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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결과 발표 지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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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3. 결과



1. 개요[편집]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개표가 두 표로 인해 1시간 이상 지연된 사태다. 두 표 중 하나는 아예 글자를 알아볼 수 없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무'인지 '부'인지가 판단이 엇갈려 개표가 지연되었다.


2. 배경[편집]


2023년 2월 16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건과 위례신도시 관련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건을 병합한 것이다. 쟁점과 적용 법조는 아래와 같다.[1]
  • 대장동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2]
  • 성남 FC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3],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4]
  • 위례신도시 사업자 선정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위반[5]

구체적으로 보자면, 성남시장 시절의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총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7,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주었다는 혐의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 FC 이사장을 겸임할 당시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 원 가량을 받고, 그 대가로 해당 기업들의 민원 처리를 도와주는 등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 대표에 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023년 2월 27일 표결 되었다. #

파일:김회재 무효표 여부.jpg
논쟁을 벌이는 김회재무효표 논쟁의 중심이 된 2표
그러나 27일 오후 2시 30분 시작하여 3시 경부터 시작된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감표위원으로 나선 김회재 의원이 계속해서 무효표 여부로[6] 시비를 걸면서 결과 확정이 늦어졌다.

3. 결과[편집]


표결 결과 총 297표 중 부(체포 반대) 138표, 가(체포 찬성) 139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과반을 넘기지 못함에 따라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7]

결과는 예상대로 부결로 나왔지만, 민주당이 자신했던 압도적 부결은 없었고 오히려 당 내에서 최소 31명이 이탈해 가결과 무효, 기권에 표를 던졌다. 가결은 총 139표로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왔으며 이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전부 가결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민주당과 친야 무소속에서 17표의 가결표가 나왔다는 뜻이다.[8] #

가결과[9] 부결의[10] 단점을 모두 얻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친명계와 당대표인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며, 내년 총선까지도 친명계비명계의 이러한 내홍의 여파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11][12][13]

반면 국민의힘정의당의 경우 의석수 합계를 넘어서는 찬성표를 얻으면서 방탄 공방전을 이끌어나갈 정치적 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 2차 영장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 국회의원에 대해서 똑같은 혐의로 제차 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에 대한 여타 논란(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 김성태(기업인)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
[1] 이미 기소된 공직선거법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참조할 것.[2]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 이 처벌 조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동되어 들어와 있다. 해당 항목을 참조할 것.[3] 제3자뇌물공여의 특칙 규정[4] 공익재단을 통해 돈 세탁을 했다는 것.[5] 수의 계약에서의 사업자 선정 관련 규정 위반[6] 국회 무기명 투표 규정에는 한글(또는 한자)로 동의 여부에 대해 가(可) 또는 부(否)를 투표용지에 자필로 쓰게 돼 있다. 하필이면 이 중에 '부'라고 쓴 것인지 '무'라고 쓴 것인지 해독이 불가능한 2표가 등장했다. '부'라면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표가 될 것이고 '무'라면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표를 반대표로 봐야 하는지 무효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다. 김회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에 '부'라고 봐야 할 것이라 주장했을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7]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해독이 불가능한 2표 중 1표는 부결표로 나머지 한 표는 무효표로 인정됐다.[8] 국민의힘 114석(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제외),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친여 무소속 1석 총 122석.[9] 당 내분과 정치적 위기.[10] 방탄 국회의 오명.[11] 비명계 입장에서도 딱히 좋은 입장은 아닌것이 안그래도 당원들이 이를 박박갈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더 당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에게 칼을 갈고 있다. 최악의 경우 금태섭의 사례 처럼 당에서 대놓고 판을 깔아주는데도 경선에서 탈락한것 처럼 비명계 대부분이 공천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12] 하지만 개딸을 위시한 강성 지지층들이 비명계 전체를 공격하기도 힘들다. 무기명 투표인만큼 정확히 누가 반란표를 던졌는지 알아내기도 힘들고, 자칫 부결이나 기권, 무효로 투표한 비명 의원들을 공격한다면 다음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기 때문.[13] 가결과 기권 무효등 이탈한 31명은 비명계 의원의 수보다 좀 더 적은 숫자다. 일각에서 이들이 대놓고 전부 가결에 투표해서 당대표를 내치기는 부담스러우니 총선 공천권 협박용으로 일부러 부결과 가결이 박빙으로 나오도록 몇명은 가결에 투표하고 몇명은 기권표와 무효표를 내도록 짰다는 음모론도 있다. 실제로도 가결 기권 무효표도 사이좋게 10표 남짓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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