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권 (문단 편집) == 역사 == 고대에는 정형화된 형식의 서류는 아니었으나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증서'''로 비슷한 물건은 있었다. [[성경]]의 [[느헤미야]] 2장 7절[* 나는 이렇게 청을 올렸다. "폐하께서 좋으시다면,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 총독들에게 가는 친서를 내려주시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가도록 하여주십시오.] 기록에는 [[페르시아]] 제국 시절인 기원전 450년경 당시 페르시아 황제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가 유대로 여행가는 총독에게 국경을 넘어도 유효한 문서를 건네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로마 제국 시기에도 특정인을 위해 타국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문서를 발급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래는 미틸리니의 포타몬(Potamo of Mytilene)이라는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증서이다. >그(레보낙스)의 아들 포타몬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소피스트였으며 로마에 거주했는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호의를 얻었다. 티베리우스는 포타몬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 다음과 같은 형식의 '''여행증'''을 발급해 주었다고 한다. "레보낙스의 아들 포타몬에게 위해를 가하려면, 나(티베리우스)와 전쟁을 벌일 만큼 충분히 강한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His son Potamon was, like his father, a sophist, and resided at Rome, where he gained the favour of the Emperor Tiberius, who, on the return of Potamon to his native country, is said to have furnished him with a '''passport''' in this form:— "If any one dare to injure Potamon, the son of Lesbonax, let him consider whether he will be strong enough to wage war with Me." >---- >'''Charles Thomas Newton, Travels & Discoveries in the Levant(1865), 67.[[https://books.google.co.kr/books?id=e-6zxgPgwwUC&pg=PA67&lpg=PA67&dq=If+any+one+dare+to+injure+Potamon,+the+son+of+Lesbonax,+let+him+consider+whether+he+will+be+strong+enough+to+wage+war+with+Me&source=bl&ots=i1Ga7AXhjW&sig=ACfU3U2nMZ4O6BMRduY-awAoWY06VUS7oA&hl=ko&sa=X&ved=2ahUKEwjFvNWWne7vAhXNb94KHfxaAHEQ6AEwBXoECAIQAw#v=onepage&q=If%20any%20one%20dare%20to%20injure%20Potamon%2C%20the%20son%20of%20Lesbonax%2C%20let%20him%20consider%20whether%20he%20will%20be%20strong%20enough%20to%20wage%20war%20with%20Me&f=false|구글 도서]] [[https://en.wikisource.org/wiki/Page:Travels_%26_discoveries_in_the_Levant_(1865)_Vol._1.djvu/95|위키 문서]]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mystery&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3219056118&search_keyword=%EB%A1%9C%EB%A7%88+%EC%97%AC%EA%B6%8C|한국어 관련 링크]]''' 한국 인터넷에서는 이 문구가 고대 로마 여권에 적혀있었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글에 '고대 로마 여권에 적힌 문구'라고 치면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이와 함께 발화자가 [[아우구스투스]]라는 루머가 퍼져 있다. [[기독교]] 쪽에서 [[사도 바오로]]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국가의 여권과 함께) 천국의 시민권도 가진 [[이중국적]]자이다'라고 하는 글도 종종 보인다.[[http://cyw.pe.kr/xe/a2/362384|#]]], '''이 내용은 여권이 아닌 개별적인 사례'''다. 굳이 로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유력자 혹은 군주가 특정 인물의 통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글을 적어주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특정 개인에 대한 특혜였고 보편적으로 소속 국민들에게 발급되는 증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현대의 여권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고대부터 늦게는 20세기까지도 대개의 국가들은 출입국 심사 없이 국경을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딱히 필요하지 않았다. 밀항이나 밀입국도 사실 출입국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한 20세기 중반부터 확립된 개념이다.[* 2차대전기 발발 몇년전 부터] 다만 이렇게 '통행의 안전'을 부탁하는 요소는 어느 정도 계승되어 현대의 여권에도 자국민의 보호를 요청하는 문구는 적혀있는 경우가 많다. 과거 이런 글들을 유력자나 군주가 적어줬던 것처럼 현대에도 각 국가의 원수/행정부의 수장[* 주로 외교부서의 최고책임자 (장관 등)이지만, 외교부서가 아닌 곳에서 발급하는 국가도 존재한다.]명의로 적혀 있으며 차이가 있다면 다소 강압적인 어조가 아닌 부드럽게 부탁하는 형식으로 적혀있다는 것 정도. 물론 부드럽게 적었다곤 해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정치적, 경제적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는 국가마다 달라서 [[미국]]처럼 그걸 명분 삼아 전쟁까지 감수하는 나라도 있고, 반대로 자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모른 척하는 대신 자국민이 외국 가서 횡포를 부려도 알 바 아니라는 국가도 있다. 위와 같은 편지 형태의 서류 말고도 [[전한]] 시대의 관리 신분증이나 이슬람 세계에서의 세금 납부 영수증 등 다양한 서류가 여권 노릇을 했다. 다만, 이러한 것들 중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실물 중 하나는 [[쿠빌라이 칸]]이 외교 사절에게 발행한 [[마패]] 형태의 여권으로, 요즘으로 치면 외교관 여권에 해당하는 물건이다. [[https://www.facebook.com/HistoricPhotographs/posts/1985913068249100|#]] 현재 실물이 2개 남아 있다. 개별적인 여행 증명서가 아닌 그나마 불특정 다수에게 발급되는 근대적인 공문서로서 자리잡히기 시작한건 15세기 중세시절 영국의 왕 [[헨리 5세]] 시절이다. 그는 상단이 여행 또는 무역에 관해 타국에 방문시 그 국가에 자국민을 책임져 보호해 달라는 여권을 발행하여 지급해주었다. [[중세]]에는 선원수첩(Seafarer's book)이라는 것이 여권과 유사했다. 선원수첩은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실제로 여권 대신 출입국에 사용할 수 있었다. 지금은 선원수첩 단독으로는 출국할 수 없고, 전자선원신분증명서가 그 기능을 대체한다.[* 선원수첩은 여권과 비슷하게 생겼고, 전자선원신분증명서는 미국의 Passport card와 비슷하게 생겼다. 후자는 경이롭게도 ICAO Doc 9303 전자여행문서 규격을 일부 준수하여 국내에서 발행하는 신분증 중에는 유일하게 유럽 역내 신분증처럼 '''3행 MRZ'''가 후면에 달려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구경하기 어려웠다. 이때의 여권은 규격도 저마다 달랐고[* 1904년에 발행된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3576|대한제국의 여권]], 1866년에 발행된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irst_Japanese_passport_1866.jpg|최초의 일본 여권]].]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발급해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러다 기차의 발명으로 이동수단이 빨라지고 이동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각국에서는 점차 국경 감시, 통과자의 원칙적인 신분 증빙 및 기록 의무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도 당장 여행 문서 소지가 의무화 되지는 않았기에 국경을 넘으면 넘은대로 끝이었고 엄격한 검사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1920년이 되어서야 [[국제연맹]]에서 여권에 대한 표준안을 이끌어 내게 되었으며, 출입국 시 여권 소지가 원칙화된 것 또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이다. 이때부터 여권(여행 문서)이 보급되어 사람들이 '국적'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고, 지금과 비슷하게 출입국 관리가 엄격화되기까지에는 또 긴 시간이 소요되어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에까지 이른다. 이 무렵에 자국에 있는 외지인들은 일일이 국적 확인 차 외국에 연락하기도 어려웠기에 전원 국적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했었다.[* [[혈통주의]]에 기반한 [[국적법]]은 이 당시의 흔적이다.] 이 시기에 식민지 신민으로 살다가 독립했을 경우 대개는 이중국적을 얻을 수 있었고, 지금은 후천적 국적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한 [[중화인민공화국]] 또한 [[조선족]]에게 국적을 부여했었다.[* 반대로 영주권에 상당하는 잠정적인 자격만 갖고 어느 쪽의 국적도 가지지 못한 케이스도 드물지만 있다. 바로 [[조선적]]. 이 외에도 반환 이후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계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영주권자'에게만 여권을 발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국]]과 [[포르투갈]]이 미리 손을 써야만 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인도]]/[[파키스탄]]계 영주권자들이 BN(O) 여권을 갖고 있고 포르투갈계 영주권자들도 대부분 포르투갈 여권을 갖고 있는 건 이 때문이다. 반면 중국 본토에 정착한 [[조선족]]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부여받아 홍콩 영주권만 취득하면 [[홍콩 여권]]을 받을 수 있어, 이론상이지만 [[홍콩 행정장관]]이 될 자격이 있다.] 서구 열강들이 멋대로 그어놓은 [[아프리카]] 각국의 국경선이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지금부터 서로 죽이는]] 불씨가 된 것도 이 시점부터다. 1차 대전 이전 여권에는 사진도 없었다. 사진 첨부가 필수가 된 이유는 독일 스파이가 미국에 침투하려다 실패한 사건 때문이며, 초기에 양식이 없어 가족사진도 사용 가능했다. 이후 양식까지는 정립되어도 정합성과 신뢰성이 완전히 확보되기까지 여러번의 변천사가 있었다. 당시 가족사진이 사용 가능했던 만큼 출입국심사도 가장만 여권 1장을 갖고 가족이 함께 입국심사를 받았으며 가족 인적사항도 적혀있었다. 아기도 여권을 발급받아야 되거나 발급받는게 권장된 것은 거의 21세기나 되어서의 일이다.[* 한국여권도 사진이 전사식이 아닌 부착식이던 당시의 여권에는 자녀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여권도 발급 가능했다. 자녀도 단독여권을 사용하는게 권장되긴 했지만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쏠쏠하게 사용되었다.] 단 유럽에서는 21세기가 되어도 가족 단위의 입국심사가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