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사경찰 (문단 편집) === 직무 === * 군 주요 [[인물]] [[경호]] 및 시설, 자산의 보호를 통한 군 전력 유지 * 질서유지와 [[군기]]의 확립 * [[법률]]이나 [[명령]] 및 제규정의 시행 * 군인 및 군 관련 [[범죄]]의 예방과 수사활동 * 군 사법관할 지역 내에 있는 [[범인]]의 체포[* 단 민간 범죄로 민간인을 체포했고 용의자가 민간인이면 민간 경찰에 이첩 및 인계하며 인계시까지 일시적인 구금을 할 수 있다. 용의자 체포는 민간인이던 군인이던 누구나 가능하다.], 영내 군기교육 인솔·[[국군교도소|군 교도소]]의 운용과 [[죄수]]의 교도[* 이 경우에는 [[교도관]] 역할을 한다.] * 도로안전표지와 교통통제[* [[기갑]] 병과라면 [[전차]]나 [[장갑차]] 앞에 지나가는 콘보이 차량이나 교통통제 인원으로 뽑혀 나가는 군사경찰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민간의 도로교통 안전 관련 업무가 [[대한민국 경찰청]] 소관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사보타주|실제 역사상에서도 군사경찰을 사살한 뒤 표지판을 뒤엎어 상대방 부대를 이상한 곳으로 유인한 적도 있었다]].], [[포로]]의 수집·후송·처리·억류·관리, 군사시설과 정부재산의 보호 *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 군인에 대한 사형([[총살형]]) 집행: 사형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군인이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차출된 군사경찰이 군인 사형수에게 군인의 전통적 사형 방법인 총살형으로 집행한다. 이는 각 국가별 군대의 군형법에 규정이 되어있다.(예로는 대한민국 [[군형법]] 제3조)[* 이는 군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총]]과 [[탄약]]이고 군인은 전장에 나가서 총을 들고서 싸우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전투에서 전사하는 것 처럼 사형을 집행을 함으로서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사문화]].[* [[미군]]이나 [[베트남군]]만 예외적으로 약물 주사형과 [[총살형]] 중에서 병행 실시한다.] * [[국가 헌병대]]가 있을 시, 군사경찰도 민간치안을 일부 담당한다. * 군사경찰 특임대는 [[대테러부대]]를 운용한다. 군사경찰은 일반적으로 군기 확립 등의 [[전투력]] 지원 부대이면서도, 특임대의 경우 후방 지역 작전상의 [[매복]] 중인 적 등을 제압 및 사살하고 [[인질]] 구출 등 [[경찰특공대]]와도 비슷한 임무를 수행한다. 흔히들 말하는 시가지전을 생각하면 된다. 쉽게 설명하면 경찰특공대의 군사경찰 버전으로 [[군사경찰특공대]]라고도 한다. * 기지 방호 및 보안 관련 임무. [[대한민국 공군]]과 [[대한민국 해군]] 군사경찰의 주 임무가 기지방호이다. 육군의 경우 보병 인원으로 구성된 경비대가 따로 있는 부대는 이들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그 이하 부대는 부대원들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며 [[경계근무]] 형식으로 맡아야 한다. 이 외에도 모든 [[국가]]의 군대의 군사경찰은 여러 군행정경찰업무 및 군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