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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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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국대학에 대한 내용은 제국대학 문서
舊制大學(구자체 표기)
旧制大学(신자체 표기)
1. 개요[편집]
구제대학은 일본의 학교교육법(1947년)이 시행되기 이전의 제도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 전체를 일컫는 말이다.
구제대학은 오늘날 신제대학 1~3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대학예과[1] 그리고 신제대학 4~6학년 과정[2] 과정 상당의 학부로 구성되어있었다.
이외에 대학령에 근거를 둔 조직은 아니지만, 대학의 부속기관으로서 전문부(専門部)라는 명칭의 구제전문학교 과정이 부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2. 조직[편집]
대학령 이전까지 구제대학은 학제(1872~1879)에 따른 구 도쿄대학 및 공부대학교, 그리고 제국대학령에 의거한 제국대학 등 소수에 불과했으므로, 이하 내용은 나머지 모든 대학의 준거 법령이었던 다이쇼 7년 칙령 제388호 대학령(원문)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2.1. 학부[편집]
구제대학의 핵심은 바로 이 학부로서, 당시에 가장 협의의 "대학"은 대학예과와 전문부 등을 제외하고 바로 이 학부만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각 대학에는 복수의 학부를 두어야 했으며 예외적으로 단과대학을 인정했고(대학령 제2조 1항[3] ), 설치가능한 학부의 종류에는 법학부, 의학부, 공학부, 문학부, 이학부, 농학부, 경제학부 및 상학부 등이 있었으며(대학령 제2조 2항[4] ),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학부(예시[5] )를 설치할 수 있었다(대학령 제2조 3항[6] )
학부의 졸업을 위한 최소 재학연한은 3년, 의학부의 경우는 4년이었으며, 이 최소 연한 이상을 재학하고 졸업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학사(學士) 칭호를 얻을 수 있었다(대학령 제10조).
학부에는 연구과를 두어 학부 졸업자가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다. 여러 학부를 둔 종합대학의 경우는 이 연구과들을 종합하여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었는데(대학령 제3조), 일본제국 시대에 실제로 대학원이 설치된 곳은 제국대학 9개교뿐이었고 나머지 50여 개의 관/공/사립대학들은 대학원 없이 연구과만 두었다.
2.2. 대학예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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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45년 이후 미군정 통치기에 도입된 미국식 단선형 학제(單線形 學制, Single Ladder System)가 도입된(참조) 현대 한국/일본과 달리,[9] 일본제국 시대의 교육 체계는 유럽식 복선형 학제로서 중등교육기관 단계부터 구제중학교 외에도 실업학교 및 사범학교 등으로 나뉘어있었고 고등교육기관에는 대학 진학 예비교인 구제고등학교/대학예과 외에 구제전문학교(고등실업학교 포함)와 대학 전문부 그리고 고등사범학교 등 여러 트랙으로 분화되어있었다. 그러면서도 구제중학교 졸업 후 고등사범학교 또는 구제전문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갑종(5년제) 실업학교 또는 사범학교 졸업 후에 구제고등학교로 진학하기도 하는 등 현대 독일의 학교제도[10] 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특히 유신 이후 서구로부터 신식 문물을 도입에 열을 올리던 메이지 시대 초기 일본제국 정부는 이후 제국대학의 기원이 되는 내각 각 성(省)/청(廳) 소관의 관립 고등교육기관들을 설립하고 구미 선진국에서 교수들을 초빙하여 근대화를 담당할 전문가들을 육성했는데, 이들 외국인 교수들이 들여온 선진 외국문물을 직접 학습하기 위해서 대학 학생들에게는 외국어 능력이 필수불가결했다. 따라서 중등교육을 마치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구제전문학교나 대학 전문부와 달리, 실업학교나 사범학교에서 진학하려는 사람들을 포함해 구제중학교 졸업생 중 대학(학부)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자에게 외국어 교육을 중점으로 오늘날의 대학 1~2학년의 기초교양 및 전공 기초를 가르치는 대학예비 교육기관인 대학예과가 존재했다.
대학령 제9조 제1항은 "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대학 예과를 수료한 자, 고등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자 그리고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고 하여 학부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구제고등학교 졸업이나 대학예과 수료를 갖출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제국대학이나 이에 버금가는 인기를 자랑한 관립의대로의 진학이 가능했던 구제고교생들이 여타 대학에 진학할 리 만무했고, 그러한 대학들 전부는 대학령 제12~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예과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수업연한을 3년 또는 2년으로 하여[11] 구제고등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제14조) 구제고교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는(제12조) 대학예과는 학부 신입생 정원을 초과하는 신입생을 뽑아(제15조) 교육을 수료하면 학부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던 대학 기관이다. 따라서 오늘날 의학 계열에만 존재하는 예과가 분야를 막론하고 全학부에 모두 있었다고 볼 수 있다.[12] 구제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지망 학부에 따라 문과/이과로 나뉘었으며, 현대 도쿄대학의 문/이과 1~3류 시스템이 과거 구제대학들의 예과-학부 체제에 가까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한다.
상세한 내용은 대학예과 문서 참조 요망.
2.3. 부속 전문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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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부는 구제대학의 부속 기관이었지만, 대학예과나 학부처럼 대학령에 명확한 근거를 갖고 설치된 것이 아니라 구제대학들의 실행에 의해서 설치/존속/운영되었던 조직이다. 대학령 시행 이전까지 일본제국에서 대학은 제국대학뿐이었다. 따라서 1919년 4월 1일 대학령의 시행 후 설립된 여타 구제대학들은 전문학교령에 의거 인가된 구제전문학교 연구과/전공과 등을 모체로 하는 것이었는데, 대학 설립 당시 전문학교 학생들은 바로 대학 학부로 넘어갈 수 없었으므로,[13] 신입생 모집은 중단하더라도 기존 재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전문학교 과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연유로 탄생하게 된 것이 구제대학 부속 전문부였다.
그러나 기존 전문학교 시절 입학한 학생들이 모두 졸업한 후에도 많은 대학들(특히 사립대학들)에서 대학 전문부를 계속 존치시켰다. 수요가 많은 대학 부속 전문부[14] 유지를 통해 등록금 수입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었고, 또 전문부 졸업시 당해대학 예과를 다시 다니지 않아도 바로 학부로 진학할 수 있어서 학부 입학지원자의 풀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15]
보다 상세한 내용은 대학 전문부 문서를 참조.
3. 목록[편집]
구 일본 제국의 학제, 제국대학령, 대학령에 의해 1947년 이전에 개교한 대학은 모두 구제대학에 포함된다.
3.1. 학제[편집]
1872년 9월 4일 메이지 5년 8월 2일 태정관 제214호로 공포된 학제(學制, 원문 참조)는 1879년 '교육령'[16] 시행으로 폐지될 때까지 1872~1879년의 7년 간 메이지 시대 일본제국의 교육제도를 규정하며, 고등교육기관 보다 상위에 '최고학부(最高學部)'를 두었는데 1877년 구 도쿄대학과 공부대학교가 이에 속했다.
3.2. 제국대학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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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대학령(帝國大學令)(1886년 제정, 1919년 전부개정, 1947년 국립종합대학령으로 대체)에 의거 일본제국의 최고학부로서 제국대학이 창설되었다.
1886년 3월 1일 메이지 19년 칙령 제3호로 제국대학령(帝國大學令)[21] 이 제정 공포되었고 동년 4월 1일부 시행되며, 구 도쿄대학을 모체로 공부대학교(工部大學校)를 흡수합병한 제국대학이 창설되었다.
1918년 12월 6일 공포된 대학령과 개정 고등학교령(제2차 고등학교령)이 1919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게 기존 제국대학령을 전부개정하는 제2차 제국대학령[22] 이 1919년 2월 7일 다이쇼 8년 칙령 제12호로 공포되어 1919년 4월 1일부 시행되었다.
- 도쿄제국대학(1886.3.2)[23]
- 교토제국대학(1897.6.22)[24]
- 도호쿠제국대학(1907.9.1)[25]
- 규슈제국대학(1911.1.1)[26]
- 홋카이도제국대학(1918.4.1)[27]
- 경성제국대학(1924.5.2)[28]
- 다이호쿠제국대학(1928.3.17)[29]
- 오사카제국대학(1931.5.1)[30]
- 나고야제국대학(1939.4.1)[31]
3.3. 대학령[편집]
1918년 12월 6일 다이쇼 7년 칙령 제388호로 대학령(문부성 학제백년사 참조)[32] 공포되고 1919년 4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제국대학외에도 각종 관립/공립/사립대학 설립이 가능해졌고(제4조), 구제전문학교가 구제대학으로 승격되어 학사 칭호[33] 를 수여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령(大學令)
- 다이쇼 7년 12월 6일 칙령 제388호
제1조: 대학은 국가에서 수요하는 학술의 이론과 응용을 교수하고 그 온오[34]
를 공구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인격의 도야와 국가사상의 함양에 유의하여야 한다.제2조: (1) 대학에는 여러 개의 학부를 두는 것을 상례(常例)로 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의 학부를 둔 대학을 설치할 수 있다. (2) 학부는 법학, 의학, 공학, 문학, 이학, 농학, 경제학 및 상학의 각부 등으로 한다. (3) 특별한 필요가 있어 실질과 규모로 보아 1개 학부를 구성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는 전항의 학부를 합쳐 학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1) 학부에는 연구과를 둘 수 있다. (2) 여러 개의 학부를 둔 대학에서는 연구과 간의 연락협조를 기하기 위하여 이를 종합한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대학은 제국대학, 기타 관립대학 외에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 또는 사립으로 한다.
제5조: 공립대학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홋카이도 및 부현(府縣)에 한해 설립할 수 있다.[35]
제6조: 사립대학은 재단법인이 설립하며, 다만 특별한 필요로 인해 학교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제7조: (1) 전조의 재단법인은 대학에 필요한 설비 또는 다목에 필요한 자금 및 대학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수입을 발생시키는 다소간의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2) 기본재산 중 전항에 해당하는 것은 현금 또는 국채증권, 기타 문부대신이 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해야 한다.
제8조: (1) 공립/사립대학의 설립과 폐지는 문부대신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2) 학부의 설치와 폐지도 또한 이와 같다. (3) 전항의 인가는 문부대신이 칙재로 청한다.
제9조: (1) 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당해대학 예과를 수료한 자, 고등학교 고등과를 졸업한 자 그리고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 (2) 입학 순위에 관한 규정은 문부대신이 정한다.
제10조: (1) 학부에 3년 이상 재학하고 일정한 시험을 치러 합격한 자는 학사라 칭할 수 있다. (2) 전항의 재학연한은 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4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 연구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4년 이상, 그 밖에는 3년 이상 당해 학부에 재학해야하며, 그 외에 이에 상당한 학력을 갖춘 자는 당해 학부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제12조: (1) 대학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예과를 둘 수 있다. (2) 대학예과에서는 고등학교 고등과의 정도에 의거 고등보통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 (1) 대학예과의 수업연한은 3년 또는 2년으로 한다. (2) 수업연한 3년인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 중학교 제4학년을 수료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3) 수업연한 2년인 대학예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 구제중학교 를 졸업한 자 또는 문부대신이 정한 바에 의거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4조: 대학예과의 설비, 편제, 교원 및 교과서 등은 고등학교 고등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대학예과의 학생 정수는 매년 예과 수료자의 인원수와 그 해 당해 대학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를 초과하는 정도로 한다.
제16조: 대학 및 대학예과의 학칙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에서 정하여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공립 및 사립대학은 상당 인원수의 전임교원을 두어야 한다.
제18조: 사립대학 교원의 채용은 문부대신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공립대학의 교원은 관리의 대우를 받는 자로 하며 이 또한 같다[36]
.제19조: 공립 및 사립의 대학도 문부대신의 감독에 속한다.
제20조: 문부대신은 공립 및 사립의 대학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열을 행하며,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1조: 본령에 의거한 학교는 칙정규정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학이라 칭하고 그 명칭에 대학이라고 표시하는 문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본령은 다이쇼 8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
3.3.1. 관립대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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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령에 준거해 설립된 관립(=국립)대학.[37] 복수의 학부로 구성된 종합대학을 기본 요건으로 하는 제국대학령과 달리, 대학령은 필요한 경우 1개 학부만 존재하는 단과대학을 허용하였고(제2조 제1항), 이에 따라 관립 단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령 제8조 따라 공립/사립대학의 설립은 문부대신의 허가만 받으면 가능했던 것에 반해, 관립대학은 제국대학과 동일하게 별도의 칙령으로 대학관제 등을 공포함으로써 설립되었으며, 그 교원 및 직원은 일본제국 관료로서 관등을 받았다.
- 도쿄상과대학관제(東京商科大學官制)(1920.4.1)[38] - 도쿄상과대학[39] (1920.4.1)
- 관립의과대학관제(官立醫科大學官制)(1922.3.31)[40] - 니가타의과대학, 오카야마의과대학(1922.4.1)
- 여순공과대학관제(旅順工科大學官制)(1922.3.31)[41] - 여순공과대학[42] (1922.4.1)
- 관립의과대학관제개정추가의건(官立医科大学官制中改正追加ノ件)[43] (1923.3.31)[44] - 치바의과대학, 가나자와의과대학, 나가사키의과대학(1923.4.1)
- 관립공업대학관제(官立工業大學官制)(1929.4.1)[45] - 도쿄공업대학, 오사카공업대학[46] (1929.4.1)
- 관립문리과대학관제(官立文理科大學官制)(1929.4.1)[47] - 도쿄문리과대학, 히로시마문리과대학(1929.4.1)
- 관립상업대학관제(官立商業大學官制)(1929.4.1)[48] - 고베상업대학(1929.4.1)
- 관립의과대학관제중개정의건(官立醫科大學官制中改正ノ件)(1929.4.18)[49] - 구마모토의과대학(1929.5.1)
- 관립의과대학관제중개정의건(官立醫科大學官制中改正ノ件)[50] (1931.4.30)[51] - 나고야의과대학[52] (1931.5.1)
- 신궁황학관대학관제(神宮皇學館大學官制)(1940.4.24)[53] - 신궁황학관대학[54] (1940.4.24)
3.3.2. 공립대학[편집]
대학령 제5조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홋카이도(北海道)나 부(府)/현(縣)이 문부대신으로부터 대학 설립을 인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제5조). 그런데 당초 홋카이도 및 부/현으로 한정되었던 공립대학의 설립 주체에 1928년 1월 20일 쇼와 3년 칙령 제7호 대학령중개정의건(大学令中改正ノ件)(원문)에 따라 시(市)가 추가되면서(원문 北海道及府縣→北海道,府縣及市로 개정) 시립대학도 설립가능해졌고 이에 근거해 오사카시는 오사카상과대학을 설립하였다.
- 오사카부 오사카의과대학(1919.11.22)[55] - 다이쇼 8년 11월 24일 문부성 고시 제249호[56]
- 아이치현 아이치의과대학(1920.6.18)[57] - 다이쇼 9년 6월 19일 문부성 고시 제353호[58]
- 교토부 교토부립의과대학(1921.10.19)[59] - 다이쇼 10년 10월 20일 문부성 고시 제471호[60]
-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의과대학(1922.5.25)[61] - 다이쇼 11년 5월 27일 문부성 고시 제432호[62]
- 오사카시 오사카상과대학(1928.3.23)[63] - 쇼와 3년 3월 23일 문부성 고시 제176호[64]
3.3.3. 사립대학[편집]
대학령 6조는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재단법인)이 문부대신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사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였다.[65] 사립대학의 교원 채용 역시 문부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 게이오기주쿠대학(1920.2.5) - 다이쇼 9년 2월 6일 문부성 고시 제35호[66]
- 와세다대학(1920.2.5) - 다이쇼 9년 2월 6일 문부성 고시 제36호[67]
- 메이지대학(1920.4.15) - 다이쇼 9년 4월 16일 문부성 고시 제265호[68]
- 호세이대학(1920.4.15) - 다이쇼 9년 4월 16일 문부성 고시 제266호[69]
- 주오대학(1920.4.15) - 다이쇼 9년 4월 16일 문부성 고시 제267호[70]
- 니혼대학(1920.4.15) - 다이쇼 9년 4월 16일 문부성 고시 제268호[71]
- 고쿠가쿠인대학(1920.4.15) - 다이쇼 9년 4월 16일 문부성 고시 제269호[72]
- 도시샤대학(1920.4.15) - 다이쇼 9년 4월 16일 문부성 고시 제270호[73]
- 도쿄지케이카이의과대학[74] (1921.10.19) - 다이쇼 9년 10월 20일 문부성 고시 제470호[75]
- 만주의과대학[76] (1922.4.1) - 다이쇼 11년 3월 31일 칙령 제162호[77]
- 류코쿠대학(1922.5.20) - 다이쇼 11년 5월 27일 문부성 고시 제430호[78]
- 오타니대학(1922.5.20) - 다이쇼 11년 5월 27일 문부성 고시 제431호[79]
- 센슈대학(1922.5.25) - 다이쇼 11년 5월 27일 문부성 고시 제433호[80]
- 릿쿄대학(1922.5.25) - 다이쇼 11년 5월 27일 문부성 고시 제434호[81]
- 리츠메이칸대학(1922.6.5) - 다이쇼 11년 6월 7일 문부성 고시 제449호[82]
- 칸사이대학(1922.6.5) - 다이쇼 11년 6월 7일 문부성 고시 제450호[83]
- 동양협회대학(1922.6.5) - 다이쇼 11년 6월 7일 문부성 고시 제448호[84]
- 릿쇼대학(1924.5.17) - 다이쇼 13년 5월 20일 문부성 고시 제287호[85]
- 코마자와대학(1925.3.30) - 다이쇼 14년 4월 1일 문부성 고시 제183호[86]
- 도쿄농업대학(1925.5.18) - 다이쇼 14년 5월 20일 문부성 고시 제267호[87]
- 니혼의과대학[88] (1926.2.25) - 다이쇼 15년 2월 27일 문부성 고시 제73호[89]
- 코야산대학(1926.4.2) - 다이쇼 15년 4월 6일 문부성 고시 제223호[90]
- 다이쇼대학[91] (1926.4.5) - 다이쇼 15년 4월 7일 문부성 고시 제228호[92]
- 토요대학(1928.4.2) - 쇼와 3년 4월 2일 문부성 고시 제234호[93]
- 조치대학(1928.5.10) - 쇼와 3년 5월 10일 문부성 고시 제307호[94][95]
- 칸세이가쿠인대학(1932.3.7) - 쇼와 7년 3월 8일 문부성 고시 제56호[96][97]
- 후지와라공업대학[98] (1939.5.26) - 쇼와 14년 5월 29일 문부성 고시 제339호[99]
- 동아동문서원대학[100] (1939.12.28) - 쇼와 15년 1월 11일 외무성 고시 제1호[101]
- 코아공업대학[102] (1942.5.15) - 쇼와 17년 5월 15일 문부성 고시 제481호[103]
- 오사카이공과대학[104] (1943.3.12) - 쇼와 18년 3월 16일 문부성 고시 제153호[105]
4. 관련 문서[편집]
o 명칭: 오사카상과대학(大阪商科大學)
o 개설기(開設期)
- 학부: 쇼와 4년 4월
- 대학예과 쇼와 3년 4월[65] 다만 당시 대학 요건은 학교 조직을 재단법인으로 할 것, 학교 기본재산으로 최저 50만엔을 공탁금으로 납부할 것, 구제고등학교에 상응하는 대학예과를 설치할 것, 상당한 전임교원 숫자를 갖출 것, 교육•연구에 필요한 면적 요건의 교사와 도서관 등을 구비할 것 등 오늘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척이나 가혹한 조건이었다.[66] 재단법인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에 대학령에 의한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2월 5일 인가한다.[67] 재단법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2월 5일 인가한다.[68] 재단법인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메이지대학(明治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69] 재단법인 호세이대학(法政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호세이대학(法政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70] 재단법인 주오대학(中央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주오대학(中央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71] 재단법인 니혼대학(日本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니혼대학(日本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72] 재단법인 황전강구소(皇典講究所)에 대학령에 의한 고쿠가쿠인대학(國學院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73] 재단법인 도시샤(同志社)에 대학령에 의한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9년 4월 15일 인가한다.[74] 최초의 사립 의학전문학교이자 사립 의과대학.[75] 사단법인 도쿄지케이카이(東京慈惠會)에 대학령에 의한 재단법인 도쿄지케이카이의과대학(東京慈惠會醫科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0년 10월 19일 인가한다.[76] 일본제국 정부의 국책기업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1911년 봉천에 설립한 의학전문학교격의 남만의학당(南滿醫學堂)을 모체로 설립된 연유로, 문부대신이 문부성 고시로 인가하는 일반 사립대학과 달리 만철 관련 칙령 개정을 통해 설립되었다. 참조.[77] 메이지 44년 칙령 제230호 중 좌측의 통을 개정한다(左ノ通改正ス).「남만의학당」을 「만주의과대학에 관해서는 대학령, 남만의학당」으로, 「관동도독」을 「관동장관」으로 고친다.
<부칙> 본령은 다이쇼 11년 4월 1일부 시행한다.
(참조) 메이지 44년 8월 24일 공포 칙령 제230호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 설치한 남만의학당에 관하여는 전문학교령에 의한다. 다만 동령 중 '문부대신'의 직무는 '관동도독'이 행한다.[78] 재단법인 류고쿠대학재단(龍谷大學財團)에 대학령에 의한 류코쿠대학(龍谷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5월 20일 인가한다.[79] 재단법인 교육재단(敎育財團)에 대학령에 의한 오타니대학(大谷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5월 25일 인가한다.[80] 재단법인 센슈대학(專修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센슈대학(專修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5월 25일 인가한다.[81] 재단법인 성공회교학재단(聖公會敎學財團)에 대학령에 의한 릿쿄대학(立敎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5월 25일 인가한다.[82] 재단법인 리츠메이칸(立命館)에 대학령에 의한 리츠메이칸대학(立命館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6월 5일 인가한다.[83] 재단법인 칸사이대학(關西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칸사이대학(關西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6월 5일 인가한다.[84] 사단법인 동양협회(東洋協會)에 대학령에 의한 재단법인 동양협회대학(東洋協會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1년 6월 5일 인가한다.[85] 재단법인 릿쇼대학(立正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릿쇼대학(立正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3년 5월 17일 인가한다.[86] 조동종교육재단(曹洞宗敎育財團)에 대학령에 의한 코마자와대학(駒澤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4년 3월 30일부 인가한다.[87] 재단법인 도쿄농업대학(東京農業大學)에 대학령에 의한 도쿄농업대학(東京農業大學)을 설립하는 건을 다이쇼 14년 5월 18일부 인가한다.[88] 게이오기주쿠대학 의학부, 도쿄지케이카이의과대학 등과 함께 사립고산케로 꼽히는 사립 최고의 명문의대다.[89]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 대학 설립에 관한 건을 다이쇼 15년 2월 25일 인가한다.
o 명칭: 니혼의과대학(日本醫科大學)
o 위치: 도쿄시 혼고구 고마고메 센다기초(東京市本鄕區駒千駄木町)
o 설립자: 재단법인 니혼의과대학(日本醫科大學)[90]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 대학 설립에 관한 건을 다이쇼 15년 2월 25일 인가한다.
o 명칭: 코야산대학(高野山大學)
o 위치: 와카야마현 이토군 고야무라(和歌山縣伊都郡高野村)
o 설립자: 코야산권학재단(高野山勸學財團)[91] 불교종파연합대학.[92]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 대학 설립에 관한 건을 다이쇼 15년 4월 5일 인가한다.
o 명칭: 다이쇼대학(大正大學)
o 위치: 도쿄부 기타도시마군 니시스가모초(東京府北豊島郡西巢鴨町)
o 설립자: 불교교육재단(佛敎敎育財團)[93]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 대학 설립에 관한 건을 인가한다. 쇼와 3년 4월 2일.
o 명칭: 토요대학(東洋大學)
o 위치: 도쿄시 고이시카와구 하라초(東京市小石川區原町)
o 설립자: 토요대학재단(東洋大學財團)
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3년 4월, 학부 쇼와 4년 4월[94]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인가한다. 쇼와 3년 5월 10일.
o 명칭: 조치대학(上智大學)
o 위치: 도쿄부 도요타마군 치토세무라(東京府豊多摩郡千歲村)
o 설립자: 재단법인 조치가쿠인(上智學院)
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3년 5월, 학부 쇼와 4년 4월[95] 쇼와 3년 5월 10일 동 관보 문부성 고시 제306호로 전문학교령에 의해 설치된 조치대학(上智大學)을 쇼와 6년 3월의 기한내에 폐지하는 것을 허가.[96]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쇼와 7년 3월 7일 인가한다.
o 명칭: 칸세이가쿠인대학(關西學院大學)
o 위치: 효고현 무코군 고토무라(兵庫縣武庫郡甲東村)
o 설립자: 재단법인 칸세이가쿠인(關西學院)
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7년 4월, 학부 쇼와 9년 4월[97] 쇼와 7년 3월 8일 동 관보 문부성 고시 제57호로 전문학교령에 의해 설치된 사립칸세이가쿠인(私立關西學院)을 쇼와 7년 3월 7일 칸세이가쿠인 전문부(關西學院 專門部)로 개칭하는 건을 쇼와 7년 3월 7일 인가.[98] 최초의 사립 공과대학으로, 1944년 8월 게이오기주쿠대학과 합병하면서 공학부의 모체가 되었다. 현 게이오기주쿠대학 이공학부.[99]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쇼와 14년 5월 26일 인가한다.
o 명칭: 후지와라공업대학(藤原工業大學)
o 위치: 요코하마시 코호쿠구 히요시쵸(橫濱市港北區日吉町)
o 설립자: 재단법인 후지와라공업대학(藤原工業大學)
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14년 6월, 학부 쇼와 17년 4월[100] 일본의 동아동문회가 중화민국 상하이시에 설립한 법문계 사립대학으로, 일본제국 영내가 아니라 외국인 중화민국 상하이 소재(現상해교통대학 쉬지아후이 캠퍼스) 대학이었기 때문에 문부성이 아닌 외무성 소관의 사립대학이었다. 종전 후 중화민국 정부에게 접수된 후 폐교되었고, 일본에서 현재의 아이치대학으로 재구성.[101]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쇼와 14년 12월 28일 인가한다.
o 명칭: 동아동문서원대학(東亞同文書院大學)
o 위치: 상하이 쉬자이후이 하이거루(上海徐家匯海格路)
o 설립자: 재단법인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
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15년 1월, 학부 쇼와 16년 4월[102] 후지와라공업대학에 이은 두 번째 사립 공과대학으로, 종전 후인 1946년 3월 30일 도쿄에서 치바현으로 이전하며 교명을 치바공업대학(千葉工業大學)으로 개칭했다. 1948년 12월 치바대학으로의 흡수합병 제의를 거부하고 1949년 4월 별도의 신제 사립대학인 치바공업대학으로 개편.[103]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쇼와 17년 5월 15일 인가한다.
o 명칭: 코아공업대학(興亞工業大學)
o 위치: 도쿄부 미나미타마군 마치다쵸(東京府南多摩郡町田町)
o 설립자: 재단법인 코아공업대학(興亞工業大學)
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17년 5월 1일, 학부 쇼와 20년 4월 1일[104] 후지와라공업대학, 코아공업대학 등과 함께 구제대학 중 3곳 뿐이었던 사립 공과대학의 하나로, 종전 후인 1949년 오사카전문학교를 흡수해 상학부를 설치하면서 신제 킨키대학(이공학부, 상학부)으로 개편.[105] 대학령에 의거 좌기(左記)의 대학을 설립하는 건을 쇼와 18년 3월 12일 인가한다.
o 명칭: 오사카이공과대학(大阪理工科大學)
o 위치: 오사카부 오사카시(大阪府大阪市)
o 설립자: 재단법인 오사카이공과대학(大阪理工科大學)
o 개설기(開設期): 대학예과 쇼와 18년 4월 1일, 학부 쇼와 20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