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고침역링크수정 내역편집이동토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덤프버전 : r20240101 분류소방청 소관 법령 소방청 소관 법률 [ 펼치기 · 접기 ]시행년도법령명1978소방공무원법1991대한소방공제회법2001의무소방대설치법2004소방기본법200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04소방시설공사업법2004위험물안전관리법2007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1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012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2012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2012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201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8소방장비관리법2021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2021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소방청 소관 법령 명칭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분류법률최초시행2012년 3월 21일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1. 개요[편집]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소방청 소관 법률.2. 주요 조문[편집]2.1. 제5조(회원의 자격)[편집]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② 소방동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관련 문서법률/목록(분류) 소방청 법령 법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