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병무용진단서 (문단 편집) == 개요 ==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병무용 진단서는 [[대한민국 국방부]]나 [[병무청]] 같이 병들을 관리하는 곳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목적의 [[진단서]]이다. 2016년 11월 30일부로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병사용진단서에서 병무용진단서로 용어 명칭이 변경이 되었다. [[병역]]과 관련 질병을 입증하는 서류는 일반적인 진단서보다 병무용진단서를 우선으로 받는다. 일부 민원(특히 심신장애 사유의 병역처분 변경원)은 병무용진단서만 받기도 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1~3급) 판정이 나온 후 불의의 [[사고]]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경우 "병역처분 변경원"(재검)을 출원하기 위해, 혹은 그간 자신이 질병에 걸린 사실조차 몰랐던 7급(재검) 대상자들은 이 진단서를 한번씩은 보게 된다.[* 상이 1~6등급 판정을 받은 군경의 아들이나 형제 중 1인, --무학~고퇴 이하--(이는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시기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2021년]] [[2월]] 이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대상자는 학력미달 사유로 보충역~전시근로역을 받을 수 없다. 즉, 고퇴 이하자도 보충역~면제에 해당하는 다른 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현역 판정을 받으며, 장교나 부사관에 지원이 가능한 정도의 학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오로지 병으로만 입대해야 한다.), 신장 초과/미달(204cm 이상의 장신이나 158.9cm대 이하 단신이 해당. 단 [[국군체육부대]]는 지원 가능.) 체중 초과/미달(BMI 지수 16미만의 저체중과 35 이상의 비만이 해당)은 예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