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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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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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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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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Daejeo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大田廣域市敎育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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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전신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설립
1991년 (법률 제4347호)
교육감
설동호 (3선)[1]
[[보수주의|
보수
]]


슬로건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홈페이지
파일:대전광역시교육청 심볼.svg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1. 개요
2. 조직
2.1. 소속 교육지원청
2.2. 직속기관[2]
3. 역대 대전광역시교육감
4. 논란
4.1.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 책임 전가 논란
4.2. 최저가부장제 용어 사용 논란



1. 개요[편집]


대전광역시의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2. 조직[편집]



2.1. 소속 교육지원청[편집]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3]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4]


2.2. 직속기관[5][편집]


  • 대전교육과학연구원
  • 대전교육연수원
  • 대전평생학습관
  • 대전학생교육문화원
  • 대전교육정보원
  • 한밭교육박물관
  • 대전학생해양수련원
  • 대전유아교육진흥원
  • 대전특수교육원


3. 역대 대전광역시교육감[편집]


파일:대전광역시교육청 엠블럼.svg
대전광역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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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박경원
제3·4대
홍성표
제5대
오광록
제6-8대
김신호

제9-11대
설동호
파일:대전교육청슬로건.png



대수
이름
임기
표어
비고
관선
1대
박경원
1989년 1월 6일 ~ 1993년 1월 5일
초선
간선
2대
박경원
1993년 1월 6일 ~ 1997년 1월 15일
재선
3대
홍성표
1997년 1월 16일 ~ 2005년 1월 15일
초선
4대
재선
5대
오광록
2005년 1월 16일 ~ 2006년 6월 8일
초선
6대
김신호
2006년 8월 3일 ~ 2014년 6월 30일
초선
직선
7대
김신호
2006년 8월 3일 ~ 2014년 6월 30일
재선
8대
3선
9대
설동호
2014년 7월 1일 ~ 현재
초선
10대
재선
11대
3선
출처


4. 논란[편집]



4.1. 집단따돌림 피해 학생 책임 전가 논란[편집]


2020년 이전 2018년 9월 7일에 집단따돌림 대처법으로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후 9월 27일 교육청에서 사과하였으나 20일만에 올린 사과글이라 1일만에 사과할 수 있는 글을 여론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잠해지다가 안 까일 타이밍에 사과한 것이냐는 등 여론이 좋지 못할 것이 뻔했고 무엇보다 당시 네티즌들이 다른 이슈 때문에 대전교육청의 논란을 잊고 있었기에 조용히 소강 상태에 이른 일이었다.

다만 이후로도 2018년의 시대착오적인 집단따돌림 대처법은 대전교육청과 한국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잘 요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 네티즌들에게 수시로 언급되면서 영구까임권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대전교육청에서 집딴따돌림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떨어뜨려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점이 네티즌들에게 찍힌 가장 큰 원인이었다.

4.2. 최저가부장제 용어 사용 논란[편집]


블로그에 '최저가부장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함께 배우는 양성평등-2'라는 글을 올렸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해당 게시글 비공개 전환 후에도 다른 게시글 댓글을 통해 네티즌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사과문을 올린 후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용어의 댓글이 올라온다는 이유로 블로그 댓글 기능을 막아버렸다.

4.3. 여성재택숙직제 논란[편집]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남직원만 하던 숙직 업무를 여직원에게도 배당하는 제도. 그러나 남직원은 실제로 직장에서 숙직을 하는데 여직원은 숙직을 재택에서 하며 실제 경비업무는 경비업체가 맡는다. 애초에 9시 10분 퇴근이니 숙직이 아니며 재택숙직시 야근수당이 나온다 하여 더 반발을 일으켰다. 게다가 남직원은 재택숙직을 신청할 수 없고 여직원만 가능하다. 남녀평등을 위해서 한다는 일이 남녀차별을 더 부추기는 셈이라 남직원들은 당연히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에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보류 되었다.


[1] 민선 6·7·8[2]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이다.[3] 동구, 대덕구, 중구(서대전 일부 제외) 관할[4] 유성구, 서구, 중구 서대전 일부지역 관할[5]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