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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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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한국농수산대학 및 국립종자원을 둔다.
제36조(직무) 국립종자원(이하 이 장에서 “종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3. 신품종 보호 및 품종 등록을 위한 재배시험
4. 농작물 종자의 유통 관리
5. 우량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6. 종자 생산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경종(耕種)의 확립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이다. 식량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정부보급종을 공급하고 있으며, 품종보호 제도를 운영하여 신품종 육성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2. 조직[편집]
4과 2센터 10지원 1사무소로 구성된다.
- 국립종자원장
- 운영기획과
- 종자산업지원과
- 식량종자과
- 품종보호과
-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 종자검정연구센터
3. 원장[편집]
[1] '국립종자공급소'로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