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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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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문서: 국비유학/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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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국외 연수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 1977년부터 시작된 국비유학 제도에서 2014년부터 기술기능인 전형(국비연수)을 신설 (2013년 시행규칙 개정, 2014년 첫 시행).
- '국비유학'에 관해서는 '국비유학' 나무위키 문서를, '국비연수'에 관해서는 '국비연수' 나무위키 문서를 참조.
-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선발기관(국립국제교육원)이 매년마다 발표하는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와 '국비연수 선발시험 공고'를 각각 참조 요망. 국립국제교육원 누리집(http://www.niied.go.kr)에서 확인 가능.
- 선발 규정, 응시 자격, 제출 서류 등 '국비유학'과 '국비연수'의 각 상세 사항은 서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 필요.
- '기술기능인 전형' 응시자는 '국비유학'과 '국비연수' 중 선택하여 응시 접수.
2. 관계 기관[편집]
3. 법적 근거[편집]
* 교육기본법 제29조(국제교육) (법률 제15950호; 일부 개정 2018. 12. 18.; 시행 2019. 6. 19.) [3]
①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07. 12. 21.)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221호) [4]
* 제3장 국비유학 (제18조 - 제33조)
* 제4장 국비연수 (제34조 - 제39조)
*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 등 (제40조 - 제43조)
4. 국비연수 응시 자격[편집]
※ '국비유학'에 관해서는 '국비유학' 나무위키 문서를, '국비연수'에 관해서는 '국비연수' 나무위키 문서를 참조.
※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선발기관(국립국제교육원)이 매년마다 발표하는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와 '국비연수 선발시험 공고'를 각각 참조 요망. 국립국제교육원 누리집(http://www.niied.go.kr)에서 확인 가능.
※ 선발 규정, 응시 자격, 제출 서류 등 '국비유학'과 '국비연수'의 각 상세 사항은 서로 다르므로, 개별 확인 필요.
※ '기술기능인 전형' 응시자는 '국비유학'과 '국비연수' 중 선택하여 응시 접수.
5. '기술기능 국비유학' 및 '기술기능 국비연수' 관련 홍보지[편집]
6. 국비유학 및 국비연수 관련 영상[편집]
국비유학 2010년 합격자 - 법학 분야 중국 석사과정 유학
국비유학 2017년 사회과학분야 합격자 - 영국 석사과정 유학
국비유학 2014년 미래성장동력 융합과학기술 분야 합격자 - 미국 석사과정 유학, 첫 시각장애인 국비유학생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469749
- KTV 국민방송 2013년 8월 19일 보도: 특성화고 졸업 근로자 국비 유학·연수 가능
7. 관련 문서[편집]
[1] 예를 들어,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가는 국비유학생은 '뉴욕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속해 있는 '뉴욕 한국교육원'과 대화해야 한다. 만약 교육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해당되는 외교공관의 교육 관련 담당 외교관 또는 대사관 직원과 대화하게 된다.[2] 국비유학생 및 국비연수생이 해당 지역에서 수학 및 체류하는 동안 신분을 확인하고, 국비유학생들과 국비연수생들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수령.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국비유학, 국비연수 장학금을 전달받아 국비유학, 국비연수 장학생에게 지급.[3]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전문(全文) 확인 가능 [4]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전문(全文)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