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언규 (문단 편집) === 신사임당 채널 매각 후 은퇴 번복 === >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2/07/19/36GSLVF5RRDEXLAOZEYSPG6XCU/|月3억 벌던 유튜버 신사임당 "채널 양도했다, 일반인으로 살 것"]] - 조선일보 2022.07.19 주언규는 신사임당 채널을 20억에 매각하며, "저의 모든 것이자 저의 정체성과 같았던 신사임당 채널을 떠나 이제 저 역시 유명 유튜버가 아닌 그냥 한 명의 일반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 "왠지 인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이 채널에서 인사를 남긴다. 제가 갑자기 떠났다고 혹시 비난의 글이나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이 글을 알려달라. 그동안 감사했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은퇴를 선언한지 8개월만에 자신의 개인채널을 오픈하며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음식점으로 치면 가게를 팔고 옆가게에 동종 업종을 다시 오픈한 셈이며, 이는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인 것이다.] 신사임당 채널은 평균 20~30만 조회수였으나 현재는 175만명[* 매각 당시 183만명]의 구독자가 무색하게 평균 1~3만의 조회수를 기록중이다. 주언규는 권리금 20억을 받고 채널을 양도한 것으로. 상법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유튜브 운영 금지라는 약정을 추가해도 상법은 지리적 특성에만 한함으로 약정이 무의미해진다.]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때문에 은퇴를 선언하였으나 이후, 상법이 지리적 특성[* 유튜브는 부동산 등이 아니므로 지리적 특성에 적용받지 않는다.]에만 국한되는 것을 깨닫고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법이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을 악용한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