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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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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유흥업소의 일종. 걸그룹의 영상(뮤직비디오, 직캠 등)을 큰 화면으로 틀어주는 곳이다. 노래연습장은 학교 반경 200미터 안에서 금지돼 있지만, 뮤비방은 음반·영상물 제작업종으로 분류되어서 합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실내금연법 이후에 생긴 흡연방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2. 상세[편집]
걸그룹 영상을 보며 자위행위(직캠딸)를 하는 남성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뮤비방이 생겨났다. 화면이 매우 크고 영화관처럼 고급 음향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원하는 노래를 말하면 그 노래의 뮤비를 틀어주며, 제목이 아닌 원하는 그룹이나 콘셉트를 말하면 랜덤으로 틀어준다.[1] 노출이 심하거나 안무의 수위가 높은 뮤비는 추가 요금을 내야 볼 수 있다.
내부는 여러 개의 방으로 되어 있으며, 방 안에는 스크린, 리모컨[2] , 쇼파[3] , 휴지가 있다.
요금은 천차만별이며, 스크린이 크거나 화질이 좋을수록 비싸다.[4] 3D 안경이나 VR로 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추가 요금을 내면 일회용 오나홀을 주기도 한다.
대부분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성매매를 겸하는 곳도 간혹 있다. 이런 곳에서는 여종업원이 걸그룹 춤 추기, 걸그룹과 비슷한 옷 입기, 대딸, 성관계 등의 서비스를 해 준다.
3. 여담[편집]
산부인과 난임센터의 정액채취실에서도 걸그룹 영상을 틀어준다. 자위를 하여 정액을 채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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