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덕도신공항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가덕도 신공항 최종 조감도.jpg|width=100%]]}}} || || '''{{{#fff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 '''가덕도신공항'''은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917&lsiSeq=230203#0000|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식 약칭은 가덕도신공항법이나, 비공식적으로 가덕도 특별법이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으로도 불린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강서구]] [[가덕도]]에 지어지는 공항이다. 1958년 부산국제공항이 지금의 센텀시티 에 들어선후 1996년에 폐항한 후 1958년 기준점으로 약 71년만에 들어서는 2번째 부산에서 개항하는 공항이 된다. [[김해국제공항]]은 바로 뒤에 위치한 신어산과 돗대산 때문에 활주로 자체는 충분히 길지만 최대이륙하중 제한이 걸려 장거리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광동체]], 대형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이 어렵고, [[부산광역시]] [[강서구(부산광역시)|강서구]]와 [[김해시]] 일부 등 주변의 인구밀집지역이 있어서 소음피해가 발생하여 24시간 운영이 어렵다. 이 때문에 부산 정치권에서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제정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므로 법률 자체가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이상 불가역적 국책사업, 즉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다. 이를 강조한 이유는 법률이 제정된 2021년 기준으로 지난 약 20여 년간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동남권 신공항이 무산과 재추진을 반복]]하다보니 이번에도 번복이 가능한 [[포퓰리즘|선거용 한철 떡밥]]이 아니냐며 오해하는 여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재량 행위가 아닌 '''기속 행위'''로 규정해 놓았다. 즉 2021년의 결정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완전히 확정된 단계인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항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가덕도신공항을 특별법의 기본방향을 반영해 [[인천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무안국제공항]]과 같이 [[커퓨타임]] 없이 '''여객과 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목표로 시설을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공항건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물론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유력한 상황이다. 2022년 4월 29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1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과 1~4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는데, 총사업비만 13조700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대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기록되게 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154897|#]] 2023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을 터미널은 기존의 육지에다 건설하고 활주로는 바다에 건설하는 매립식 방식으로 확정지었으며, 2024년 말에 착공을 시작한 뒤 2029년 12월에 개항하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