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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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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투표 도장 문양(흰색 테두리).svg 대한민국의 주요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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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제5대
1960년 3월 15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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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제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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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제1차 국민투표
국민투표 신설제1차제2차
||
사유5차 개헌을 위한 절차
투표율85.3%
개표
찬성
반대
78.8%19.0%
결과
제5차 헌법개정안 가결


1. 개요
2. 배경
3. 결과



1. 개요[편집]


1962년 12월 17일 치러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국민투표로 12,412,798명의 유권자가 참여했으며 8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 배경[편집]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에 의해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주도했으며 헌법개정안을 통과 시켜 안정적으로 집권하고자 했다. 당시의 박정희는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신분이었다.


3. 결과[편집]


압도적인 투표율과 찬성표를 등에 업고 5차 개헌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1962년 국민투표
찬성78.8%
반대19.0%

파일:external/www.pa.go.kr/img_revision0405.jpg

헌법개정의 건 공포

1962년 12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가결통보된 헌법개정의 건을 1962년 12월 26일 제105회 각의에서 공포하기로 의결하였아옵기 이에 공포하고자 재가를 바라나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육군대장 박정희

1962년 12월 26일 내각수반 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