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 보기문서 편집수정 내역 구제대학 (덤프버전으로 되돌리기) [include(틀:다른 뜻1, other1=구제국대학, rd1=제국대학)] [include(틀:일본 제국의 교육 제도)] [include(틀:구제대학)] 舊制大學(구자체 표기) 旧制大学(신자체 표기) [목차] == 개요 == 구제대학은 [[일본]]의 학교교육법(1947년)이 시행되기 '''이전의 제도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구제대학은 오늘날 신제[[대학]] 1~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대학예과]][* [[제국대학]]의 경우는 [[홋카이도대학|홋카이도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다이호쿠제국대학]] 등 예과가 설치된 학교를 제외하면 예과 과정을 두지 않고 [[구제고등학교]] 대학예과(1919년 '''고등과'''로 개칭) 졸업생을 신입생으로 받았다.] 그리고 신제대학 4~6학년 과정[* 현재 미국식 학제에서 [[대학원]]의 [[석사]]과정과 전문직학위과정 등에 상당한다.] 과정 상당의 [[학부]]로 구성되어있었다. 이외에 [[대학령]]에 근거를 둔 조직은 아니지만, 대학의 부속기관으로서 [[전문부]](専門部)라는 명칭의 [[구제전문학교]] 과정이 부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 조직 == [[대학령]] 이전까지 구제대학은 [[https://dl.ndl.go.jp/info:ndljp/pid/787952/130|학제]](1872~1879)에 따른 구 도쿄대학 및 공부대학교, 그리고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00161|제국대학령]]에 의거한 [[제국대학]] 등 소수에 불과했으므로, 이하 내용은 나머지 모든 대학의 준거 법령이었던 [[다이쇼]] 7년 칙령 제388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4910¤t=-1|대학령]]'''([[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017/1|원문]])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 학부 === 구제대학의 핵심은 바로 이 '''학부'''로서, 당시에 가장 협의의 "대학"은 [[대학예과]]와 [[전문부]] 등을 제외하고 바로 이 학부만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각 대학에는 복수의 학부를 두어야 했으며 예외적으로 단과대학을 인정했고(대학령 제2조 1항[* "대학에는 여러 개의 학부를 두는 것을 상례(常例)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의 학부를 둔 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가능한 학부의 종류에는 법학부, 의학부, 공학부, 문학부, 이학부, 농학부, 경제학부 및 상학부 등이 있었으며(대학령 제2조 2항[* "학부는 법학, 의학, 공학, 문학, 이학, 농학, 경제학 및 상학의 각부 등으로 한다."]),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학부(예시[* 법학부+문학부=법문학부, 공학부+이학부=이공학부, 이학부+농학부+이농학부 등.])를 설치할 수 있었다(대학령 제2조 3항[* "특별한 필요가 있어 실질과 규모로 보아 1개 학부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전항의 학부를 합쳐 학부를 둘 수 있다."]) 학부의 졸업을 위한 최소 재학연한은 3년, [[의학부]]의 경우는 4년이었으며, 이 최소 연한 이상을 재학하고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사(學士)''' 칭호를 얻을 수 있었다(대학령 제10조). 학부에는 연구과를 두어 학부 졸업자가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여러 학부를 둔 [[종합대학]]의 경우는 이 연구과들을 종합하여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대학령 제3조), [[일본제국]] 시대에 실제로 대학원이 설치된 곳은 [[제국대학]] 9개교뿐이었고 나머지 50여 개의 관/공/사립대학들은 대학원 없이 연구과만 두었다. === 대학예과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학예과)] || [[파일:東京商科大学予科.jpg|width=100%]] || || [[도쿄상과대학]] 예과[* 1933년 9월 現 [[히토츠바시대학]] 코다이라 국제캠퍼스 위치로 이전한 예과 교사의 모습이다. 1936년 당시 [[http://www.yushokaishimbun.com/wp-content/uploads/2022/01/6ffb041b57930c296b733e5e93474ec8.jpeg|캠퍼스 항공사진]] 및 [[http://www.yushokaishimbun.com/?cat=23|링크]] 참조.] ||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오늘날과 달리 [[일본제국]]에서는 오늘날의 중학교+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구제중학교]]를 나와도 바로 대학([[학부]])에 진학할 수 없었다. 현재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6-3-3-4 학제와 달리 [[일본제국]] 당시 학제의 진학 트랙은 [[소학교]]-[[구제중학교]]-[[구제고등학교]]([[대학예과]])-'''구제대학(학부)'''의 6-5-3-3(4)[* [[구제대학]] 의학부 또는 구제 [[의과대학]]의 경우는 [[대학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기본 수학연한이 최소 4년이었다.]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구제대학 학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구제고등학교]] 또는 [[대학예과]]를 거쳐야만 했다. 또한 [[1945년]] 이후 [[미군정]] 통치기에 도입된 미국식 단선형 학제(單線形 學制, Single Ladder System)가 도입된([[http://news.imaeil.com/page/view/2008032707382456362|참조]]) 현대 한국/일본과 달리,[* 미군정기 대한민국의 학제 변천 과정과 관련해서는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071084|오성철, "한국 학제 제정 과정의 특질, 1945〜1951", 2015]] 참조.] [[일본제국]] 시대의 교육 체계는 유럽식 복선형 학제로서 [[중등교육기관]] 단계부터 [[구제중학교]] 외에도 실업학교 및 사범학교 등으로 나뉘어있었고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 진학 예비교인 [[구제고등학교]]/[[대학예과]] 외에 [[구제전문학교]](고등실업학교 포함)와 [[대학 전문부]] 그리고 [[고등사범학교]] 등 여러 트랙으로 분화되어있었다. 그러면서도 [[구제중학교]] 졸업 후 [[고등사범학교]] 또는 [[구제전문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갑종(5년제) 실업학교 또는 사범학교 졸업 후에 [[구제고등학교]]로 진학하기도 하는 등 [[독일/교육|현대 독일의 학교제도]][* [[파일:external/ojsfile.ohmynews.com/IE001803312_STD.jpg]]]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특히 [[메이지 유신|유신]] 이후 서구로부터 신식 문물을 도입에 열을 올리던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제국 정부는 이후 [[제국대학]]의 기원이 되는 내각 각 성(省)/청(廳) 소관의 관립 [[고등교육기관]]들을 설립하고 구미 선진국에서 교수들을 초빙하여 근대화를 담당할 전문가들을 육성했는데, 이들 외국인 교수들이 들여온 선진 외국문물을 직접 학습하기 위해서 대학 학생들에게는 외국어 능력이 필수불가결했다. 따라서 중등교육을 마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구제전문학교]]나 [[대학 전문부]]와 달리, 실업학교나 사범학교에서 진학하려는 사람들을 포함해 [[구제중학교]] 졸업생 중 대학(학부)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자에게 외국어 교육을 중점으로 오늘날의 대학 1~2학년의 기초교양 및 전공 기초를 가르치는 대학예비 교육기관인 '''[[대학예과]]'''가 존재했다. [[대학령]] 제9조 제1항은 ''"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대학 [[대학예과|예과]]를 수료한 자, [[구제고등학교|고등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자 그리고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고 하여 [[학부]]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구제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예과]] 수료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제국대학]]이나 이에 버금가는 인기를 자랑한 [[구6의대|관립의대]]로의 진학이 가능했던 구제고교생들이 여타 대학에 진학할 리 만무했고, 그러한 대학들 전부는 [[대학령]] 제12~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예과]]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수업연한을 3년 또는 2년으로 하여[* '''제13조''': (1) [[대학예과]]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 (2) 수업연한 3년인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 [[구제중학교|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3) 수업연한 2년인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 [[구제중학교]] 를 졸업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구제고등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제14조) 구제고교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는(제12조) [[대학예과]]는 학부 신입생 정원을 초과하는 신입생을 뽑아(제15조) 교육을 수료하면 학부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던 대학 기관이다. 따라서 오늘날 의학 계열에만 존재하는 [[예과]]가 분야를 막론하고 全학부에 모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구제고교]]([[제국대학]]이나 [[구6의대|관립의대]]의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고등사범학교]] 등 타 [[구제전문학교]] 출신이 바로 학부에 입학하는 경우는 [[의과대학]]의 결원을 본과(의학과) 편입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채우는 것에 비춰볼 수 있다.] [[구제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지망 학부에 따라 문과/이과로 나뉘었으며, 현대 [[도쿄대학]]의 문/이과 1~3류 시스템이 과거 구제대학들의 예과-학부 체제에 가까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한다. 상세한 내용은 [[대학예과]] 문서 참조 요망. === 부속 전문부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대학 전문부)] || [[파일:早稲田大学専門部・高等師範部校舎(現1号館) (1).jpg|width=100%]] || || 1935년 [[와세다대학]] 전문부 교사(現 와세다대학 1호관) || 대학 전문부는 구제대학 부속기관이지만, [[대학령]]이 아니라 [[전문학교령]]에 준거한 '''[[구제전문학교]]''' 과정이다. 전문부는 구제대학의 부속 기관이었지만, [[대학예과]]나 학부처럼 [[대학령]]에 명확한 근거를 갖고 설치된 것이 아니라 [[구제대학]]들의 실행에 의해서 설치/존속/운영되었던 조직이다. [[대학령]] 시행 이전까지 [[일본제국]]에서 '''[[대학]]'''은 [[제국대학]]뿐이었다. 따라서 1919년 4월 1일 [[대학령]]의 시행 후 설립된 여타 [[구제대학]]들은 [[전문학교령]]에 의거 인가된 구제전문학교 연구과/전공과 등을 모체로 하는 것이었는데, 대학 설립 당시 전문학교 학생들은 바로 대학 학부로 넘어갈 수 없었으므로,[* [[대학령]] 제9조: (1) 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대학 예과를 수료한 자, 고등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자 그리고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 (2) 입학 순위에 관한 규정은 문부대신이 정한다.] 신입생 모집은 중단하더라도 기존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전문학교 과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연유로 탄생하게 된 것이 구제대학 부속 전문부였다. 그러나 기존 전문학교 시절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졸업한 후에도 많은 대학들(특히 사립대학들)에서 대학 전문부를 계속 존치시켰다. 수요가 많은 대학 부속 전문부[* 고등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구제중학교]]를 마친 시점 기준으로 [[구제대학]]까지 졸업하려면 [[대학예과]]와 학부 과정까지 도합 최소 5~6년을 다녀야하므로 부담이 컸는데, 3년 과정인 부속 전문부를 나와서 대학--(전문부)-- 졸업자라고 하는 게 일반 구제전문학교 졸업 보다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학사 칭호를 단 학부 졸업생이나, 아니면 이런 부속 전문부와 학부의 차이를 잘 아는 사람과 만나면 시망-- 일제시대 내지의 사립대학 학부를 졸업한 조선인 유학생들의 회고록에 따르면 '해당 대학의 유학생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100명 중 2~3명을 빼고 전부 전문부 과정생이더라'고 할 정도로 대학 재적생 중에 학부생은 극소수였고 대다수는 전문부 과정에 다니던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유지를 통해 등록금 수입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고, 또 전문부 졸업시 당해대학 예과를 다시 다니지 않아도 바로 학부로 진학할 수 있어서 학부 입학지원자의 풀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학 부속 전문부는 구제전문학교 과정이었고, 당해[[대학예과|대학 예과]]수료 또는 [[구제고등학교]] 졸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구제대학]] 입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구제고등학교/대학예과를 마치거나 이에 상당하는 학력을 가진 자인지 각 교육기관에서 별도 심사를 받아야 했다. 다만 사립대학들에서는 자교 부속 전문부를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아 입학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대학 학부 신입생 중에서 당해대학 부속 전문부 출신이 최대 다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학 전문부]] 문서를 참조. == 목록 == 구 [[일본 제국]]의 '''학제, 제국대학령, 대학령'''에 의해 1947년 이전에 개교한 [[대학]]은 모두 구제대학에 포함된다. === 학제 === 1872년 9월 4일 [[메이지 시대|메이지]] 5년 8월 2일 태정관 제214호로 공포된 학제(學制, [[https://dl.ndl.go.jp/info:ndljp/pid/787952/130|원문]] 참조)는 1879년 '교육령'[* [[메이지 시대|메이지]] 12년 9월 29일 태정관 포고 제40호로 공포되었고 1880년, 1885년 등 두 차례의 개정을 거친 제3차 교육령이 1886년 3~4월 소위 '''학교령'''이라 묶여 불리는 제국대학령, 사범학교령, 소학교령, 중학교령 등에 의해 대체되어 폐지됨.] 시행으로 폐지될 때까지 1872~1879년의 7년 간 메이지 시대 일본제국의 교육제도를 규정하며, [[고등교육기관]] 보다 상위에 '최고학부(最高學部)'를 두었는데 1877년 구 도쿄대학과 공부대학교가 이에 속했다. *[[도쿄대학]][* 구 대학동교(大學東校)였던 도쿄의학교(東京醫學校)와 구 대학남교(大學南校)였던 도쿄가이세이학교(東京開成學校)가 합병해 의학부·법학부·문학부·이학부 등 4개 학부로 구성된 4년제 도쿄대학(東京大學) 탄생. 동시에 도쿄가이세이학교 보통과와 관립도쿄외국어학교(官立東京英語學校)를 통합해 [[구제고등학교]], 직접적으로는 구제 제1고등학교의 모체가 되는 대학예비문(大學予備門) 설치.][* 1871년에 설립되어 사법성 법학교를 1885년 9월에, 1877년 1월 11일 공학료(工學寮)와 공부미술학교(工部美術學校)가 통합되어 탄생한 공부대학교(工部大學校)를 1886년에 흡수하면서 하기 [[제국대학]]으로 개편(現 도쿄대학의 전신). 1877년 당시에는 구 도쿄대학 외에 공부성의 공부대학교, 사법성의 사법성 법학교, 개척사에 삿포로농학교, 내무성에 고마바농학교 등 각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전문관료를 양성하고 있었으며 구 도쿄대학 졸업생 중 관료로 진출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의학교 교원 등 고급 교원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도쿄)제국대학이 되기 이전 구 도쿄대학(1877~1886)은 전후 개칭된 현재의 신제(新制) 도쿄대학과는 구별됨. ] (1877.4.13)[* 최초의 [[관립대학]]으로, 제도상 일본 최초의 '''대학'''.] *[[https://ja.m.wikipedia.org/wiki/%E5%B7%A5%E9%83%A8%E5%A4%A7%E5%AD%A6%E6%A0%A1|공부대학교]][* 1871년 공부성(工部省)에 설립된 공학료(工學寮)와 1876년 부속기관으로 설치된 공부미술학교(工部美術學校)가 1877년 1월 11일 공학료를 폐지하고 통합되면서 공작국 소관의 공부대학교(工部大學校)로 개칭. 1886년 구 도쿄대학 공예학부에 흡수통합되어 [[제국대학]] 공과대학을 구성하게 된다.] (1877.1.11) === 제국대학령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제국대학)] [include(틀:구 제국대학)] '''제국대학령(帝國大學令)'''(1886년 제정, 1919년 전부개정, 1947년 '''국립종합대학령'''으로 대체)에 의거 [[일본제국]]의 최고학부로서 [[제국대학]]이 창설되었다. 1886년 3월 1일 [[메이지 시대|메이지]] 19년 칙령 제3호로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00161|제국대학령(帝國大學令)]][*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Detail_F0000000000000014057|원문]] 참조.]이 제정 공포되었고 동년 4월 1일부 시행되며, 구 도쿄대학을 모체로 공부대학교(工部大學校)를 흡수합병한 '''제국대학'''이 창설되었다. ||{{{#!folding • 제1차 제국대학령 [ 펼쳐 보기 / 접기 ] >'''제1조''': 제국대학은 국가의 수요에 부응해 학술기예를 교수하고 그 온오[* 깊고 오묘한 이치]를 공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국대학은 대학원과 분과대학으로 구성하며, 대학원에서 학술기예의 온오를 공구하고 분과대학은 학술기예의 이치와 응용을 교수한다. >'''제3조''': 분과대학 학과 졸업시 규정된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4조''': 분과대학을 졸업한 자나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대학원에 입학하여 온오를 공구하고 규정된 시험을 통과하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제국대학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 - 총장(칙임관) > - 평의관 > - 서기관(주임관) > - 서기(판임관) >'''제6조''': 제국대학 총장은 문부대신의 명을 받아 제국대학을 총할하며 그 직무 요령은 다음과 같다. > - (1) 제국대학의 질서를 보지하는 일 > - (2) 제국대학의 상황을 감시하고, 개량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문부대신에게 방안을 제출하는 일 > - (3) 평의회 의장으로 의사를 정리하고 의사의 전말을 문부대신에게 보고하는 일 > - (4) 법과대학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일 >'''제7조''': 평의회는 편의에 따라 제국대학이나 문부성에서 열리며 평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해 논의한다. > - (1) 학과과정에 관한 사항 > - (2) 대학원과 분과대학의 이해에 관련된 사항 >'''제8조''': 평의관은 문부대신이 각분과대학 교수 중 두명씩을 특별히 선정한다. >'''제9조''': 평의관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임기가 만료된 후 시의에 따라 근속을 명받을 수 있다. >'''제10조''': 분과대학은 법과대학•의과대학•공과대학•문과대학•이과대학으로 하며 법과대학은 법률학과•정치학과의 두 부분으로 한다.[* 1890년 일부개정(메이지 23년 칙령 제93호) 되어 분과대학의 종류에 (도쿄농림학교를 개조한) '농과대학'(농학과·임학과 및 수의학과 3부로 구성)가 추가되었다.] >'''제11조''': 각분과대학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 - 장(주임관) > - 교두(주임관) > - 교수(주임관) > - 조교수(주임관) > - 사감(주임관) > - 서기(판임관) >'''제12조''': 각분과대학장은 교수 중에서 특별히 선정해 겸임하고 분과대학장은 제국대학 총장이 명령한 범위내에서 주관 분과대학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각분과대학 교두는 교수 중에서 특별히 선정해 겸임하고 교수와 조교수의 사무를 감독하며 교실의 질서를 보지한다. >'''제14조''': 각분과대학 교수와 조교수의 정원은 그 학과의 경중과 학생의 숫자에 따라 문부대신이 정한다. >---- > [[메이지 시대|메이지]] 19년 3월 2일 칙령 제3호 '''제국대학령''' }}}|| 1918년 12월 6일 공포된 [[대학령]]과 개정 [[구제고등학교|고등학교령]](제2차 고등학교령)이 1919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게 기존 제국대학령을 전부개정하는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4970¤t=-1|제2차 제국대학령]][*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067/2|원문]] 참조.]이 1919년 2월 7일 [[다이쇼 시대|다이쇼]] 8년 칙령 제12호로 공포되어 1919년 4월 1일부 시행되었다. ||{{{#!folding • 제2차 제국대학령 [ 펼쳐 보기 / 접기 ] >'''제1조''': 제국대학은 수 개의 [[학부제|학부]]를 종합해 구성한다. >'''제2조''': 각제국대학에 설치할 학부는 별도의 칙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제국대학에 대학원을 둔다. >'''제4조''': 제국대학 관제에 총장·'''학부장'''·교수·조교수 기타 필요한 직원을 설치한다. 필요한 경우 제국대학 총장이 강사를 촉탁할 수 있다. >'''제5조''': 제국대학에 평의회를 두고 각학부장과 각학부 교수 2인 이내로 조직한다. 제국대학 총장은 평의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6조''': 교수로서 평의원이 되는 자는 각학부마다 2명의 교수를 호선하여 문부대신이 임명하며, 전항 평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한다. >'''제7조''': 1. 평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학부에서 학과의 설치 및 폐지 > - (2) 강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하여 자문한 사항 > - (3) 대학 내부의 규정 > - (4) 기타 문부대신이나 제국대학 총장이 자문한 사항 > 2. 평의회는 고등교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문부대신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 '''학부'''에 교수회를 두고 교수들로 조직한다. '''학부장'''은 교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 교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 - (1) 학부의 학과에 관한 사항 > - (2) 학생의 시험에 관한 사항 > - (3) 기타 문부대신이나 제국대학 총장이 자문한 사항 >'''제10조''': '''학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교수나 촉탁 강사를 교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 '''학부'''에 '''강좌'''를 둔다. 강좌는 교수를 담임으로 삼는데, 교수가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의 경우에는 조교수나 촉탁 강사를 담임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강좌의 종류와 그 수는 별도의 칙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제국대학은 공로가 있고 학술상 업적이 있는 자에게 (천황의)칙지에 의해 명예교수의 명칭을 더할 수 있다. > >'''부칙''': 본령은 [[다이쇼]] 8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 >---- > [[다이쇼 시대|다이쇼]] 8년 2월 6일 칙령 제12호 '''제국대학령''' }}}|| || [[파일:imperialuniversitiesofjapan.png|width=100%]] || || [[https://www.lib.ntu.edu.tw/gallery/promotions/20181115_TheEarlyYearsofNTU/injapan.html|9제국대학]] || * [[도쿄제국대학|도쿄제국대학]](1886.3.2)[* 1886년 3월 2일 [[메이지 시대|메이지]] 19년 칙령 제3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00161|제국대학령]]'' 공포로 구 도쿄대학(舊 東京大學)이 공부대학교(工部大學校)를 흡수합병하여 창설된 '''최초의 [[제국대학]]'''. 1893년 8월 11일 [[메이지 시대|메이지]] 26년 칙령 제83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02443|제국대학관제(帝國大學官制)]]''가 공포되고(동년 9월 11일 시행), 1897년 6월 22일 [[메이지 시대|메이지]] 30년 칙령 제210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04217|도쿄제국대학관제(東京帝國大學官制)]]''로 대체.] *[[교토대학|교토제국대학]](1897.6.22)[* 1897년([[메이지 시대|메이지]] 30년) 6월 22일 칙령 제209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04216|교토제국대학에 관한 건(京都帝國大學ニ關スル件)]]'' 및 칙령 제211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04217|교토제국대학관제(京都帝國大學官制)]]'' 공포로 교토제국대학 설립. 기존 [[제국대학]]은 칙령 [[도쿄제국대학]]으로 개칭.] *[[도호쿠대학|도호쿠제국대학]](1907.9.1)[* 1907년 6월 22일 [[메이지 시대|메이지]] 40년 칙령 제236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09587|도호쿠제국대학에 관한 건(東北帝國大學ニ關スル件)]]'' 및 칙령 제237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09588|도호쿠제국대학농과대학관제(東北帝國大學農科大學官制)]]'' 공포로 [[삿포로농학교]]가 도호쿠제국대학 농과대학으로 승격되며 도호쿠제국대학 설립. 참고로 이 도호쿠제국대학 농과대학은 1918년 4월 1일 현재의 [[홋카이도대학]]이 되는 홋카이도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으며, [[센다이시]]에 현재의 도호쿠대학의 일부가 들어선 것은 1910년 12월 22일 공포된 [[메이지 시대|메이지]] 43년 칙령 제447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1534|도호쿠제국대학관제(東北帝國大學官制)]]''에 따라 1911년 1월 1일 설립된 이과대학(1913년 9월 22일 개학)이 최초이다.] *[[규슈대학|규슈제국대학]](1911.1.1)[* 1910년 12월 22일 [[메이지 시대|메이지]] 43년 칙령 제448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1531|규슈제국대학에 관한 건(九州帝國大學ニ關スル件)]]'' 공포로 1911년 1월 1일부 규슈제국대학 설립되었고 분과대학으로 공과대학을 설치(1911년 9월 11일 수업 개시), 1911년 3월 31일 [[메이지 시대|메이지]] 44년 칙령 제43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1682|규슈제국대학관제(九州帝國大學官制)]]'' 공포로 교토제국대학 후쿠오카의과대학(京都帝國大學福岡醫科大學)이 4월 1일부로 규슈제국대학 의과대학으로 이관 개편.] *[[홋카이도대학|홋카이도제국대학]](1918.4.1)[* 1918년 4월 1일 [[다이쇼]] 7년 칙령 제43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4493|홋카이도제국대학에 관한 건(北海道帝國大學ニ關スル件)]]'' 및 칙령 제44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4494|홋카이도제국대학관제(北海道帝國大學官制)]]'' 공포로 홋카이도제국대학이 설립되고, 도호쿠제국대학 농과대학이 홋카이도제국대학으로 이관.] *[[경성제국대학]](1924.5.2)[* 1924년 5월 2일 [[다이쇼]] 13년 칙령 제103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8937|경성제국대학관제(京城帝國大學官制)]]'' 및 칙령 제105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8939|경성제국대학에 관한 건(京城帝國大學ニ關スル件)]]'' 공포로 설립.] *[[다이호쿠제국대학]](1928.3.17)[* 1928년 3월 17일 [[쇼와]] 3년 칙령 제30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21222|다이호쿠제국대학에 관한 건(臺北帝國大學ニ關スル件)]]'' 및 칙령 제31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21223|다이호쿠제국대학관제(臺北帝國大學官制)]]'' 공포로 설립.] *[[오사카대학|오사카제국대학]](1931.5.1)[* 1931년 4월 30일 [[쇼와]] 6년 칙령 제67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22731|오사카제국대학관제(大阪帝國大學官制)]]'' 공포로 설립.] *[[나고야대학|나고야제국대학]](1939.4.1)[* 1939년 3월 31일 [[쇼와]] 14년 칙령 제112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28547|나고야제국대학관제(名古屋帝國大學官制)]]'' 공포로 설립.] === 대학령 === 1918년 12월 6일 [[다이쇼]] 7년 칙령 제388호로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4910¤t=-1|대학령]]'''([[문부성]] [[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s/detail/1318056.htm|학제백년사]] 참조)[* 문부성 학제백년사 페이지에는 오늘날 독자들을 위해 신자체로 표기해놓았지만, 1918년 12월 6일 관보에 실린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017/1|원문]]은 당연히 [[정체자|구자체]]이다.] 공포되고 1919년 4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국대학]]외에도 각종 [[관립대학|관립]]/[[공립대학|공립]]/[[사립대학]] 설립이 가능해졌고(제4조), [[구제전문학교]]가 구제대학으로 승격되어 학사 칭호[* 구제 학제에서는 학사 [[학위]]가 아니라 '''칭호'''이다. 박사 역시 마찬가지.]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 {{{+1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4910¤t=-1|대학령]](大學令)'''}}} > - [[다이쇼]] 7년 12월 6일 칙령 제388호 > >'''제1조''': 대학은 국가에서 수요하는 학술의 이론과 응용을 교수하고 그 온오[* 깊고 오묘한 이치]를 공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격의 도야와 국가사상의 함양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조''': (1) 대학에는 여러 개의 학부를 두는 것을 상례(常例)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의 학부를 둔 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 (2) 학부는 법학, 의학, 공학, 문학, 이학, 농학, 경제학 및 상학의 각부 등으로 한다. (3) 특별한 필요가 있어 실질과 규모로 보아 1개 학부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전항의 학부를 합쳐 학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1) 학부에는 연구과를 둘 수 있다. (2) 여러 개의 학부를 둔 대학에서는 연구과 간의 연락협조를 기하기 위하여 이를 종합한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대학은 [[제국대학]], 기타 [[관립대학]] 외에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 또는 사립으로 한다. >'''제5조''': 공립대학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홋카이도]] 및 [[도도부현|부현(府縣)]]에 한해 설립할 수 있다.[* 대학령은 이 제5조에서 공립대학의 설립 주체를 홋카이도와 부현(원문 北海道及府縣)으로 한정하여 시립대학 설립이 불가능했으나, [[오사카시립대학|오사카시립고등상업학교]]의 대학승격운동의 결과로 1928년 1월 20일 [[쇼와]] 3년 칙령 제7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21180|대학령중개정의건(大学令中改正ノ件)]]([[https://dl.ndl.go.jp/info:ndljp/pid/2956777/1|원문]])으로 설립 주체에 시(市)를 추가하면서(원문 北海道及府縣→北海道,府縣及市로 개정) 시립대학이 설립가능해졌다. 그 결과로 1928년 3월 16일 [[문부성]]의 인가를 받아 오사카시립고등상업학교를 모체로 시립 오사카상과대학이 설립되었다.] >'''제6조''': 사립대학은 재단법인이 설립하며, 다만 특별한 필요로 인해 학교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7조''': (1) 전조의 재단법인은 대학에 필요한 설비 또는 다목에 필요한 자금 및 대학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키는 다소간의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2) 기본재산 중 전항에 해당하는 것은 현금 또는 국채증권, 기타 문부대신이 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해야 한다. >'''제8조''': (1) 공립/사립대학의 설립과 폐지는 문부대신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2) 학부의 설치와 폐지도 또한 이와 같다. (3) 전항의 인가는 문부대신이 칙재로 청한다. >'''제9조''': (1) 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대학 [[대학예과|예과]]를 수료한 자, [[구제고등학교|고등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자 그리고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 (2) 입학 순위에 관한 규정은 문부대신이 정한다. >'''제10조''': (1) 학부에 3년 이상 재학하고 일정한 시험을 치러 합격한 자는 학사라 칭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학연한은 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4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연구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4년 이상, 그 밖에는 3년 이상 당해 학부에 재학해야하며, 그 외에 이에 상당한 학력을 갖춘 자는 당해 학부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제12조''': (1) 대학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대학예과|예과]]를 둘 수 있다. (2) [[대학예과]]에서는 [[구제고등학교|고등학교]] 고등과의 정도에 의거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 (1) [[대학예과]]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 (2) 수업연한 3년인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 [[구제중학교|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3) 수업연한 2년인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 [[구제중학교]] 를 졸업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4조''': [[대학예과]]의 설비, 편제, 교원 및 교과서 등은 [[구제고등학교|고등학교]] 고등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대학예과]]의 학생 정수는 매년 예과 수료자의 인원수와 그 해 당해 대학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초과하는 정도로 한다. >'''제16조''': 대학 및 대학예과의 학칙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에서 정하여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공립 및 사립대학은 상당 인원수의 전임교원을 두어야 한다. >'''제18조''': 사립대학 교원의 채용은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립대학의 교원은 관리의 대우를 받는 자로 하며 이 또한 같다[* 문부대신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19조''': 공립 및 사립의 대학도 문부대신의 감독에 속한다. >'''제20조''': 문부대신은 공립 및 사립의 대학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열을 행하며,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1조''': 본령에 의거한 학교는 칙정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학'''이라 칭하고 그 명칭에 대학이라고 표시하는 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본령은 [[다이쇼]] 8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 >---- ==== [[관립대학]]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관립대학)] [include(틀:구 관립대학)] '''대학령'''에 준거해 설립된 관립(=국립)대학.[* [[제국대학]] 역시 관립(국립)이나, 근거법령이 '대학령'인 관립 단과대학들과 달리 별도의 '제국대학령'에 따라 복수의 학부를 둔 종합대학이므로 일반적으로 관립대학이라 하면 제국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복수의 학부로 구성된 종합대학을 기본 요건으로 하는 [[제국대학령]]과 달리, 대학령은 필요한 경우 1개 학부만 존재하는 단과대학을 허용하였고(제2조 제1항), 이에 따라 [[관립대학|관립 단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령 제8조 따라 공립/사립대학의 설립은 문부대신의 허가만 받으면 가능했던 것에 반해, [[관립대학]]은 [[제국대학]]과 동일하게 별도의 칙령으로 대학관제 등을 공포함으로써 설립되었으며, 그 교원 및 직원은 [[일본제국]] [[관료]]로서 관등을 받았다.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5745|도쿄상과대학관제(東京商科大學官制)]](1920.4.1)[* [[다이쇼]] 9년 칙령 제71호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Detail_F0000000000000026437|원문]].] - [[도쿄상과대학]][* 예과(3년제)+학부(3년제)의 구제대학 과정과 함께 기존 [[고등상업학교]] 본과 과정인 부속 상학전문부(3년제), 그리고 부속 상업교원양성소(3년제)를 두고 개교했다.](1920.4.1)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7361|관립의과대학관제(官立醫科大學官制)]](1922.3.31)[* [[다이쇼]] 11년 칙령 제143호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Detail_F0000000000000027837|원문]].] - [[니가타대학|니가타의과대학]], [[오카야마대학|오카야마의과대학]](1922.4.1)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7453|여순공과대학관제(旅順工科大學官制)]](1922.3.31)[* [[다이쇼]] 11년 칙령 제160호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Detail_F0000000000000027854|원문]].] - [[여순공과대학]][* 1945년 9월 [[소련군]]에 의해 폐교.](1922.4.1)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8148|관립의과대학관제개정추가의건(官立医科大学官制中改正追加ノ件)]][* 관립의과대학관제 제1조 대학 목록 중 오카야마의과대학 다음으로 치바의과대학, 가나자와의과대학, 나가사키의과대학을 추가하는 개정.](1923.3.31)[* [[다이쇼]] 12년 칙령 제93호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Detail_F0000000000000028408|원문]].] - [[치바대학|치바의과대학]], [[가나자와대학|가나자와의과대학]], [[나가사키대학|나가사키의과대학]](1923.4.1)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21680|관립공업대학관제(官立工業大學官制)]](1929.4.1)[* [[쇼와]] 4년 칙령 제36호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Detail_F0000000000000028408|원문]].] - [[도쿄공업대학]], [[오사카공업대학(구제)|오사카공업대학]][* 1931년 설립되는 [[오사카제국대학]]에 포괄되지 못하였으나, 1933년 흡수합병되어 오사카제국대학 공학부.](1929.4.1)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21681|관립문리과대학관제(官立文理科大學官制)]](1929.4.1)[* [[쇼와]] 4년 칙령 제37호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Detail_F0000000000000031237|원문]].] - [[츠쿠바대학|도쿄문리과대학]], [[히로시마대학|히로시마문리과대학]](1929.4.1)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21682|관립상업대학관제(官立商業大學官制)]](1929.4.1)[* [[쇼와]] 4년 칙령 제38호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Detail_F0000000000000031238|원문]]. 1920년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5745|도쿄상과대학관제(東京商科大學官制)]]([[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Detail_F0000000000000026437|원문]])를 개정.] - [[고베대학|고베상업대학]](1929.4.1)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21750|관립의과대학관제중개정의건(官立醫科大學官制中改正ノ件)]](1929.4.18)[* [[쇼와]] 4년 칙령 제75호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Detail_F0000000000000031275|원문]]. 관립의과대학관제 제1조 대학 목록 중 나가사키의과대학 다음으로 구마모토의과대학을 추가하는 개정.] - [[구마모토대학|구마모토의과대학]](1929.5.1)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22733|관립의과대학관제중개정의건(官立醫科大學官制中改正ノ件)]][* 관립의과대학관제 제1조 대학 목록 중 구마모토의과대학 다음으로 나고야의과대학을 추가하는 개정.](1931.4.30)[* [[쇼와]] 6년 칙령 제70호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Detail_F0000000000000032054|원문]].] - [[나고야대학|나고야의과대학]][* 1939년 나고야제국대학 설립 당시 모체가 되어 흡수, [[나고야대학|나고야제국대학]] 의학부.](1931.5.1)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30117|신궁황학관대학관제(神宮皇學館大學官制)]](1940.4.24)[* [[쇼와]] 15년 칙령 제288호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Detail_F0000000000000037963|원문]].] - [[신궁황학관대학]][* [[국가신토]] 신관을 배출하던 곳으로, 2차대전 종전 후 미군정에 접수되어 [[GHQ]]의 신도지령에 의해 1946년 폐교되었다가 1962년 사립 [[고각칸대학]]으로 재창설됐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foreign_university&no=792670|참조]]](1940.4.24) ==== [[공립대학]] ==== 대학령 제5조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홋카이도]](北海道)나 [[도도부현|부(府)/현(縣)]]이 문부대신으로부터 대학 설립을 인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5조). 그런데 당초 [[도도부현|홋카이도 및 부/현]]으로 한정되었던 공립대학의 설립 주체에 1928년 1월 20일 [[쇼와]] 3년 칙령 제7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21180|대학령중개정의건(大学令中改正ノ件)]]([[https://dl.ndl.go.jp/info:ndljp/pid/2956777/1|원문]])에 따라 시(市)가 추가되면서(원문 北海道及府縣→北海道,府縣及市로 개정) 시립대학도 설립가능해졌고 이에 근거해 [[오사카시]]는 [[오사카시립대학|오사카상과대학]]을 설립하였다. * [[오사카부]] [[오사카대학|오사카의과대학]](1919.11.22)[* 1903년 오사카부립고등의학교(大阪府立高等醫學校)가 1914년 2월 [[대학예과]]를 2년제에서 3년제로 개편한 뒤 [[전문학교령]]에 따른 오사카의과'''대학'''이 1919년 11월 24일 관보에 게재된 문부성 고시 제249호에 의거 1919년 11월 22일부로 대학령에 준거한 '''최초의''' 공립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31년 5월 1일 [[오사카대학|오사카제국대학]] 설립시 의학부로 흡수. [[https://www.med.osaka-u.ac.jp/introduction/history-2-2|오사카대학 의학부 역사]] 및 [[https://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s/detail/1317663.htm|문부과학성 설명]] 참조.] - [[다이쇼]] 8년 11월 24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305|문부성 고시 제249호]][* [[오사카부]]가 [[전문학교령]]에 의거 설립된 오사카부립의과대학을 폐지하고, [[대학령]]에 의한 오사카부립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8년 11월 22일 인가한다.] *[[아이치현]] [[나고야대학|아이치의과대학]](1920.6.18)[* 1920년 6월 19일 관보에 게재된 문부성 고시 제353호에 의거 1920년 6월 18일부로 설립되었다. 1931년 5월 1일 [[관립대학|관립]] 나고야의과대학으로 이관되었고, 1939년 4월 1일 [[나고야대학|나고야제국대학]] 설립시 의학부로 흡수.] - [[다이쇼]] 9년 6월 19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477/4|문부성 고시 제353호]][* [[아이치현]]이 [[대학령]]에 의한 아이치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6월 18일 인가한다.] *[[교토부]] [[교토부립의과대학]](1921.10.19)[* 교토부립의학교(京都府立醫學校)가 1903년 [[전문학교령]]에 의거한 교토부립의학전문학교(京都府立醫學專門學校)을 거쳐 1921년 10월 20일 관보에 게재된 문부성 고시 제471호에 의거 1921년 10월 19일부로 설립되었다. 대학령에 의거한 구제 공립대학으로 승격되는 동시에 [[대학예과|예과]]를 설치. 종전 후 1952년 신제대학 교토부립의과대학으로 개편.] - [[다이쇼]] 10년 10월 20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881|문부성 고시 제471호]][* [[교토부]]가 [[대학령]]에 의한 교토부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10년 10월 19일 인가한다.] *[[구마모토현]] [[구마모토대학|구마모토의과대학]](1922.5.25)[* 1922년 5월 27일 관보에 게재된 문부성 고시 제432호에 의거 1922년 5월 25일부로 설립되었다. 1929년 5월 1일 [[관립대학|관립]] 이관되어 관립 구마모토의과대학이 되었다.] - [[다이쇼]] 11년 5월 27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5061/3|문부성 고시 제432호]][* [[구마모토현]]이 [[대학령]]에 의한 구마모토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5월 25일 인가한다.] *[[오사카시]] [[오사카상과대학]](1928.3.23)[* [[오사카시]]가 1901년 4월 11일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1904년 3월 26일 [[전문학교령]]에 의거 인가받은 시립오사카[[고등상업학교]] 인가 받은 후, 1928년 1월 20일 [[쇼와]] 3년 칙령 제7호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21180|대학령 제5조 개정]]([[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meta/Detail_F0000000000000030811|원문]])에 따라 시(市)가 추가된 후 1928년 3월 23일 관보에 게재된 [[문부성]] 고시 제176호에 의거 [[일본제국]]의 [[구제대학]] 중 '''유일한 [[시립대학]]'''으로 설립되었다. 1928년 4월 [[대학예과]] 설치, 1929년 4월 학부 설치. 종전 후 1949년 오사카상과대학이 [[고등공업학교|오사카시립도시마공업전문학교]], 오사카시립여자전문학교 등을 흡수 통합하여 상학부, 경제학부, 법문학부, 이공학부, 가정학부 등 5개 학부로 구성된 신제 [[오사카시립대학]]이 되었다([[https://www.osaka-cu.ac.jp/ja/about/university/history|참조]]).] - [[쇼와]] 3년 3월 23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6829/3|문부성 고시 제176호]][* [[오사카시]]가 [[대학령]]에 의한 좌기(左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인가한다.[br]o 명칭: 오사카상과대학(大阪商科大學)[br]o 개설기(開設期)[br] - 학부: [[쇼와]] 4년 4월[br] - [[대학예과]] [[쇼와]] 3년 4월] ==== [[사립대학]] ==== 대학령 6조는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재단법인)이 문부대신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사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당시 대학 요건은 학교 조직을 재단법인으로 할 것, 학교 기본재산으로 최저 50만엔을 공탁금으로 납부할 것, 구제고등학교에 상응하는 대학예과를 설치할 것, 상당한 전임교원 숫자를 갖출 것, 교육•연구에 필요한 면적 요건의 교사와 도서관 등을 구비할 것 등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척이나 가혹한 조건이었다.] 사립대학의 교원 채용 역시 문부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게이오기주쿠대학]](1920.2.5) - [[다이쇼]] 9년 2월 6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364/2|문부성 고시 제35호]][* 재단법인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에 [[대학령]]에 의한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2월 5일 인가한다.] *[[와세다대학]](1920.2.5) - [[다이쇼]] 9년 2월 6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364/2|문부성 고시 제36호]][* 재단법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2월 5일 인가한다.] *[[메이지대학]](1920.4.15) - [[다이쇼]] 9년 4월 16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422/2|문부성 고시 제265호]][* 재단법인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메이지대학]](明治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 *[[호세이대학]](1920.4.15) - [[다이쇼]] 9년 4월 16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422/2|문부성 고시 제266호]][* 재단법인 호세이대학(法政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호세이대학]](法政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 *[[주오대학]](1920.4.15) - [[다이쇼]] 9년 4월 16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422/2|문부성 고시 제267호]][* 재단법인 주오대학(中央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주오대학]](中央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 *[[니혼대학]](1920.4.15) - [[다이쇼]] 9년 4월 16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422/2|문부성 고시 제268호]][* 재단법인 니혼대학(日本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니혼대학]](日本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 *[[고쿠가쿠인대학]](1920.4.15) - [[다이쇼]] 9년 4월 16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422/2|문부성 고시 제269호]][* 재단법인 황전강구소(皇典講究所)에 [[대학령]]에 의한 [[고쿠가쿠인대학]](國學院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 *[[도시샤대학]](1920.4.15) - [[다이쇼]] 9년 4월 16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422/2|문부성 고시 제270호]][* 재단법인 도시샤(同志社)에 [[대학령]]에 의한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 *[[도쿄지케이카이의과대학]][* 최초의 사립 [[의학전문학교]]이자 사립 [[의과대학]].](1921.10.19) - [[다이쇼]] 9년 10월 20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4881|문부성 고시 제470호]][* '''사단법인''' 도쿄지케이카이(東京慈惠會)에 [[대학령]]에 의한 재단법인 [[도쿄지케이카이의과대학]](東京慈惠會醫科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0년 10월 19일 인가한다.] *[[만주의과대학]][* [[일본제국]] 정부의 국책기업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1911년 [[심양|봉천]]에 설립한 [[의학전문학교]]격의 남만의학당(南滿醫學堂)을 모체로 설립된 연유로, 문부대신이 문부성 고시로 인가하는 일반 [[사립대학]]과 달리 만철 관련 칙령 개정을 통해 설립되었다. [[https://hourei.ndl.go.jp/simple/detail?lawId=0000017432|참조]].](1922.4.1) - [[다이쇼]] 11년 3월 31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5013/40|'''칙령 제162호''']][* [[메이지 시대|메이지]] 44년 칙령 제230호 중 좌측의 통을 개정한다(左ノ通改正ス).「남만의학당」을 「만주의과대학에 관해서는 [[대학령]], 남만의학당」으로, 「[[관동도독부|관동도독]]」을 「관동장관」으로 고친다.[br]<부칙> 본령은 [[다이쇼]] 11년 4월 1일부 시행한다.[br][br](참조) [[메이지 시대|메이지]] 44년 8월 24일 공포 칙령 제230호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설치한 남만의학당에 관하여는 [[전문학교령]]에 의한다. 다만 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관동도독부|관동도독]]'이 행한다.] *[[류코쿠대학]](1922.5.20) - [[다이쇼]] 11년 5월 27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5061/3|문부성 고시 제430호]][* 재단법인 류고쿠대학재단(龍谷大學財團)에 [[대학령]]에 의한 [[류코쿠대학]](龍谷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5월 20일 인가한다.] *[[오타니대학]](1922.5.20) - [[다이쇼]] 11년 5월 27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5061/3|문부성 고시 제431호]][* 재단법인 교육재단(敎育財團)에 [[대학령]]에 의한 [[오타니대학]](大谷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5월 25일 인가한다.] *[[센슈대학]](1922.5.25) - [[다이쇼]] 11년 5월 27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5061/3|문부성 고시 제433호]][* 재단법인 센슈대학(專修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센슈대학]](專修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5월 25일 인가한다.] *[[릿쿄대학]](1922.5.25) - [[다이쇼]] 11년 5월 27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5061/3|문부성 고시 제434호]][* 재단법인 성공회교학재단(聖公會敎學財團)에 [[대학령]]에 의한 [[릿쿄대학]](立敎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5월 25일 인가한다.] *[[리츠메이칸대학]](1922.6.5) - [[다이쇼]] 11년 6월 7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5061/3|문부성 고시 제449호]][* 재단법인 리츠메이칸(立命館)에 [[대학령]]에 의한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6월 5일 인가한다.] *[[칸사이대학]](1922.6.5) - [[다이쇼]] 11년 6월 7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5061/3|문부성 고시 제450호]][* 재단법인 칸사이대학(關西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칸사이대학]](關西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6월 5일 인가한다.] *[[동양협회대학]](1922.6.5) - [[다이쇼]] 11년 6월 7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5061/3|문부성 고시 제448호]][* '''사단법인''' 동양협회(東洋協會)에 [[대학령]]에 의한 재단법인 [[타쿠쇼쿠대학|동양협회대학]](東洋協會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6월 5일 인가한다.] *[[릿쇼대학]](1924.5.17) - [[다이쇼]] 13년 5월 20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5668|문부성 고시 제287호]][* 재단법인 릿쇼대학(立正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릿쇼대학]](立正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3년 5월 17일 인가한다.] *[[코마자와대학]](1925.3.30) - [[다이쇼]] 14년 4월 1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5928/7|문부성 고시 제183호]][*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B%8F%99%EC%A2%85_(%EC%9D%BC%EB%B3%B8)|조동종]]교육재단(曹洞宗敎育財團)에 [[대학령]]에 의한 [[코마자와대학]](駒澤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4년 3월 30일부 인가한다.] *[[도쿄농업대학]](1925.5.18) - [[다이쇼]] 14년 5월 20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5968/2|문부성 고시 제267호]][* 재단법인 도쿄농업대학(東京農業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도쿄농업대학]](東京農業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4년 5월 18일부 인가한다.] *[[니혼의과대학]][* [[게이오기주쿠대학]] 의학부, [[도쿄지케이카이의과대학]] 등과 함께 [[사립고산케]]로 꼽히는 사립 최고의 명문의대다.](1926.2.25) - [[다이쇼]] 15년 2월 27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6202/3|문부성 고시 제73호]][*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 대학 설립에 관한 건을 [[다이쇼]] 15년 2월 25일 인가한다.[br]o 명칭: 니혼의과대학(日本醫科大學)[br]o 위치: [[도쿄시]] [[분쿄구|혼고구]] [[고마고메역|고마고메]] [[센다기역|센다기초]](東京市本鄕區駒千駄木町)[br]o 설립자: 재단법인 니혼의과대학(日本醫科大學)] *[[코야산대학]](1926.4.2) - [[다이쇼]] 15년 4월 6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6233/2|문부성 고시 제223호]][*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 대학 설립에 관한 건을 [[다이쇼]] 15년 2월 25일 인가한다.[br]o 명칭: [[코야산대학]](高野山大學)[br]o 위치: [[와카야마현]] [[이토군#s-2.2|이토군]] [[고야초|고야무라]](和歌山縣伊都郡高野村)[br]o 설립자: 코야산권학재단(高野山勸學財團)] *[[다이쇼대학]][* 불교종파연합대학.](1926.4.5) - [[다이쇼]] 15년 4월 7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6234/3|문부성 고시 제228호]][*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 대학 설립에 관한 건을 [[다이쇼]] 15년 4월 5일 인가한다.[br]o 명칭: [[다이쇼대학]](大正大學)[br]o 위치: [[도쿄부]] [[도시마구|기타도시마군]] [[스가모역|니시스가모초]](東京府北豊島郡西巢鴨町)[br]o 설립자: 불교교육재단(佛敎敎育財團)] *[[토요대학]](1928.4.2) - [[쇼와]] 3년 4월 2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6837|문부성 고시 제234호]][*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 대학 설립에 관한 건을 인가한다. [[쇼와]] 3년 4월 2일.[br]o 명칭: [[토요대학]](東洋大學)[br]o 위치: [[도쿄시]] [[분쿄구|고이시카와구]] 하라초(東京市小石川區原町)[br]o 설립자: 토요대학재단(東洋大學財團)[br]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3년 4월, 학부 [[쇼와]] 4년 4월] *[[조치대학]](1928.5.10) - [[쇼와]] 3년 5월 10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6869/8|문부성 고시 제307호]][*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인가한다. [[쇼와]] 3년 5월 10일.[br]o 명칭: [[조치대학]](上智大學)[br]o 위치: [[도쿄부]] [[세타가야구|도요타마군]] [[https://ja.wikipedia.org/wiki/%E5%8D%83%E6%AD%B3%E6%9D%91_(%E6%9D%B1%E4%BA%AC%E5%BA%9C)|치토세무라]](東京府豊多摩郡千歲村)[br]o 설립자: 재단법인 조치가쿠인(上智學院)[br]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3년 5월, 학부 [[쇼와]] 4년 4월][* [[쇼와]] 3년 5월 10일 동 관보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6869/7|문부성 고시 제306호]]로 [[전문학교령]]에 의해 설치된 조치대학(上智大學)을 [[쇼와]] 6년 3월의 기한내에 폐지하는 것을 허가.] *[[칸세이가쿠인대학]](1932.3.7) - [[쇼와]] 7년 3월 8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8024/2|문부성 고시 제56호]][*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쇼와]] 7년 3월 7일 인가한다. [br]o 명칭: [[칸세이가쿠인대학]](關西學院大學)[br]o 위치: [[효고현]] [[니시노미야시|무코군]] [[https://ja.wikipedia.org/wiki/%E7%94%B2%E6%9D%B1%E6%9D%91_(%E5%85%B5%E5%BA%AB%E7%9C%8C)|고토무라]](兵庫縣武庫郡甲東村)[br]o 설립자: 재단법인 칸세이가쿠인(關西學院)[br]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7년 4월, 학부 [[쇼와]] 9년 4월][* [[쇼와]] 7년 3월 8일 동 관보 [[https://dl.ndl.go.jp/info:ndljp/pid/2958024/2|문부성 고시 제57호]]로 [[전문학교령]]에 의해 설치된 사립칸세이가쿠인(私立關西學院)을 [[쇼와]] 7년 3월 7일 칸세이가쿠인 [[전문부]](關西學院 專門部)로 개칭하는 건을 [[쇼와]] 7년 3월 7일 인가.] *[[후지와라공업대학]][* 최초의 사립 [[공과대학]]으로, 1944년 8월 [[게이오기주쿠대학]]과 합병하면서 공학부의 모체가 되었다. 현 게이오기주쿠대학 이공학부.](1939.5.26) - [[쇼와]] 14년 5월 29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60210/3|문부성 고시 제339호]][*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쇼와]] 14년 5월 26일 인가한다. [br]o 명칭: [[후지와라공업대학]](藤原工業大學)[br]o 위치: [[요코하마시]] [[코호쿠구]] [[히요시역(가나가와)|히요시쵸]](橫濱市港北區日吉町)[br]o 설립자: 재단법인 후지와라공업대학(藤原工業大學)[br]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14년 6월, 학부 [[쇼와]] 17년 4월] *[[동아동문서원대학]][* 일본의 동아동문회가 [[중화민국]] [[상하이시]]에 설립한 법문계 사립대학으로, [[일본제국]] 영내가 아니라 [[외국]]인 [[중화민국]] [[상하이]] 소재(現[[상해교통대학]] 쉬지아후이 캠퍼스) 대학이었기 때문에 [[문부성]]이 아닌 [[일본 외무성|외무성]] 소관의 사립대학이었다. 종전 후 [[중화민국]] 정부에게 접수된 후 폐교되었고, 일본에서 현재의 [[아이치대학]]으로 재구성.](1939.12.28) - [[쇼와]] 15년 1월 11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60396/3|'''외무성''' 고시 제1호]][*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쇼와]] 14년 12월 28일 인가한다. [br]o 명칭: [[동아동문서원대학]](東亞同文書院大學)[br]o 위치: [[상하이]] 쉬자이후이 하이거루(上海徐家匯海格路)[br]o 설립자: 재단법인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br]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15년 1월, 학부 [[쇼와]] 16년 4월] *[[코아공업대학]][* [[후지와라공업대학]]에 이은 두 번째 사립 [[공과대학]]으로, 종전 후인 1946년 3월 30일 [[도쿄]]에서 [[치바현]]으로 이전하며 교명을 치바공업대학(千葉工業大學)으로 개칭했다. 1948년 12월 [[치바대학]]으로의 흡수합병 제의를 거부하고 1949년 4월 별도의 신제 사립대학인 [[치바공업대학]]으로 개편.](1942.5.15) - [[쇼와]] 17년 5월 15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61106/3|문부성 고시 제481호]][*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쇼와]] 17년 5월 15일 인가한다.[br]o 명칭: [[코아공업대학]](興亞工業大學)[br]o 위치: [[도쿄부]] [[https://ja.wikipedia.org/wiki/%E5%8D%97%E5%A4%9A%E6%91%A9%E9%83%A1|미나미타마군]] [[마치다시|마치다쵸]](東京府南多摩郡町田町)[br]o 설립자: 재단법인 코아공업대학(興亞工業大學)[br]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17년 5월 1일, 학부 [[쇼와]] 20년 4월 1일] *[[오사카이공과대학]][* [[후지와라공업대학]], [[코아공업대학]] 등과 함께 구제대학 중 3곳 뿐이었던 사립 [[공과대학]]의 하나로, 종전 후인 1949년 오사카[[구제전문학교|전문학교]]를 흡수해 상학부를 설치하면서 신제 [[킨키대학]](이공학부, 상학부)으로 개편.](1943.3.12) - [[쇼와]] 18년 3월 16일 [[https://dl.ndl.go.jp/info:ndljp/pid/2961106/3|문부성 고시 제153호]][*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쇼와]] 18년 3월 12일 인가한다.[br]o 명칭: [[오사카이공과대학]](大阪理工科大學)[br]o 위치: [[오사카부]] [[오사카시]](大阪府大阪市)[br]o 설립자: 재단법인 오사카이공과대학(大阪理工科大學)[br]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18년 4월 1일, 학부 [[쇼와]] 20년 4월 1일] == 관련 문서 == *[[제국대학]] *[[관립대학]] *[[대학예과]] *[[구제고등학교]] *[[구제전문학교]] [[분류:일본의 구제교육기관]][[분류:일본의 대학]]캡챠되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