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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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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먹는 물 )는 음용수유해물혼입죄와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를 범하여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결과적 가중범인 이상 사상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지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때에는 본죄와 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제192조2항과 제193조2항의 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도 이로 인하여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