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32조(집행간부) 한국은행에 집행간부로서 총재 및 부총재 각 1명과 부총재보 5명 이내를 둔다. 제33조(총재) ①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총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① 총재는 한국은행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 ③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장을 겸하며(제13조제2항), 위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제13조제1항제4호).
- 총재는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상·경제상의 위기로 인하여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제26조제1항·제2항).
-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정책을 수행하며, 이 법과 정관에 따라 부여된 그 밖의 권한을 행사한다(제34조제1항).
-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공할 의무를 진다(제2항).
- 부총재보 이하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제36조의2제1항·제39조).
정부 | 대수 | 이름 | 임기 |
대한민국 제1공화국 | 초대 | 구용서 (具鎔書) | 1950년 6월 5일 ~ 1951년 12월 18일 |
2대 | 김유택 (金裕澤) | 1951년 12월 18일 ~ 1956년 12월 12일 |
3대 | 김진형 (金鎭炯) | 1956년 12월 12일 ~ 1960년 5월 21일 |
4대 | 배의환 (裵義煥) | 1960년 6월 1일 ~ 1960년 9월 8일 |
대한민국 제2공화국 | 5대 | 전예용 (全禮鎔) | 1960년 9월 8일 ~ 1961년 5월 30일 |
6대 | 유창순 (劉彰順) | 1961년 5월 30일 ~ 1962년 5월 26일 |
7대 | 민병도 (閔丙燾) | 1962년 5월 26일 ~ 1963년 6월 3일 |
8대 | 이정환 (李廷煥) | 1963년 6월 3일 ~ 1963년 12월 26일 |
대한민국 제3공화국 | 9대 | 김세련 (金世鍊) | 1963년 12월 26일 ~ 1967년 12월 25일 |
10대 | 서진수 (徐軫銖) | 1967년 12월 29일 ~ 1970년 5월 2일 |
11대 | 김성환 (金聖煥) | 1970년 5월 2일 ~ 1978년 5월 1일 |
대한민국 제4공화국 |
12대 | 신병현 (申秉鉉) | 1978년 5월 2일 ~ 1980년 7월 5일 |
13대 | 김준성 (金埈成) | 1980년 7월 5일 ~ 1982년 1월 4일 |
대한민국 제5공화국 |
14대 | 하영기 (河永基) | 1982년 1월 5일 ~ 1983년 10월 31일 |
15대 | 최창락 (崔昌洛) | 1983년 10월 31일 ~ 1986년 1월 7일 |
16대 | 박성상 (朴聖相) | 1986년 1월 13일 ~ 1988년 3월 26일 |
노태우 정부 | 17대 | 김건 (金建) | 1988년 3월 26일 ~ 1992년 3월 25일 |
18대 | 조순 (趙淳) | 1992년 3월 26일 ~ 1993년 3월 14일 |
문민정부 | 19대 | 김명호 (金明浩) | 1993년 3월 15일 ~ 1995년 8월 23일 |
20대 | 이경식 (李經植) | 1995년 8월 24일 ~ 1998년 3월 5일 |
국민의 정부 | 21대 | 전철환 (全哲煥) | 1998년 3월 6일 ~ 2002년 3월 31일 |
22대 | 박승 (朴昇) | 2002년 4월 1일 ~ 2006년 3월 31일 |
참여정부 |
23대 | 이성태 (李成太) | 2006년 4월 1일 ~ 2010년 3월 31일 |
이명박 정부 |
24대 | 김중수 (金仲秀) | 2010년 4월 1일 ~ 2014년 3월 31일 |
박근혜 정부 | 25대 | 이주열 (李柱烈) | 2014년 4월 1일 ~ 2018년 3월 31일 |
문재인 정부 | 26대 | 2018년 4월 1일 ~ 2022년 3월 31일 |
27대 | 이창용 (李昌鏞) | 2022년 4월 22일 ~ 현재 |
- 총재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한국은행이 독립기구라 실제 장관과는 다른 점이 많다.)
- 2010년대 초반에 총재 명칭이 권위적이라 민주화 사회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지폐 디자인 전체를 변경하고, 지폐 인식 기기(ATM, 자판기 등등)를 바꾸어야 하는 예산 문제로 변경되지 않았다. #
- 1980년대 이후부터, 대체로 한국은행 내부출신과 경제학자가 교대로 재임하는 현상이 보인다. 김건(한은)-조순(경제학자)-이경식(관료)-전철환,박승(경제학자)-이성태(한은)-김중수(경제학자)-이주열(한은)-이창용(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