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권 (문단 편집) == 사용 지역 == 오늘날에는 사실상 모든 국가에서 사용된다. 여권법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을 여행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은 '여권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여권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여권]] 문서 참조. 신분증으로 주변 국가를 여행할 수 있는 나라는 자국 신분증으로 갈음하기도 한다. 전자여권 규격인 ICAO Doc 9303도 이에 맞춰 '기계가독 여행문서'(MRTDs)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신분증만으로 이동하는 수요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 ICAO도 여권만 포괄하지는 않고 신분증의 규격도 따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EU/EEA의 신분증이 이 규격을 따른다.[*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신분증을 발급하지는 않지만, [[조폐공사]]에서 기술과 노하우는 보유하고 있으며 수출 실적도 있다.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움직이기만 하면 유럽식 신분증이 발급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물론 우리나라는 육로로 갈 수 있는 타 국가가 사실상 없으며, 그나마 가까운 곳이 북한, 중국, 일본, 대만 4곳인데, 이 중 일본과 대만만을 무비자로 갈 수 있고 중국은 비자, 북한은 통일부 방문허가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런 방식의 신분증을 도입할 메리트가 희박한 편이지만, 현행 [[주민등록증]]은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여 그 효력도 한계에 달한 상태로, 개정하는 김에 아예 여권과 동일한 규격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베트남에서는 2021년에 이 규격에 따른 [[베트남 신분증]]을 도입했으며, 대만도 여러차례 지연되었지만 도입 예정에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