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권 (문단 편집) === 신분증의 국제적 인정 === 그러나 아예 자국 신분증이 여행문서로 유효하여 신분증만으로도 출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EU 외에도 하술할 사례들은 출입국에 신분증도 사용하니 외국 국적 행사에 대한 문제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렵다. * [[EU]]/EEA/스위스: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며 자국을 제외한 역내 이동시 여권이나 신분증을 휴대하도록 되어있다. 여기에 더해 [[솅겐조약]]으로 국경검문을 철폐하는 식. 코로나를 계기로 역내검문(Internal border)이 많이 생겼지만 출국과 입국을 하는 검문은 아니다. 회원국의 국적이 있다면 제3국에서 회원국으로 입국시에도 자국민 심사대를 이용한다. 스위스나 리히텐슈타인의 경우 거주 목적이 없다면 무기한 체류가 가능하나 아니라면 형식적으로나마 체류허가가 필요하긴 하다. * 여권 발급을 고려하지 않는 인구가 국가마다 일정수 있는 만큼 [[이집트]](도착비자), [[조지아]], [[튀니지]](단체), [[튀르키예]] 등지에서는 관광유치책으로 유럽 역내 신분증을 일방적으로 인정한다. * [[솅겐조약]]은 가입국간의 검문'''만을''' 철폐하는 조치로 이동의 자유와는 별개다. 이동의 자유는 [[유럽연합]]을 통해 보장된다. 솅겐존의 실질적 일원이되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모나코를 예로 들면 모나코인은 프랑스 영주가 가능하지만 핀란드는 불가능하다. * [[튀르키예]]-[[몰도바]]-[[조지아]](-[[우크라이나]],-[[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직항에 한함,-[[북키프로스]] 튀르키예간) * [[튀르키예]]: 복수국적을 갖고 외국여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애초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니 문제 없다. 동유럽 일부 국가를 오가는 경우 레바논처럼 출입국심사에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 [[우크라이나]]: 튀르키예와 마찬가지지만 몰도바와는 원칙적으로 국경주민만 통과가 가능하다. 우크라이나는 복수국적이 제한된 적이 있으나 이 조항은 곧장 사문화된 채로 2021년 폐지되었다. * [[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세르비아]]-[[알바니아]]-[[코소보]](-[[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세르비아]] 국적자가 코소보를 왕래할 경우 세르비아 국적을 증명하는 '''아무 서류'''나 제출하면 6개월 중 90일 체류할 수 있다. * [[코소보]] 국적자는 배경이 배경인지라 [[세르비아]]를 왕래할 때 오히려 '''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코소보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세르비아에 60일 체류할 수 있으며 국경 통과시 체류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Potvrda)가 발급된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코소보]]는 서로 왕래하는데 비자가 필요하다.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국적자가 코소보 입국시 아래 서류를 소지하고 있으면 '''15일''' 무비자를 준다. 여권 자체보다 난민 문서가 더 수월한 역전 현상이 존재한다. 1. 솅겐존 비자 혹은 거주 증빙 서류 1. UN, NATO, OSCE, EU 이사회의 Laisez-passer 1. 1951년 난민의 지위에 따른 협약에 의한 여행문서 1.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따른 협약에 의한 여행문서 1. 외국인 혹은 비시민권자 여권 * [[코소보]] 국적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입국시 짤없이 비자를 받아야한다. 주 [[스코페]], [[포드고리차]], [[베오그라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대사관에서 코소보 국적자들을 위한 별지비자를 발급해준다. * [[CIS]] 회원국 중 [[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크라이나]]) * [[벨라루스]]: ICAO 표준 국내 신분증이 있다. 2021년 1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외국에 인정된 사례가 아직은 없다. 근데 여긴 [[러시아]] 노선이 국내선 취급을 받으니 러시아 국경만큼은 문제 없을 확률이 높다. * [[메르코수르]](MERCOSUR/MERCOSUL) 중 [[아르헨티나]]-[[볼리비아]]-[[브라질]]-[[콜롬비아]]-[[에콰도르]]-[[파라과이]]-[[페루]]-[[우루과이]] ([[베네수엘라]]는 자격 정지) *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CEDEAO) [[베냉]]-[[부르키나파소]]-[[카보베르데]]-[[코트디부아르]]-[[감비아]]-[[가나]]-[[기니]]-[[기니비사우]]-[[라이베리아]]-[[말리]]-[[니제르]]-[[나이지리아]]-[[세네갈]]-[[시에라레온]]-[[토고]]: CEDEAO 일부 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은 ICAO 표준으로 되어 있어 CEDEAO 내 국제선에서 유효하도록 되어있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EAS) 중 범국가적 신분증을 발급하는 [[르완다]]-[[우간다]]-[[케냐]] * GCC 회원국 [[바레인]]-[[쿠웨이트]]-[[오만]]-[[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UAE]]: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 [[인도]](-[[네팔]],-[[부탄]]): 여권 이외의 문서가 사용 가능한 경우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https://www.mha.gov.in/PDF_Other/AnnexI_01022018.pdf|#상세]] * 인도 국적자: [[네팔]]과 [[부탄]] 입국시 사진이 부착된 유권자 카드(Voter ID)나 여권이 유효하다. * 네팔 국적자: [[인도]] 입국시 네팔 시민권증(नागरिकता प्रमाण[* 정식명칭은 नेपाली नागरिकताको प्रमाणपत्र.])이나 여권이 유효하다. [[부탄]]은 비자가 필요하다. * 부탄 국적자: [[인도]] 입국시 사진이 부착된 유권자 카드나 여권, 시민권증이 유효하다. [[네팔]]은 도착 비자가 가능하다. * [[레바논]]-[[요르단]](-[[시리아]]): 각국을 오갈때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다. 레바논 국적을 갖고 있는 [[카를로스 곤]]이 일본을 탈출해서 레바논에 입국시 프랑스 여권+레바논 내국인 신분증을 제시해 입국했다. 단 시리아 국적자는 2개국을 여행하는데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다. 시리아는 가짜 여권도 [[ISIS]]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통되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어려운 상태다. * [[홍콩]]과 [[마카오]] 국적자: 상호 왕래 시 신분증만으로 가능하다. 복수국적자라면 여권을 잃어버렸더라도 외국 여권과 신분증이 있으면 분실신고만 하고 긴급 여권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단일국적자여도 여권이나 여행문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을 이용한 출국을 인정해 긴급 여권 발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있다. 그런데 출국심사는 출발국 공무원이 담당하니 범국가적 신분증이 없거나 자국 신분증에 라틴 문자 등의 외국 문자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수수료를 내고 긴급 여권 발급받아야할 확률이 높아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