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
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요기 공원 자선 라이브 소동 사건

덤프버전 :




1. 개요
2. 참가자
3. 문제점


1. 개요[편집]


2011년 3월 13일, 도호쿠 대지진 직후 도쿄도에서 피난소로 지정한 요요기공원에서 우타이테들이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무대를 열어 질타를 받은 사건이다.


2. 참가자[편집]


  • 우사 - 기획자1. 라이브에서 노래를 불렀다.
  • 노미야 아유미 - 기획자2. 보컬.[1]

  • 코로스케[2] - 보컬.
  • ChouCho - 보컬.
  • 홍콩 - 보컬.
  • Mint - 라이브에 참가한 밴드.
  • 사무원G[3] - 라이브 연주를 했다.
  • 야마단 - 보컬.
  • FOO - 도완고 자회사의 주식회사 CELL 대표 임원 회장 겸 니완고 임원. 라이브 참가


3. 문제점[편집]


도시공원법

* 제6조

* 제1항: 도시공원에 공원 시설 이외의 공작물 또는 시설을 마련해 도시공원을 점용하려고 할 때는 공원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2항: 전항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점용의 목적, 점용 기간, 점용 장소, 공작물 그 외의 물건 또는 시설의 구조 그 외 조례를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원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38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공원(공원 예정 구역 포함)을 점용한 자.


  • 요요기공원이 피난 지정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연주 장소로 고른 점.
'공연 도중에 지진이 또 한 번 일어날 경우 자기들도 바로 피난할 수 있으니까' 선정된 장소라고 한다.

  • 공원측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공연을 했다.

  • 위 허가를 받지 않으면 공원 내에서는 앰프 및 확성기 사용이 불가. 이들은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요요기공원 자체에서 저런 간판을 곳곳마다 내걸었는데도 그런 것이다.

  • 라이브 곡목중 저작권 침해로 문제되는 곡들이 있었다.

  • 참가자의 태도
* 코로스케&ChouCho: "길에서 하는 라이브 진짜 재밌네"
* 우사: "기분 쵝오ㅋㅋㅋㅋㅋ"

  • 주위 사람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무시

  • 피난소에서 모금을 함[4]



[1] 동방 프로젝트 동인 서클 ALiCE's Emotion의 보컬이며 alstroemeria records에서도 활동했다.[2] 스즈미야 하루히 성대모사로 뜬 인물로 그 후 재생수 조작과 코멘트 조작을 하던 것이 걸려서 은퇴. 그 후에 은근슬쩍 복귀한 인물이다.[3] 혼자서 정열대륙/잔혹한 천사의 테제를 연주하는 동영상을 업로더해 그 실력으로 유명했었으나.. 나카무라 이네 사건때 나카무라를 감싸고 블로그에서 음주사실을 그냥 모여서 논 것으로 수정하는 등의 은폐공작을 한 인물. 그 밖에도 무임승차나 근무처에 있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등 막장 중에서도 막장으로 유명하다. 그 후 사태를 덮기 위해서 은퇴했다가 모든 사람의 예상대로 번복하고 복귀. 니코니코 초회의 3의 라이브등 행사에 꼬박꼬박 참가하고있다.[4] 모금으로 자기들끼리 썼다는 얘기도 있지만 미확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