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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특수강도죄
덤프버전 :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 및 제334조의 예에 따른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개요[편집]
절도범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특수강도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보일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수준강도죄가 아닌 '준+특수강도죄'로 되어 있다.
2. 유형[편집]
특수강도죄와 대응된다. 공소사실 기재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334조 제1항의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경우
- 제334조 제2항의 흉기휴대 특수강도에 해당하는 경우
3. 유의[편집]
강도상해죄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판례는 준강도죄와 본 죄를 규정한 형법 제335조의 취지에는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도 포함해서 그렇게 처벌하라는 것이라고 본다. 즉 이러한 경우는 제335조 조문을 타고 올라간다는 것.
그러니 절도범이 폭행협박으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면 검사는 강도상해죄로 기소하고, 그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예컨대, 위 제주지방법원 사안에서 흉기로 E를 찔러 상해하게 하면 그냥 강도상해죄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특수상해죄는 흡수된다.
[각주]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03 13:09:44에 나무위키 준특수강도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