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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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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 또는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란 대리 또는 대표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본죄는 권한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따라서 대리권 또는 대표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 또는 회사명의로 유가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리권 또는 대표권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권한범위 외의 사항 또는 명백히 권한을 초월한 사항에 대하여 본인 또는 회사명의의 유가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권한 없는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