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제8435호) 제4조 (제적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르고, 이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법은 법령 자체의 내용도 얼핏 보기보다 간단하지 않은 데다가, 다수의 대법원예규, 선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 복잡한 법분야이다. 매우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법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으며, 따라서 가족관계등록선례들은 기본지식 없이 읽어 보면 그야말로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가 따로 없다. 국제가족관계등록의 경우 국제사법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가사사건의 끝판왕이 국제가족관계등록 관련 문제라고까지 평한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에게 위임한다(제3조제1항).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제2항).[2]
옛 지방자치제의 흔적, 더 나아가서는 일제 잔재라 볼 수 있다. 군사정권 이전 잠깐 실시한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시군구가 아닌 시읍면을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하였기 때문. 일본의 시구정촌과 정확히 대응한다.
제3조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다.
특별시, 광역시의 구지역, 일반구가 있는 자치시
구청장
일반구가 없는 시,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도, 광역시 산하 군지역
읍장 또는 면장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제3항).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제4조).[3]
이에 반해, 호적의 경우에는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처리하였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신고서류를 수리한 경우에는 본적지로 그 신고서류를 송부하였다(구 호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적등·초본을 보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와 달리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이 기재된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신고자가 본적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신고를 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4조의2제1항).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고, 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제2항).
다만, 시(구)·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으며(제5조 제1항), 등록사건 처리에 관하여 시(구)·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제124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제6조제1항).
이 때문에, 주소지가 읍면지역일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를 부부로 기록해줄 수 있지만, 주소지가 동 지역이라면 관할 시청/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먼저 접수시킨 뒤 그 수리증명서를 동사무소에 가져가야만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상 부부로 올려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제16조).
이 중 신고가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기록근거이므로, 이러한 서류들을 "신고서류"라고 통칭하고(규칙 제27조 제1항), 신청·통보·촉탁은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9조).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제17조).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8조제1항).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제2항). 경미한 사안이란 다음과 같다(규칙 제60조제2항).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제3항).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제20조제1항).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제2항).
시에 있어서 출생ㆍ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거쳐 할 수 있다(제21조제1항).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속하는 시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제2항).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제22조).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제23조제1항).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에 관한 신고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제23조의2제1항).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출생신고(출생한 아이의 부모가 할 때에 한정),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 개명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위법·무효한 가족관계등록 정정신청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규칙 제36조제1항).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며, 외국인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한다(제2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할 수 있다(제3항).
출생한 아이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사건본인(태어난 아이)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이 신고를 처리한다(규칙 제36조제4항).
시에 있어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할 수 있다(제4항).
규칙 제36조제4항의 신고 중 신고사건본인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이 시지역인 경우에는 동장이 신고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밖에 가족관계등록규칙이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규칙 제36조제5항).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제5항).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불수리 통지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제6항).
가사사건 재판에 따라 전래의 보고적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의 종류를 막론하고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규정체계는 인지신고와 관련하여 제58조에서 이를 규정하고서 여타 신고에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제55조 제2항 단서,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68조, 제73조, 제78조, 제79조 제2항, 제92조 제3항).
해당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원고(또는 청구인이나 가사조정 신청인)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제58조 제1항). 강제집행과 달리 '정본'이 필요없고 '등본'을 첨부하면 되는 것이 특징이다.
재판(판결 또는 심판)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것(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도 해당 등본 및 확정증명서(조정조서 제외)를 첨부하게 된다.[8]
다만,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송달증명을 첨부함이 실무인데, 이는 과태료 부과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해당 사건의 피고(또는 상대방이나 가사조정 피신청인)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전문).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후문).
확정판결에 따라 신고가 아니라 신청(등록부정정신청)을 할 경우도 있는데, 그 내용 역시 위와 유사하다. 상세는 아래 '등록부의 정정' 항목의 서술 참조.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유사한 내용의 별도 규정이 있는데, 재판의 경우와의 차이점은, 상대방의 신고가 문제되지 않고, 재판확정일의 기재나 확정증명원의 첨부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22조). 다만, 피고의 신고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원고만이다.
원칙적으로, 보통양자의 입양의 신고는 양부모와 양자가 함께 해야 하고(시청 같은 데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동의자(친생부모. 그 밖에 양자가 기혼자라면 그 배우자)의 서명 날인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대락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대신해서) 신고하여야 한다(제62조 제1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61조).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환언하면, 그러한 심판절차가 입양신고에 선행되어야 한다.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67조 제1항).
필수적 기재사항은 입양신고와 마찬가지이지만(같은 항), 입양신고와 달리 보고적 신고이므로 세부적인 기재사항은 다르며, 입양신고와 달리,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기괴하게도 신고서 양식에 "소의 상대방"도 신고인으로 되어 있다. 뭐가 왜 기괴하냐면, 친양자입양 사건은 가사소송사건이 아니라 가사비송사건이고, 게다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상대방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마, 친생부모가 신고해도 된다는 취지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는 하다.
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제92조 제1항). 즉, 이는 실종선고 심판의 후속절차로서 하는 보고적 신고인데, 경찰에 하는 '실종신고'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실종자의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실종기간의 만료일
이상의 사항은, 부재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실종선고와 거의 비슷하므로 신고서 양식도 실종과 부재 중 택일하면 되도록 한가지로 마련되어 있다.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07조). 예를 들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혼인무효 등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판결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허가에 의한 정정이나 판결에 의한 정정이나 신고서 양식 자체는 같은 것을 쓰게 되어 있다. 1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도 동일하다.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제22조).
구 호적법의 본적신고(本籍申告)에 대응하는 신고이다. 명칭도 괴상하고, 개념도 금방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고이고, 법전에서 찾아보기도 어려운(제22조의 제목은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신고이지만, 이런 신고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애로사항이 꽃피는 경우가 가끔 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B가 대한민국 국적인 것은 맞으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는, 일단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만 B의 성명, 출생연월일이 기록된다. B가 나중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혼인사유가 쌍방의 등록부에 제대로 기록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후속절차가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존재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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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법률안][1]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2] 옛 지방자치제의 흔적, 더 나아가서는 일제 잔재라 볼 수 있다. 군사정권 이전 잠깐 실시한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시군구가 아닌 시읍면을 기초자치단체로 설정하였기 때문. 일본의 시구정촌과 정확히 대응한다.[3] 이에 반해, 호적의 경우에는 본적지의 시(구)·읍·면의 장이 처리하였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본적지가 아닌 곳에서 신고서류를 수리한 경우에는 본적지로 그 신고서류를 송부하였다(구 호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적등·초본을 보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와 달리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이 기재된 예를 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신고자가 본적지가 아니라 그곳에서 신고를 하였음을 의미한다.[4] 이에 반해, 호적에 관한 사무에 요하는 비용은 그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였다(구 호적법 제7조).[5] 이 때문에, 주소지가 읍면지역일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에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주민등록표 상 배우자를 부부로 기록해줄 수 있지만, 주소지가 동 지역이라면 관할 시청/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먼저 접수시킨 뒤 그 수리증명서를 동사무소에 가져가야만 배우자를 주민등록표 상 부부로 올려줄 수 있다.[6] 사망신고의 경우 망자의 최종 주소지, 출생신고의 경우 아이의 최초 주민등록이 이루어질 주소지.[7] 역시나 주소지가 읍면지역일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까지 처리해주지만, 주소지가 동 지역일 경우 관할 시/구청으로 서류를 송부해야 하기에 처리가 조금 더 오래 걸린다.[8] 다만,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경과시에는 송달증명을 첨부함이 실무인데, 이는 과태료 부과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이다.[9] 법 제62조 제2항은 "허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 또한 허가를 한 심판서를 의미한다.[10]친족법 교과서 등에 이 경우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해서 정리한다는 식으로 서술된 예가 많은데, 잘못된 서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