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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용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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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20.12.30.).png
1. 개요
2. 발급 방법
2.1. 팁
3. 서류 양식
4. 용도
5. 국고 부담



1. 개요[편집]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병무용 진단서는 대한민국 국방부병무청 같이 병들을 관리하는 곳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목적의 진단서이다. 2016년 11월 30일부로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병사용진단서에서 병무용진단서로 용어 명칭이 변경이 되었다. 병역과 관련 질병을 입증하는 서류는 일반적인 진단서보다 병무용진단서를 우선으로 받는다. 일부 민원(특히 심신장애 사유의 병역처분 변경원)은 병무용진단서만 받기도 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1~3급) 판정이 나온 후 불의의 사고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경우 "병역처분 변경원"(재검)을 출원하기 위해, 혹은 그간 자신이 질병에 걸린 사실조차 몰랐던 7급(재검) 대상자들은 이 진단서를 한번씩은 보게 된다.[1]


2. 발급 방법[편집]


다른 진단서와 같이 자신이 치료를 받던 병원에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된다. 단,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고,[2] 비보험이라 2~4만원 수준으로 다른 진단서에 비해 요금이 비싸며,[3] 진단서 작성을 위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보통 두 장을 쓴다. 하나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진단서에 붙인다. 병원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후일 병무청에서 병역비리 조사를 할 일이 있을 때 서류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원본과 대조해보기 위해서다.

어지간한 종합병원에선(보통 병무청 지정병원이라) 발급을 요구할 시 증명사진을 갖고 있다면 의사의 재량에 따라 당일에 관련 진단 및 해당 문서를 받는것이 가능하다. 원칙상으로는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이것을 발급받아야 하나 지정병원이 아니라도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 36조에 의거해 특정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혹은 병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7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할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의원급 비지정 의료기관의 경우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다.[4] 병무청 지정병원

또한, 신체검사시 제출할 용도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의 훈련소집연기나 분할복무 신청 등 당장 앓고있는 질병이 있을 경우 꼭 6개월이상 통원치료 받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규정이 상기한 병역판정검사 규정이기 때문이며, 신검 외 사유에서는 적용이 되지않기 때문.[5]

요약하자면 신체검사시 제출할 용도로 진단서 발급을 할 경우지정병원 또는 일반 병의원급에서 3/6개월 이상 진료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그 외 병무청에 증빙서류로써 제출 할 경우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만 있다면 일반 병의원에서 병무용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


2.1. 팁[편집]


만약 자신이 지정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처음 진단받은 병원이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닐 경우에는 지정병원에서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당연히 그냥 가면 발급해주지 않고 처음 진단받은 병원에서 갖가지 서류를 발급한 후 그것들을 챙겨 찾아가야 한다.

의무기록사본, (엑스레이, MRI 등 촬영 기록이 있다면) 영상 CD는 거의 필수로 들고가야 하며, 이 외에도 진단에 도움이 될 만한 서류가 있다면 몽땅 떼어가자. 하지만 이렇게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의사의 의견에 따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6] 이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얻어오는건 없는 허탈한 상황이 된다.

몇몇 주변 병원에서도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거리가 멀더라도 대도시의 대학병원에, 되도록이면 젊은 남성 의사를 찾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대도시+대학병원이라면 사람도 많이 드나들어 의사들도 병무용진단서에 익숙하고, 의사도 군대 싫어하는건 같기 때문에 진단서도 더 잘 써줄 수 있다.[7]

간혹 의사가 발급을 거부하며 "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전문의는 모두 병무용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있으니 처음 진단받은 곳에서 발급하라"라는 의사도 있는데, 이는 반만 맞는 말이다. 상술했듯이 병무용진단서 자체는 전문의면 누구나 발급해줄 수 있지만, 샐술한 특수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발급해온 병무용진단서는 병무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지정병원이 아닌 곳의 병무용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한다면 서류보완으로 나중에 다시 병무청에 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한 시점에서는 이미 의사가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은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다른 병원을 방문해보는 것이 또다른 방법일 수 있다.


3. 서류 양식[편집]


  • 필수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직업
  • 질병에 따라 상이
    1. 병명과 발병일[8]
    2. 발병장소와 초진일[9]
    3. 발병(상해)의 원인[10]
    4. 증상 및 질병(상해)에 대한 소견
    5.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6. 현재까지의 일상적 생활 상태와 운동능력
    7. 계속 치료가 필요한 기간[11]
    8. 향후 치료에 대한 의견
    9. 치료후의 심신장애에 관한 의견[12]
    10. 병명을 진단한 검사항목[13]

또한 의사와 병원의 직인 및 대상자의 사진이 있어야 하며, 사진에는 의료기관의 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봉인된 상태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진단서의 위/변조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된다.


4. 용도[편집]


병무용진단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을 변경하기 위해.

  • 4급 판정자 혹은 산업기능요원이 군사교육소집제외신청을 하기 위해. 이미 면제 신청을 요구한 질병으로 병무용진단서를 이미 냈다면 내지 않아도 된다.

  • 4급 판정자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개월 이상의 분할복무를 신청하기 위해.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복무 기관 재지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 진단서로도 가능하다.


5. 국고 부담[편집]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2009년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국고에서 실비로 부담하고 있다. 다만 병무청은 순수한 발급비용인 '제증명료' 만을 부담해 지급한다.

병역법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② 병역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醫務)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한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4조(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의 재신체검사·재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병무용진단서(제47조제3항에 따른 일반진단서 포함)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이하 "병무용진단서등" 이라 한다.) 발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1.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병무용진단서등 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

2.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수검자가 제출한 병무용진단서등을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병무용진단서등 발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은 1주일 단위로 지급하고, 의료기관의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해당 의료기관에 영수금액을 확인한 후 수검자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1] 상이 1~6등급 판정을 받은 군경의 아들이나 형제 중 1인, 무학~고퇴 이하(이는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시기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2021년 2월 이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대상자는 학력미달 사유로 보충역~전시근로역을 받을 수 없다. 즉, 고퇴 이하자도 보충역~면제에 해당하는 다른 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현역 판정을 받으며, 장교나 부사관에 지원이 가능한 정도의 학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오로지 병으로만 입대해야 한다.), 신장 초과/미달(204cm 이상의 장신이나 158.9cm대 이하 단신이 해당. 단 국군체육부대는 지원 가능.) 체중 초과/미달(BMI 지수 16미만의 저체중과 35 이상의 비만이 해당)은 예외다.[2] 일반의·전공의(레지던트)는 일반 진단서는 써 줄 수 있어도 병무용진단서는 써 줄 수 없다.[3] 게다가 이건 단순 직인값으로, 여기에 진단서 발급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다시 하게 될 경우 그 비용까지 또 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재검을 신청한 게 아니고, 최초로 받는 신검 및 7급 재검에 사용하기 위한 병무용진단서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해 주며, 신검 마친 후 1~2달 정도 이후에 발급비 전액이 지급된다. 최초 신검이나 7급 재검을 받는 사람들 중 병무용진단서를 뗄 일이 있다면 2만원 정도를 건질 수 있다.[4] 이 경우 주의점은 연속으로 치료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병무용 진단서 발급 자체는 가능하나 그 효력의 인정 조건이 병무청의 업무 내용에 따라 다름.)[5] 보통은 본인이 가지고있던 질병이 있으니 해당 진단서를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되지만,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새롭게 발병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 이를 알아두면 고민할 필요없이 본인판단하에 분할복무 신청 등이 가능하다.[6] 문서 맨 위의 형법 233조처럼 처음 보는 환자에게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기록했다면 설사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골치아파질 수 있기 때문이다.[7] 같은 진료기록에 대한 진단서라도 짧게 몇 줄만 작성해서 발급해주는 의사가 있는 반면, 처음 보는 환자라도 의무기록사본, 환자의 진술을 참고하며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해주는 의사도 있다.[8] 발병일은 대부분 미상이다.[9] 발병장소는 대부분 미상. 초진일은 처음 진료받은 날.[10] 대부분 미상이라고 적는다.[11] 대부분 6개월 이상이라고 적는다.[12] 치료 후에 아무런 후유증이나 장애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 짧으면서 후유증이나 장애도 없을 거 같다고 쓰면 뭐가 어떻게 굴러가도 7급 재검이 뜬다.[13] 왜 이러한 질병을 발견했는지 입증하는 검사결과를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입증해주는 검사결과는 반드시 첨부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