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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덤프버전 :

1. 사람이 사는, 또는 살 수 있는
2. 인정하여 허가함
2.1. 행정법학에서의 인가
3. 印可
4. SBS 인기가요의 줄임말
5. 애니메이션 UN-GO의 등장인물
6. 印加


1. 사람이 사는, 또는 살 수 있는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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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 인정하여 허가함[편집]


認可.

2.1. 행정법학에서의 인가[편집]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행정기본법 行政基本法


{{{#ffffff,#dddd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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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적극행정 · 기간의 계산 ·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의 법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성실의무 ·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작용
처분 · 인허가의제( 인가 / 허가 ) · 공법상 계약 · 과징금 · 행정상 강제( 행정대집행 / 이행강제금 / 직접강제 / 강제징수 / 즉시강제 ) · 이의신청 · 재심사
행정입법
행정입법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3. 印可[편집]


이 한자로 쓰면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이다.

  1.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인정하다.
  2. 사람이 어떤 대상이 옳다는 걸 소상하게 밝혀 인정하다.

4. SBS 인기가요의 줄임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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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애니메이션 UN-GO의 등장인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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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가(UN-GO)#s-"display: inline; display: 앵커=none@"
@앵커@@앵커_1@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印加[편집]


전기·전자 계통에서 쓰이는 용어로, 전기 회로의 단자 사이에 전압 따위를 공급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표제어가 인가전압[1]으로밖에 실려있지 않다. 아마도 일본식 조어라서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구글 번역기에 일본어→영어로 印加電壓을 치면 'apply voltage'가 나온다.


[1] 하이퍼링크가 편집기에서와 달리 .com 이하의 슬래시(/)가 %2F로 변환되는 현상이 나타나 문서 본문에서 클릭하면 아무 것도 안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편집기로 들어와서 웹주소를 복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