.3. (약물)치료명령(화학적 거세)의 시효[편집]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치료명령의 시효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같은 조 제2항).
7. 관련 문서[편집]
[1] 원래는 사형도 포함되었으나 2023년 개정으로 인해 제외되었다.[2] 원래는 사형이 30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3년 8월 8일 법개정으로 인해 사형에 한해 형의 시효가 삭제 되었다.[3]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5년.[4]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5년.[5] 5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6] 벌금이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7] 몰수 또는 추징이 2017년 12월 11일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형의 시효기간이 3년.[8] 2023년 기준 최장기 사형수인 원언식이 1993년 사형선고를 받아, 2023년에 시효가 완성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에는 부칙에 공포 즉시 효력을 가진다는 조항도 삽입하여 개정 즉시 바로 시효가 폐지되었다.[9] 뇌물죄, 국가나 지자체의 회계사무를 관리하는 자의 횡령·배임[10] 형법에는 원래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