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전체 영어 명칭은 Order of the Companions of Honour이지만 영연방의 정부(내각), 관보(런던 가제트), 왕실 등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약칭 Companion of Honour로 표기,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
: 영연방에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honorary awards는 내국인과 달리 관보의 정기서훈명단에 들어가지 않고 주로 외교친선 일정에 맞추어 수시로 부여되고 있으며, 외교친선 부분에서의 통치행위적 고려가 반영되기에 수훈자의 전문분야 공훈 및 자선활동 공훈에 따라 부여하는 내국인 서훈과 다소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