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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치사죄
덤프버전 :
형법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개요[편집]
강도살인과 강도치사를 규정한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에 따른 죄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강학상의 개념이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는 당연히 두 개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 성립한다.
'강도'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한다.
2. 강도살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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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3. 강도치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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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4. 공범[편집]
여러 명이 합세해 강도행위를 저질렀는데 그 중 한 명이 사람을 살해했을 경우 나머지 강도들도 이 죄로 처벌받는다. 유명한 예로 신창원은 일당 중 한 명이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동일 혐의로 처벌받았다.
5. 국가보안법[편집]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4] 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