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고려 (문단 편집) === 형벌 제도 === 고려사 '혹리열전'의 서문을 보면 '고려는 나라를 관대하게 통치해 참혹한 형벌이 없었으나, 변란이 잦아진 이후로 일 처리에 밝은 관리를 임용하면서 잔혹(殘酷)한 풍조가 비로소 일어났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고려사 권 84, 지제 38, 형법(刑法)1의 서문을 보면 고려왕조 5백년 동안의 형법 제도에 '그러나 그 폐해를 살펴 보면, 법망을 제대로 펴지 못해 형벌이 느슨하고 사면이 잦은 까닭으로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들이 법망을 빠져 나와 제멋대로 행동해도 이를 금지할 도리가 없었으니, 고려 말기에 이르러서는 그 폐해가 극심해졌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서 고려의 형벌제도가 고려왕조 5백 년 기간 내내 매우 너그러웠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 [[중종실록]] 중종 13년(1518년) 10월 23일 기사를 보면 권벌이라는 신료가 '또 전조(前朝)에서는 가법(家法)이 아름답지 못하여 동성(同姓)과 결혼하여 기강(紀綱)이 없었지만 죄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으니 이는 취할 만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 고려왕조가 형법과 사형에서 너그럽고 훌륭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고려 인종 당시에 1개월간 고려를 방문하고 돌아가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제도들을 설명한 책인 [[고려도경]]을 쓴 송나라 사신 서긍도 '고려도경' 제16권 관부(官府) 영어(囹圄)편에서 '태장(笞杖)은 매우 가벼워 백 대에서 열 대까지 그 경중에 따라 가감(加減)한다, 오랑캐들의 성격이 본디 인자하여, 죽을 죄라도 거의 용서하여 산골이나 섬으로 유배(流配)하고, 사면해 주는 것은 세월의 다소와 죄의 경중을 헤아려 용서하여 준다.'라고 말해 우리나라를 오랑캐라고 대놓고 비하하는 짓을 했어도 고려가 형법과 사형 집행에서 매우 너그러운 사실은 분명히 인정할 정도였다. 물론, 여기서 고려에서는 중죄인의 경우 '결박하여 앉힌 다음에 등을 계속 세게 눌러 가슴과 넓적 다리가 계속 닿게 해서 피부가 터진 다음에야 그만둔다.'라는 말을 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고려사에 적힌 형법의 종류에서 이런 형법은 없었고, 또 서긍이 자신의 책에서 우리나라를 대놓고 '오랑캐'로 비하하는 것을 모두 감안하면 이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게 당시 기준으로는 혹형이라 볼수없었는게 피부 파열같은 경우에는 재생이 잘 되어서 이후 충분히 치료를 받는다면 이후 생활에 별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북히 회복가능하므로 십자가형이라던지 궁형같이 아예 병신으로 만드는 형벌보다 훨씬 신체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애초에 수십년전 학교 체벌만해도 몽둥이 몇대만 맞으면 피부가 터지는 수준이었다. 해당 형법이 없었다고 보는 이유는 잔인해서가 아니라 딱히 기록이 없어서 였을 뿐이다. 그리고 고려시대 사극에서도 흔히 나오는 주뢰, [[압슬]], 낙형 같은 [[조선시대]]에 비로소 나왔던 혹형이 나오는데 이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려사 형법지 '형장의 규격' 부분을 보면 고려시대 고문의 방법은 등에 때리는 곤장과 엉덩이에 때리는 곤장, 또 얇은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리는 태형, 이 3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나오고, 압슬의 경우 두산백과에서는 조선시대 때 시행된 고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흔히 단근질로 이야기되는 낙형의 경우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낙형 편을 보면 조선시대때 시행된 고문으로 나올 뿐이다. 고려사 지의 '사형의 두 종류' 편을 보면 교수형과 참형밖에 없다고 나온다. 꽤나 현대적이었던 점도 있는데 재판은 3명 이상의 재판관이 모여 실시했고 사형에 처해야 할 건은 3번을 재판해서 결정했다. 또한 죄인을 다루는 것도 조심스러워, 임신한 여자를 투옥해야 할 경우에는 출산할 때까지 집행을 연기 또는 정지해 주고 사형수라도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7일 동안 감시를 붙여 풀어주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