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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덤프버전 :

1. 목적
2. 연혁
2.1. 도입
2.2.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대상 확대
2.3. 국무위원 등에 대한 대상 확대
2.4.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대상 확대
2.5.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대상 확대
2.6.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대상 확대
2.7. 상임위원회 구성 전 인사청문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마련
3. 대상 공직후보자
4. 상세
5. 사례
6. 비판
6.1. 무력화?
6.2. 폐지론?
7. 기타
8. 지방의회
9. 외국의 인사청문회
10. 관련 문서

/ confirmation hearing
인사청문회 설명 영상2022년 5월 9일 약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제46조의3[1]에 따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1. 목적[편집]


파일:external/www.realmeter.net/161202-1.jpg

인사청문회란 대한민국 헌법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가 당사자로부터 진술 또는 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 청취, 기타 증거의 채택을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무직공무원 중 국민의 선거를 거치지 않는 임명직 공무원은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고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폐쇄적인 임명 과정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기능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공무원은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무난히 통과되지만, 언론인, 교수 등 외부인사들은 무언가 흠결이 있으면 야당 의원들이 거부권[2]을 행사하므로, 외부 인사들은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모든 인사에 대해서 국회가 거부권을 가지는 건 아니고 국무위원이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있는데 각각 행정수반과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보장받기 때문이다.[3]

2. 연혁[편집]



2.1. 도입[편집]


제15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0.2.16.)에서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국회법 제65의2)을 마련하였다. 다만, 절차법으로서의 인사청문회법은 제16대 국회에서 제정(2000.6.23.)되었다.

2.2.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대상 확대[편집]


제16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3.2.4.)에서 기존의 인사청문 대상 외에 공직자에 대하여도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고(국회법 제46의3)
  •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국회법 65의2

2.3. 국무위원 등에 대한 대상 확대[편집]


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에서 인사청문 대상을 더욱 확대하여 모든 국무위원(장관)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였으며[4],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였다.

2.4. 합동참모의장에 대한 대상 확대[편집]


2006년 12월 28일 제정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17대국회 국회법개정(2006.12.30.)에서 합동참모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만을 열도록 하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2.5.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대상 확대[편집]


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5.7.28.)에서 국무위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부칙을 통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17대 국회 국회법 개정(2007.12.14.)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2.6.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대상 확대[편집]


2008년 2월 29일 제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부칙을 통해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각각 개정하여 인사청문대상에 추가되었다.

2.7. 상임위원회 구성 전 인사청문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마련[편집]


위원회후보자제출일인사검증일원구성일
교육과학기술교육과학기술부장관(안병만)2008.7.11.2008.9.2.2008.8.26.
농림수산식품농림수산식품부장관(장태평)
보건복지가족보건복지가족부장관(전재희)2008.9.1.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 대통령 등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인사청문회의 실시 주체가 없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18대국회 국회법개정(2010.5.28.)에서 상임위 구성 전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국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의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개선한다. 또한 이 때 실시한 인사청문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로 본다.

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명된 김승겸 합참의장의 경우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전에 지명된 케이스이나 국방위원회 구성 전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등, 이 규정을 바이패스하는 경우도 생겼다.

2.8.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대상 확대[편집]


제18대 국회 국회법 개정(2012.3.21.)에서 장관급 주요 공직에 대한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회의 인사청문대상 공직자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3. 대상 공직후보자[편집]


구분대상공직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국회 동의[5]>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인사청문회<대통령이 임명하는 해당 공직의 후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대통령 당선인 지명>
국무위원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 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인)

인사청문회를 국회법 제46조의3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국회법 제65조의2의 인사청문회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4. 상세[편집]


인사청문회법 문서 참조.

5. 사례[편집]



5.1. 김대중 정부[편집]


대상 공직후보자인사청문 실시 일자청문보고서처리비고
헌법재판소장윤영철2000년 9월 5일채택가결#
국무총리이한동2000년 6월 26일~27일채택가결#
장상2002년 7월 29일~30일채택부결#
장대환2002년 8월 26일~27일채택부결#
김석수2002년 10월 1일~2일채택가결#
대법관이규홍2000년 7월 6일채택가결#
이강국2000년 7월 6일채택가결#
손지열2000년 7월 6일채택가결#
박재윤2000년 7월 7일채택가결#
강신욱2000년 7월 7일채택가결#
배기원2000년 7월 7일채택가결#
고현철2003년 2월 13일채택가결#
헌법재판소 재판관국회 선출권성2000년 9월 6일채택가결#
김효종2000년 9월 6일채택가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 선출김헌무2002년 2월 27일채택가결#
김영신2002년 2월 27일채택가결#


5.2. 노무현 정부[편집]


대상 공직후보자인사청문 실시 일자청문보고서처리비고
헌법재판소장전효숙2006년 9월 6일~8일미채택철회#
이강국2007년 1월 15일~16일채택가결#
국무총리고건2003년 2월 20일~21일채택가결#
이해찬2004년 6월 24일~25일채택가결#
한명숙2006년 4월 17일~18일채택가결#
한덕수2007년 3월 29일~30일채택가결#
감사원장윤성식2003년 9월 24일채택부결#
전윤철2003년 11월 3일채택가결#
2007년 11월 6일채택가결#
대법관김용담2003년 9월 4일채택가결#
김영란2004년 8월 11일채택가결#
양승태2005년 2월 22일채택가결#
이용훈2005년 9월 8일~9일채택가결#
김지형2005년 11월 14일~15일채택가결#
김황식2005년 11월 14일~15일채택가결#
박시환2005년 11월 14일~15일채택가결#
김능환2006년 6월 26일~29일채택가결#
박일환2006년 6월 26일~29일채택가결#
안대희2006년 6월 26일~29일채택가결#
이홍훈2006년 6월 26일~29일채택가결#
전수안2006년 6월 26일~29일채택가결#
차한성2008년 2월 22일채택가결#
헌법재판소 재판관대통령 지명김희옥2006년 9월 6일채택임명#
송두환2007년 3월 21일채택임명#
국회 선출이상경2004년 2월 13일채택가결#
조대현2005년 7월 4일채택가결#
목영준2006년 9월 11일채택가결#
이동흡2006년 9월 12일채택가결#
대법원장 지명김종대2006년 9월 5일채택임명#
민형기2006년 9월 7일채택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 지명김호열2006년 10월 18일채택임명#
임채균2007년 12월 5일채택임명#
강보현2008년 1월 24일채택임명#
국회 선출김영철2003년 9월 3일채택가결#
대법원장 지명손지열2005년 11월 21일채택임명#
손기식2005년 11월 22일채택임명#
정호영2005년 11월 22일채택임명#
고현철2006년 10월 18일채택임명#
박송하2006년 10월 18일채택임명#
국무위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권오규2006년 7월 12일채택임명#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김병준2006년 7월 18일채택임명#
김신일2006년 9월 15일채택임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김우식2006년 2월 7일채택임명#
통일부 장관이종석2006년 2월 6일채택임명#
이재정2006년 11월 17일미채택임명#
외교통상부 장관송민순2006년 11월 16일미채택임명#
법무부 장관김성호2006년 8월 25일채택임명#
정성진2007년 8월 31일채택임명#
국방부 장관김장수2006년 11월 16일채택임명#
행정자치부 장관이용섭2006년 3월 21일채택임명#
박명재2006년 12월 11일채택임명#
문화관광부 장관김명곤2006년 3월 23일채택임명#
김종민2007년 5월 4일채택임명#
농림부 장관임상규2007년 8월 29일채택임명#
산업자원부 장관정세균2006년 2월 8일채택임명#
김영주2007년 1월 25일채택임명#
정보통신부 장관노준형2006년 3월 22일채택임명#
유영환2007년 8월 30일채택임명#
보건복지부 장관유시민2006년 2월 7일~8일미채택임명#
변재진2007년 6월 14일채택임명#
환경부 장관이치범2006년 4월 5일채택임명#
이규용2007년 9월 19일채택임명#
노동부 장관이상수2006년 2월 8일채택임명#
건설교통부 장관이용섭2006년 12월 6일채택임명#
해양수산부 장관김성진2006년 3월 23일채택임명#
강무현2007년 5월 9일채택임명#
기획예산처 장관장병완2006년 7월 19일채택임명#
국가정보원장고영구2003년 4월 22일채택임명#
김승규2005년 7월 5일채택임명#
김만복2006년 11월 20일채택임명#
검찰총장송광수2003년 3월 28일채택임명#
김종빈2005년 3월 30일채택임명#
정상명2005년 11월 17일~18일채택임명#
임채진2007년 11월 13일채택임명#
경찰청장최기문2003년 3월 18일채택임명#
허준영2005년 1월 14일채택임명#
이택순2006년 2월 6일채택임명#
어청수2008년 1월 24일채택임명#
국세청장이용섭2003년 3월 20일채택임명#
이주성2005년 3월 9일채택임명#
전군표2006년 7월 13일채택임명#
한상율2007년 11월 27일채택임명#


5.3. 이명박 정부[편집]


대상 공직후보자인사청문 실시 일자청문보고서처리비고
대법원장양승태2011년 9월 6일~7일채택가결#
헌법재판소장이동흡2013년 1월 21일~22일미채택사퇴#
감사원장김황식2008년 9월 2일채택가결#
정동기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사퇴#
양건2011년 3월 8일~9일채택가결#
국무총리한승수2008년 2월 20일~21일채택가결#1, #2
정운찬2009년 9월 21일~23일채택가결#
김태호2010년 8월 24일~25일미채택사퇴#
김황식2010년 9월 29일~30일채택가결#
대법관양창수2008년 9월 3일채택가결#
신영철2009년 2월 10일채택가결#
민일영2009년 9월 14일채택가결#
이인복2010년 8월 12일채택가결#
이상훈2011년 2월 23일채택가결#
박병대2011년 5월 25일채택가결#
김용덕2011년 11월 7일채택가결#
박보영2011년 11월 8일채택가결#
고영한2012년 7월 10일채택가결#
김병화2012년 7월 11일미채택사퇴#
김신2012년 7월 12일채택가결#
김창석2012년 7월 13일채택가결#
김소영2012년 10월 29일채택가결#
헌법재판소 재판관대통령 지명박한철2011년 1월 27일채택임명#
국회 선출조용환2011년 6월 28일미채택부결#
김이수2012년 9월 11일채택가결#
안창호2012년 9월 13일채택가결#
강일원2012년 9월 18일채택가결#
대법원장 지명이정미2011년 3월 3일채택임명#
김창종2012년 9월 10일채택임명#
이진성2012년 9월 12일채택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 지명이종우2012년 11월 29일미채택임명#
강경근2009년 12월 3일채택임명#
국회 선출이한구2009년 9월 28일채택가결#
대법원장 지명오세빈2008년 9월 24일채택임명#
양승태2009년 2월 6일채택임명#
구욱서2009년 12월 3일채택임명#
김진권2009년 12월 3일채택임명#
김능환2011년 2월 23일채택임명#
최병덕2012년 2월 29일채택임명#
조병현2013년 2월 20일채택임명#
이인복2012년 2월 20일채택임명#
국무위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강만수2008년 2월 27일채택임명#
기획재정부 장관윤증현2009년 2월 6일채택임명#
박재완2011년 5월 25일채택임명#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김도연2008년 2월 27일채택임명#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안병만인사청문 미실시임명#
이주호2010년 8월 23일~24일채택임명#
외교통상부 장관유명환2008년 2월 27일채택임명#
김성환2010년 10월 7일채택임명#
통일부 장관남주홍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사퇴#1, #2
김하중2008년 3월 10일채택임명#
현인택2009년 2월 9일채택임명#
류우익2011년 9월 14일채택임명#
법무부 장관김경한2008년 2월 28일채택임명#
이귀남2009년 9월 17일미채택임명#
권재진2011년 8월 8일미채택임명#
국방부 장관이상희2008년 2월 27일채택임명#
김태영2009년 9월 18일채택임명#
김관진2010년 12월 3일채택임명#
행정자치부 장관원세훈2008년 2월 27일채택임명#
행정안전부 장관이달곤2009년 2월 19일채택임명#
맹형규2010년 4월 13일채택임명#
문화관광부 장관유인촌2008년 2월 27일채택임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신재민2010년 8월 24일채택임명#
정병국2011년 1월 17일채택임명#
최광식2011년 9월 15일채택임명#
농림부 장관정운천2008년 2월 27일채택임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장태평인사청문 미실시임명#
유정복2010년 8월 23일채택임명#
서규용2011년 5월 23일미채택임명#
산업자원부 장관이윤호2008년 2월 27일채택임명#
지식경제부 장관최경환2009년 9월 15일채택임명#
이재훈2010년 8월 20일채택임명#
최중경2011년 1월 18일미채택임명#
홍석우2011년 11월 15일채택임명#
보건복지부 장관김성이2008년 2월 27일미채택임명#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전재희인사청문 미실시임명#
보건복지부 장관진수희2010년 8월 23일채택임명#
임채민2011년 9월 15일채택임명#
환경부 장관박은경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사퇴#
이만의2008년 3월 10일채택임명#
유영숙2011년 5월 24일채택임명#
노동부 장관이영희2008년 2월 27일채택임명#
임태희2009년 9월 22일미채택임명#
고용노동부 장관박재완2010년 8월 20일채택임명#
이채필2011년 5월 26일채택임명#
여성가족부 장관이춘호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사퇴#1, #2
여성부 장관변도윤2008년 3월 12일채택임명#
백희영2009년 9월 18일미채택임명#
여성가족부 장관김금래2011년 9월 14일채택임명#
건설교통부 장관정종환2008년 2월 28일채택임명#
국토해양부 장관권도엽2011년 5월 26일채택임명#
특임장관주호영2009년 9월 15일채택임명#
이재오2010년 8월 23일채택임명#
고흥길2012년 2월 14일채택임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최시중2008년 3월 18일미채택임명#
최시중2011년 3월 17일채택임명#
이계철2012년 3월 5일미채택임명#
국가정보원장김성호인사청문 미실시임명#
원세훈2009년 2월 10일채택임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현병철2012년 7월 16일미채택임명#
국세청장백용호2009년 7월 8일채택임명#
이현동2010년 8월 26일채택임명#
검찰총장천성관2009년 7월 13일미채택사퇴#
김준규2009년 8월 17일채택임명#
한상대2011년 8월 4일미채택임명#
경찰청장강희락2009년 3월 5일채택임명#
조현오2010년 8월 23일채택임명#
김기용2012년 5월 1일채택임명#
합동참모의장김태영2008년 3월 26일채택임명#
이상의2009년 9월 24일채택임명#
한민구2010년 6월 30일채택임명#
정승조2011년 10월 25일채택임명#


5.4. 박근혜 정부[편집]


대상 공직후보자인사청문 실시 일자청문보고서처리비고
헌법재판소장박한철2013년 4월 8일~9일채택가결#
감사원장황찬현2013년 11월 11일~12일채택가결#
국무총리김용준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사퇴-
정홍원2013년 2월 20일~22일채택가결#1#2
안대희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사퇴#
이완구2015년 2월 10일~11일채택가결#
황교안2015년 6월 8일~10일채택가결#
대법관조희대2014년 2월 18일채택가결#
권순일2014년 8월 25일채택가결#
박상옥2015년 4월 7일미채택가결#
이기택2015년 8월 27일채택가결#
헌법재판소 재판관대통령 지명서기석2013년 4월 10일채택임명#
조용호2013년 4월 11일채택임명#
대법원장 지명이선애2017년 3월 24일채택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 지명김정기2014년 2월 26일채택임명#
최윤희2014년 2월 26일채택임명#
문상부2015년 12월 10일채택임명#
국회 선출이상환2014년 2월 26일채택가결#
김용호2014년 2월 26일채택가결#
김태현2015년 10월 22일채택가결#
대법원장 지명조용구2015년 3월 12일채택임명#
김용덕2016년 9월 1일채택임명#
국무위원기획재정부 장관현오석2013년 3월 13일미채택임명#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최경환2014년 7월 8일채택임명#
유일호2016년 1월 11일채택임명#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서남수2013년 2월 28일채택임명#
교육부 장관김명수2014년 7월 9일~10일미채택철회#
황우여2014년 8월 7일채택임명#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준식2016년 1월 7일채택임명#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김종훈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사퇴-
최문기2013년 4월 1일미채택임명#
최양희2014년 7월 7일채택임명#
외교통상부 장관윤병세2013년 2월 28일채택임명#
통일부 장관류길재2013년 3월 6일채택임명#
홍용표2015년 3월 11일채택임명#
법무부 장관황교안2013년 2월 28일채택임명#
김현웅2015년 7월 7일채택임명#
국방부 장관김병관2013년 3월 8일~9일미채택사퇴#
한민구2014년 6월 29일채택임명#
행정안전부 장관유정복2013년 2월 27일채택임명#
안전행정부 장관강병규2014년 3월 24일미채택임명#
정종섭2014년 7월 8일미채택임명#
행정자치부 장관홍윤식2016년 1월 6일채택임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진룡2013년 2월 27일채택임명#
정성근2014년 7월 10일미채택사퇴#
김종덕2014년 8월 19일채택임명#
조윤선2016년 8월 31일채택(부적격)임명#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동필2013년 3월 6일채택임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재수2016년 9월 1일채택(부적격)임명#
지식경제부 장관윤상직2013년 3월 7일채택임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형환2016년 1월 6일채택임명#
보건복지부 장관진영2013년 3월 6일채택임명#
문형표2013년 11월 12일~13일미채택임명#
정진엽2015년 8월 4일채택임명#
환경부 장관윤성규2013년 2월 27일채택임명#
조경규2016년 8월 26일채택임명#
고용노동부 장관방하남2013년 3월 4일채택임명#
이기권2014년 7월 8일채택임명#
여성가족부 장관조윤선2013년 3월 4일채택임명#
김희정2014년 7월 8일채택임명#
강은희2016년 1월 7일채택임명#
국토해양부 장관서승환2013년 3월 6일채택임명#
국토교통부 장관유일호2015년 3월 9일채택임명#
강호인2015년 11월 10일채택임명#
해양수산부 장관윤진숙2013년 4월 2일미채택임명#
이주영2014년 3월 4일채택임명#
유기준2015년 3월 9일채택임명#
김영석2015년 11월 9일채택임명#
국민안전처 장관박인용2014년 12월 4일채택임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경재2013년 4월 10일미채택임명#
최성준2014년 4월 1일채택임명#
국가정보원장남재준2013년 3월 18일채택임명#
이병기2014년 7월 7일채택임명#
이병호2015년 3월 16일채택임명#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한만수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사퇴#
노대래2013년 4월 18일채택임명#
정재찬2014년 12월 4일채택임명#
금융위원회 위원장신제윤2013년 3월 18일채택임명#
임종룡2015년 3월 10일채택임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성호2015년 8월 11일채택임명#
국세청장김덕중2013년 3월 25일채택임명#
임환수2014년 8월 18일채택임명#
검찰총장채동욱2013년 4월 2일채택임명#
김진태2013년 11월 13일미채택임명#
김수남2015년 11월 19일채택임명#
경찰청장이성한2013년 3월 27일채택임명#
강신명2014년 8월 21일채택임명#
이철성2016년 8월 19일미채택임명#
합동참모의장최윤희2013년 10월 11일채택임명#
이순진2015년 10월 5일채택임명#
한국은행 총재이주열2014년 3월 19일채택임명#
특별감찰관이석수2015년 3월 24일채택가결#
한국방송공사 사장고대영2015년 11월 16일채택임명#


5.5. 문재인 정부[편집]


대상 공직후보자인사청문 실시 일자청문보고서처리비고
대법원장김명수2017년 9월 12일~13일채택가결#
감사원장최재형2017년 12월 21일채택가결#
최재해2021년 11월 2일채택가결#
헌법재판소장김이수2017년 6월 7일미채택부결#
이진성2017년 11월 22일채택가결#
유남석2018년 9월 12일채택가결#
국무총리이낙연2017년 5월 24일~25일채택가결#, [6]
정세균2020년 1월 7일~8일미채택가결#
김부겸2021년 5월 6일~7일미채택가결#
대법관박정화2017년 7월 4일채택가결#
조재연2017년 7월 5일채택가결#
안철상2017년 12월 19일채택가결#
민유숙2017년 12월 20일채택가결#
김선수2018년 7월 23일채택가결#
노정희2018년 7월 24일채택가결#
이동원2018년 7월 25일채택가결#
김상환2018년 12월 4일채택가결#
노태악2020년 2월 19일채택가결#
이흥구2020년 9월 2일채택가결#
천대엽2021년 4월 28일채택가결#
오경미2021년 9월 15일채택가결#
헌법재판소 재판관대통령 지명이유정2017년 8월 28일미채택사퇴#
유남석2017년 11월 8일채택임명#
문형배2019년 4월 9일미채택임명#
이미선2019년 4월 10일미채택임명#
국회 선출김기영2018년 9월 10일채택가결#
이영진2018년 9월 11일채택가결#
이종석2018년 9월 17일채택가결#
대법원장 지명이석태2018년 9월 10일미채택임명#
이은애2018년 9월 11일미채택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 지명조해주2019년 1월 9일미채택임명#
이승택2020년 3월 17일채택임명#
정은숙2020년 3월 17일채택임명#
국회 선출조병현2020년 9월 21일채택가결#
조성대2020년 9월 22일채택가결#1, #2
문상부2021년 12월 6일채택가결#
대법원장 지명권순일2017년 12월 20일채택임명#
김창보2019년 3월 18일채택임명#
노정희2020년 10월 27일채택임명#
박순영2021년 3월 4일채택임명#
국무위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동연2017년 6월 7일채택임명#
홍남기2018년 12월 4일채택임명#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상곤2017년 6월 29일~30일채택임명#
유은혜2018년 9월 19일미채택임명#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유영민2017년 7월 4일채택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조동호2019년 3월 27일미채택사퇴#
최기영2019년 9월 2일미채택임명#
임혜숙2021년 5월 4일채택임명#
외교부 장관강경화2017년 6월 7일미채택임명#
정의용2021년 2월 5일채택임명#
통일부 장관조명균2017년 6월 29일채택임명#
김연철2019년 3월 26일미채택임명#
이인영2020년 7월 23일채택임명#
법무부 장관안경환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사퇴#
박상기2017년 7월 13일채택임명#
조국2019년 9월 6일미채택임명#, [7]
추미애2019년 12월 30일미채택임명#
박범계2021년 1월 25일채택임명#
국방부 장관송영무2017년 6월 28일미채택임명#
정경두2018년 9월 17일채택임명#
서욱2020년 9월 16일채택임명#
행정자치부 장관김부겸2017년 6월 14일채택임명#
행정안전부 장관진영2019년 3월 27일채택임명#
전해철2020년 12월 22일채택임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종환2017년 6월 14일채택임명#
박양우2019년 3월 26일채택임명#
황희2021년 2월 9일채택임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김영록2017년 6월 28일채택임명#
이개호2018년 8월 9일채택임명#
김현수2019년 8월 29일채택임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백운규2017년 7월 19일~20일채택임명#
성윤모2018년 9월 19일채택임명#
문승욱2021년 5월 4일채택임명#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2017년 7월 18일~19일채택임명#
권덕철2020년 12월 22일채택임명#
환경부 장관김은경2017년 7월 3일채택임명#
조명래2018년 10월 23일~24일미채택임명#
한정애2021년 1월 20일채택임명#
고용노동부 장관조대엽2017년 6월 30일~7월 1일미채택사퇴#
김영주2017년 8월 11일채택임명#
이재갑2018년 9월 19일채택임명#
안경덕2021년 5월 4일채택임명#
여성가족부 장관정현백2017년 7월 4일채택임명#
진선미2018년 9월 20일채택임명#
이정옥2019년 8월 30일미채택임명#
정영애2020년 12월 24일채택임명#
국토교통부 장관김현미2017년 6월 15일채택임명#
최정호2019년 3월 25일미채택사퇴#
변창흠2020년 12월 23일~24일채택임명#
노형욱2021년 5월 4일채택임명#
해양수산부 장관김영춘2017년 6월 14일채택임명#
문성혁2019년 3월 26일채택임명#
박준영2021년 5월 4일미채택사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박성진2017년 9월 11일채택(부적격)사퇴#
홍종학2017년 11월 10일미채택임명#
박영선2019년 3월 27일미채택임명#
권칠승2021년 2월 3일채택임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효성2017년 7월 19일미채택임명#
한상혁2019년 8월 30일미채택임명#
한상혁2020년 7월 20일채택임명#
국가정보원장서훈2017년 5월 29일채택임명#
박지원2020년 7월 27일채택임명#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김상조2017년 6월 2일미채택임명#
조성욱2019년 9월 2일미채택임명#
금융위원회 위원장최종구2017년 7월 17일채택임명#
은성수2019년 8월 29일미채택임명#
고승범2021년 8월 27일채택임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최영애2018년 8월 27일채택임명#
송두환2021년 8월 30일채택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2021년 1월 19일채택임명#
국세청장한승희2017년 6월 26일채택임명#
김현준2019년 6월 26일채택임명#
김대지2020년 8월 19일채택임명#
검찰총장문무일2017년 7월 24일채택임명#
윤석열2019년 7월 8일~9일미채택임명#
김오수2021년 5월 26일채택임명#
경찰청장민갑룡2018년 7월 23일채택임명#
김창룡2020년 7월 20일채택임명#
합동참모의장정경두2017년 8월 18일채택임명#
박한기2018년 10월 5일채택임명#
원인철2020년 9월 18일채택임명#
한국은행 총재이주열2018년 3월 21일채택임명#
이창용2022년 4월 19일채택임명#
한국방송공사 사장김의철2021년 11월 22일미채택임명#
양승동2018년 3월 30일미채택임명#
2018년 11월 19일미채택임명#


5.6. 윤석열 정부[편집]


대상 공직후보자인사청문 실시 일자청문보고서처리비고
대법원장이균용2023년 9월 19일~20일채택부결#
조희대2023년 12월 5일~6일채택가결#
헌법재판소장이종석2023년 11월 13일채택가결#
국무총리한덕수2022년 5월 2일~3일미채택가결#
대법관오석준2022년 8월 29일미채택가결#
권영준2022년 7월 11일채택가결#
서경환2023년 7월 12일채택가결#
헌법재판소 재판관대통령 지명정형식2023년 12월 12일#
대법원장 지명김형두2023년 3월 28일채택임명#
정정미2023년 3월 29일채택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 지명김필곤[a]2022년 5월 13일채택임명#
국회 선출남래진2022년 7월 25일채택가결#
대법원장 지명노태악[a]2022년 5월 13일채택임명#
국무위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추경호2022년 5월 2일채택임명#
최상목2023년 12월 19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인철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사퇴#
박순애인사청문 미실시임명#
이주호2022년 10월 28일미채택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종호2022년 5월 3일채택임명#
외교부 장관박진2022년 5월 2일미채택임명#
통일부 장관권영세2022년 5월 12일채택임명#
김영호2023년 7월 21일미채택임명#
법무부 장관한동훈2022년 5월 9일~10일미채택임명#, [8]
국방부 장관이종섭2022년 5월 4일채택임명#
신원식2023년 9월 27일미채택임명#
국가보훈부 장관박민식2023년 5월 22일채택임명#
강정애#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2022년 5월 3일미채택임명#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창양2022년 5월 9일채택임명#
방문규2023년 9월 13일미채택임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박보균2022년 5월 2일미채택임명#
유인촌2023년 10월 5일채택임명#
보건복지부 장관정호영2022년 5월 3일미채택사퇴#
김승희인사청문 미실시(사퇴)사퇴#
조규홍2022년 9월 27일채택임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정황근2022년 5월 6일채택임명#
송미령2023년 12월 18일#
환경부 장관한화진2022년 5월 2일채택임명#
고용노동부 장관이정식2022년 5월 4일채택임명#
여성가족부 장관김현숙2022년 5월 11일~12일미채택임명#
김행2023년 10월 5일~6일[9]미채택사퇴#
국토교통부 장관원희룡2022년 5월 2일미채택임명#
박상우2023년 12월 20일#
해양수산부 장관조승환2022년 5월 4일채택임명#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영2022년 5월 11일채택임명#
오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2023년 8월 18일미채택임명#
김홍일#
국가정보원장김규현2022년 5월 25일채택임명#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송옥렬인사청문 미실시(청문 전 사퇴)사퇴#
한기정2022년 9월 2일미채택임명#
금융위원회 위원장김주현인사청문 미실시임명#
국세청장김창기인사청문 미실시임명#
검찰총장이원석2022년 9월 5일미채택임명#
경찰청장윤희근2022년 8월 8일미채택임명#
합동참모의장김승겸인사청문 미실시임명#
김명수2023년 11월 15일미채택임명#
한국방송공사 사장박민2023년 11월 7일미채택임명#

6. 비판[편집]



6.1. 무력화?[편집]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하에서는 공직자 임명에 대해 인사청문 결과가 가지는 법적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를 강행 임명하거나 임명동의·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임명 건수 대비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못한 장관 비율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은 수치다. 특히,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도덕성 및 불법 문제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물론, 문재인 정부가 이례적으로 긴 기간 동안 여소야대 환경에서 임기를 보내 임기초부터 청문회 국면에서 고전한 점,#[10] 이로 인해 낙마율 역시 역대 정부 중 높은 축에 드는 점 역시 고려해야하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이들 인사들 중 상당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7대 인사원칙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터라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도 이 지점을 임기초부터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전현직 국회의원은 동업자 인식이 있고,[11]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은 대령에서 준장 올라갈 때부터 엄청난 검증에 시달린 것에 대한 보상 및 배려가 있는 덕분인지, 이렇게 2가지 직종만큼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문제로 낙마한 경우가 없다.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한 시범케이스가 국방부장관인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예측된다.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조국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킨 것을 시작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얻었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정권을 잡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내정자들도 조국과 같은 잣대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공수가 바뀌었다. '조국에게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한 청년들은 정호영, 한동훈, 한덕수, 박보균 등은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냐?', '저들의 박탈감과 분노는 결국 진영논리에 불과했다!'라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한다. # 특히 2022년 5월 1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본인이 지명한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임명 강행을 시작하면서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종료되고,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이를 핑계로 김창기 국세청장을 시작으로 4명을 연속으로 인사청문회조차 없이 임명 강행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특히 3번째로 임명을 강행한 박순애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야 간 극적인 협상 타결로 국회의장단이 선출되고, 새로 선출된 김진표 의장이 박순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까지 제안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크다. #[12]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으로 많이 비판받긴 했지만, 그래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청문위원들을 통해 국민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평가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은 지켰다는 점[13]에서 윤석열 정부 대에 들어와서 인사청문회가 과거 정부에 비해서 더욱 무력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진보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윤석열의 공정에 대한 의구심이 비춰지는 상황을 두고 굥정이라고 표현한다.[14]

또한 여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하며, 이 과정에서 해당 인사 임명에 반대하는 야당은(주로 제1야당) 퇴장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다.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특이 사례로 2016년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및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중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도중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부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진 바 있다.

6.2. 폐지론?[편집]


어느 제도나 100% 완벽한 것은 없으며, 인사청문회 제도 또한 폐지론이 존재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본디 이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려는 차원에서 도입 및 의무화되었으며, 이러한 제도 덕에 부적격 논란이 있는 인사들이 대거 낙마하는 일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지나친 신상털이와, 지난 날의 과오를 빌미로 새로 임명될 인사에 대한 이미지 훼손 및 낙인 찍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것도 후보자 나름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인들과 여론의 관점에서는 별 문제가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나치게 공론화하고 맹공을 퍼부어 후보자를 반쯤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다시피 하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모두가 이러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안경덕처럼 야당에서조차 호평을 할 정도로 아무런 문제 없이 훈훈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일은 진짜로 드물다.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되레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어떻게든 후보자를 사수하려고 하고, 야당은 어떻게든 반대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 서로 간의 합의와 존중보다는 그저 비난과 경계를 더욱 더 부추기게 되며, 만에 하나 "부적격"으로 채택이 불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에게는 이를 두고 정부에게 "내로남불" 딱지를 씌우기에 좋은 먹이감이 되며, 이게 여론의 호응도 일부 얻어 정부의 지지율 추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15]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임명하는 인사들마다 무조건적으로 낙인 찍고 물어뜯기를 반복할 경우, 정부는 그럼 누구를 임명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너도 나도 다 걸리면, 깔끔하게 통과될 만한 인물은 얼마 남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백 상태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해결하겠다고 새로운 인물을 임명한다면, 그도 또 걸릴 것이다. 이는 막말로 아예 임명 자체를 하지 마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

또한 "내로남불" 논란도 문제인데, 대부분의 정부는 출범 전에 인사 관리는 철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기 마련이라서, 새로 출범한 정부가 임명한 인사가 청문회를 거치다 보면 이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를 알고도 임명이 강행된다면, 언급했듯이 야당은 정부의 초기 약속 혹은 진영논리 등을 빌미삼아 "내로남불" 공세를 할 것이고, 정부에도 이 꼬리표가 붙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야당이 반대로 여당이 될 경우, 이러한 일은 반대로 일어나기 십상이고, 그러면 "내로남불"이라며 전 정부를 비난하던 그들의 공세가 부메랑마냥 역으로 돌아오게 된다. 당연히 이렇게 될 경우, 주요 양당에 대한 반감을 초래하기 십상이라 일부 반기득권 여론을 종용할 수도 있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제3당이 떠오른 사례도 없지는 않다. 문제는, 만에 하나 그 제3당이 집권한다고 쳐도, 이런 논란은 똑같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고질적인 문제점이 무한으로 돌고 도는 셈. 좀 거칠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범국민적으로 긍정적으로 기억이 남고 후대에게도 진영을 초월해 고평가를 받을 만한 정부가 없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16]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다보니, 차라리 청문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는 하다. 단순 헛소리가 아닌, 실제로 언론에 사설로도 올라온 바 있다. 참고로 이 사설에서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청문회 (의무화) 폐지가 민주주의 후퇴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실제로 "선진 민주국가"로 종종 롤모델로 꼽히는 북서유럽 국가들이나 호주, 뉴질랜드 등은 청문회를 아예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나라들이 많고, 부패인식지수에서도 청렴도가 상위 20위 안에 드는 경우가 많다.[17] 즉, 인사청문회를 폐지한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나 부패인식지수가 마냥 후퇴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의무 제도가 실제로 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전폭 지지를 받는 상황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여야의 입장에서는 상대 진영을 물어뜯기에 매우 좋은 도구라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폐지에 앞장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커뮤니티에서도 꾸준히 제기되는 현안이 아니고, 폐지하자는 주장이 어쩌다 나와도 잘 보면 "물어뜯기 및 낙인 찍기"에 대한 비판보다 위의 "무력화" 논란이 있으니 "이렇게 무력화할 거면 그냥 없애버리지!"하는 쪽에 더 가깝다.


7. 기타[편집]


  •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고, 공직윤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신상털이와 가족 사생활 침해가 그 이유이다.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는 미국의 전례가 있긴 하나 깜깜이 청문회가 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오며,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일 때의 입장과도 달라 말바꾸기라는 비판도 있다. #
    그런데 2020년 9월 16일, 서욱국방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여야 합의로 실제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며 꽤나 호평을 받았다. # 서로 내로남불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 셈.


8. 지방의회[편집]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123조제2항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9. 외국의 인사청문회[편집]


일본에서는 인사청문회를 소신청취(所信聴取)라 부른다.

10. 관련 문서[편집]


[1]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의미한다.[2] 비토(veto)라고도 한다[3] 물론 어느 정도 여론을 감안해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알아서 사퇴나 인사철회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4] 이 국회법 개정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였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이 주도해 개정한 법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집권했을 때 장관 인선에서 애를 꽤 먹었다. 참고로 장관 인사청문회 1번 타자는 바로 유시민.[5] 이쪽에 적힌 직급으로 지명된 공직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2일동안 진행된다.[6] 개별 문서 참조.[7] 개별 문서 참조.[a] A B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지명[8] 개별 문서 참조.[9] 5일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으로 6일 다시 청문회를 진행하려 하였지만 후보자가 미참석[10] 대표적으로 김상조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때 국민 다수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야당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11] 국회의원 출신인 홍종학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되었으나 인사청문회보고서가 불채택되는 등 같은 국회의원 출신은 봐준다는 인식도 깨지고 있다.[12] 결국 이렇게 임명 강행된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취임 35일만에 사퇴하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의 상징이 되었다.[13] 심지어 논란의 중심에 있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법정 송부기한이 경과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문회가 진행될때까지 임명을 강행하지 않아 진행될 수 있었다.[14] 물론 진행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인사청문위원들이 어리숙한 발언들로 놀림감이 되기는 했다.[15] 다만 이게 정권 극초반기인 경우, 이게 되레 야권에 대한 여론의 반발만 일으켜 선거에서 야권 심판론에 불을 지필 수도 있다.[16] 물론 이건 청문회 때문 만은 아니지만.[17] 참고로 이들은 내각제 국가들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 국가들도 상당수가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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