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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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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사건 발생 경위
2. 주호민 측의 아동학대 고소 및 재판 진행
3. 언론 보도 및 공론화
4. 주호민 측의 1차 입장문 발표
5. 해당 특수교사의 경위서
6.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의 주호민 입장문 반박
7.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 제출
8. 피고소인 특수교사 복직
9. 한국일보의 공소장 공개
9.1. 녹취록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10. 주호민 측의 2차 입장문 발표
11. 특수교사의 만남 거부
12. 주호민 측 변호인 전원 사임 및 3차 입장문 발표
13. 특수교사, 주호민 측에 대한 고소·고발 만류
14. 특수교사, 후원금 기부
15. 주호민, 재판부에 유죄 의견 제출
16. 주호민 측의 카톡 갑질 정황
17. 재판부, 법정에서 녹취록 전체 청취 결정



1. 사건 발생 경위[편집]


2023년 7월 26일 매일경제 기사로, 2022년 9월에 유명 웹툰 작가가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에 대한 아동 학대 혐의로 담당 특수교사를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최초 기사에서는 작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도에서 초등학교에 다닐 나이에 자폐 증세가 있는 아들이 있는 것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웹툰 작가주호민이 유일하므로 해당 작가는 주호민, B군은 주호민의 아들로 특정되었다.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자폐 증세가 있는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일반 교사에 의해 분리 조치된 상황이었다. 해당 여학생은 해당 사건으로 등교도 두려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 조치가 된 이후, B군이 불안한 반응과 함께 등교를 거부하자 주호민 부부는 확인을 위해 B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설치하였다.

담당 특수교사가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해당 특수교사는 B군에게 수업 도중 나온 '버릇이 고약하다'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것은 고약한 일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라거나 B군이 교실을 나가는 행위를 반복하자 교실 출입문을 막고 "공부 시간에는 나갈 수 없어. 너 지금은 교실에 못 가. 왜 못 가는 줄 알아?"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한다.


2. 주호민 측의 아동학대 고소 및 재판 진행[편집]


  • 2022년 9월, 주호민 부부는 녹취록의 발언을 바탕으로,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 2022년 9월 21일 해당 특수교사는 경찰의 통보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022년 11월 21일 해당 특수교사가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았다.
  • 2022년 12월 15일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 2022년 12월 27일 검찰은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1],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다.
  •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 접수되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 배당되고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7025호[2]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 2023년 1월초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특수교사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해당 특수교사의 동료 교사에 따르면 "재판 중 녹취 내용이 나와 들었는데 다들 '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아동학대 고소를) 걸었던 건가?'라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검사는 (특수교사에게) '수업 도중 왜 짜증 섞인 말을 하고 한숨을 쉬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특수 교사는 '제가 더 참아야 했는데 평정심을 잃었다'고 답해 혐의가 인정됐다더라"고 증언했다.[3][출처]
  • 2023년 7월 13일 수원지법 형사 9단독 판사 곽용헌 심리로 2차 공판이 열렸다.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가 2차 공판에 참석했으며, 한수자는 법정에서 "(해당 특수교사를)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고소하면서 당사자는 물론, 학교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인 특수교사 A씨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나서야 고소 사실을 알았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자 주호민 부부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기는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주호민 측은 불응했다.[4]
  • 2023년 7월 31일 주호민 측이 선임한[5] 익명의 법무법인 소속 사선 변호인 2인이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 2023년 8월 2일 사건을 검토한 주호민 측의 사선 변호인들이 선임 이틀 만에 전원 사임했다.[6]
  • 2023년 8월 21일 주호민 측이 교사 A씨에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 2023년 8월 28일 3차 공판이 열렸다.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2시간 30분에 달하는 실제 녹음 파일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7]
  • 2023년 10월 30일 4차 공판이 열릴 예정으로, 주호민 부부가 녹음한 원본 또는 음질만 개선된 파일이 법정에서 실제 재생될 예정이다.

3. 언론 보도 및 공론화[편집]


2023년 7월 18일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이 사건과 관련된 게시글이 보배드림에 올라왔으나 공론화되지 않았다. #

이후 2023년 7월 26일 매일경제가 본 사건을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매일경제는 최초 보도하며 이 사건에 대해 주호민 측에 수 차례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의 최초 보도가 나가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현상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워진 상황에서 이 사건은 여러 언론 매체 및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공론화되며 국민적인 큰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4. 주호민 측의 1차 입장문 발표[편집]


사건이 공론화 된 후 7월 26일 23시 11분경, 주호민이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글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했다.[8]
주호민의 입장문 전문

[ 펼치기 · 접기 ]
안녕하세요. 주호민입니다.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하여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하루 종일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등교도 거부하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습니다.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기사에서 언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특수교사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교사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사의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의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하였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가 친구들에게 돌발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희는 돌발행동이 있을 때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저희 아이의 돌발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하였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이의 돌발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쏟아지는, 부모가 교사를 달달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로 본 사건의 논점이 흐려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해당 교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다른 학부모님들께 큰 고충을 드리게 되어 괴로운 마음 뿐입니다. 그래서 탄원도 하셨겠지요.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려드리려 했으나, 여의치 않더군요.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저희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아들이 불안함을 표하고 등교 거부를 하는 모습에 녹음기를 달았고, 녹음된 내용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겼기 때문에[9]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으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이 왔다는 것. 그리고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10] 교사를 교체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어 고민 끝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본인의 입장문에 따르면, 주호민 측은 '선생을 법적으로 처벌하자'라는 목적보다는 '아들의 담당 교사를 교체하기 위해' 신고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23년 1월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11] 주호민은 아들 B군이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직전 전학을 보냈다고 한다.

아들의 돌발행동[12]에 대해서는 상대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으며,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훈육하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달라는 것"이다.

결국 특수교사 측의 입장문과 주호민 측의 입장문의 내용이 서로 엇갈려, 당시 교사가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훈육에 주호민 측에서 과잉 대응을 한 것인지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그리고 다음날 0시 01분에 커뮤니티 게시글의 고정 댓글[13]을 이용해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14]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글 게시 초기에는 댓글 창을 열어두었지만, 댓글의 대다수의 반응이 냉랭하고 추가 논쟁이 일어나 댓글 창을 닫았다.


5. 해당 특수교사의 경위서[편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공론화된 후인 7월 27일, 동료 특수교사에 의해 해당 특수교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위서가 인터넷에 유출되었다.

경위서 전문
(※ B군을 A학생으로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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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 사건 전의 상황
사건은 2022.9.5. A학생의 통합학급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통합학급 수업도중 A학생은 갑자기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고, 그걸 목격한 여학생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학교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이었지만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이 강제전학, 분리조치를 원하셨는데 해당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통합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달라고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이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통합시간 조율 부분은 특수교사가 단독으로 할 수 없어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2.9.8.-9.9. 개별화교육지원팀 담당자로서 특수교사는 학교폭력 피해 여학생의 부모, 관리자, A학생과 부모, 외부 전문가 등 사건 담당자 및 여러 관계자들과 협의와 조율을 하면서 A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님의 지원시간을 최대한 A학생에게 배정하여 최대한 통합학급 입급 시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전교생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장 종결사안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특수교사인 저는 A학생의 통합학급 입급 시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학교폭력 당사자들 간의 갈등 중재를 위해 노력하면 A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피해 여학생 학부모님께서 학교에서 면담을 하실 때 관리자분들과 함게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생간 분리조치와 성교육 방안을 위해 개최하였던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가 학부모님께는 A학생의 성적 행동에 대한 처벌만을 논하는 형국이 되어 버려 A학생의 부모님께서도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녹취가 되었던 날(2022.9.13.)도 '부메랑'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 제시한 학습동영상을 집중하여 볼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받침이 들어간 받아쓰기 급수 교재 10문장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라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말과 함께 추가로 이 행동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고 친구들과 함께 급식도 못 먹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한 것일 뿐,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음 맹세합니다.
● 기소된 내용
녹취가 되었던 날(2022.9.13.)에 A학생은 특수학급 수업 시간에 앞 강당에서 나는 음악소리를 듣고 수업중에 교실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특수교사는 그런 A학생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수업 중 교실을 나갈 수 없음을 반복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교실 밖으로 뛰쳐 나가려는 학생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단호한 어조로 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였고 학생에게 안됨을 이야기하기 위해 다소 부정적인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학생에게 한 말들은 너 교실에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봐. 왜 못가는지 알아? 등의 표현이었습니다. 교실로 가려는 학생을 말리면서 반복적으로 학생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A학생을 학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학생의 교출을 막아 학교폭력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 싶어서 한 행동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건 후의 상황
2022.9. 15. 학교폭력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임을 감안하여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고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협의 내용으로는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A학생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하여 통합학급 입급 시간 조정, 2. 통합학급 수업을 위한 지원인력 시간 조정. 3. 성교육 강사 채용. 4. 전교생 대상 성교육 등 입니다. 이 모든 업무를 특수교사 혼자 도맡아 해결해야 했습니다.
2022.9.18. 일요일에 A학생의 부모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연락이 왔고, 특수교사와 면담 일정을 잡았으나 학생의 부모님께서 다시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2022.9.19. 담임선생님께서 A학생의 부모님과 통화 중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말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추후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9.21. 경찰 통보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되었고 11.21.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022.12.15.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한 채, 특수교사는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2.12.27. 검사의 수사를 거쳐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고 현재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후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드리는 말씀-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다른 직업군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말에서 다소 과장되거나 반복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교사이기 전에 한 사람인지라,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들을 특수교사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던 것을 인정합니다.
교사는 어떤 상황이라도 평정심을 잊지 않고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계실지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순간 격양된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을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고 사건의 처리과정 속에 지쳐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휠씬 더 힘들고 버거운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볼구하고 이 과정들을 교사로서 잘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은 A학생이 그만큼 더 성장하기를 기대하길 바라는 애정 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했고 지금 이 순간도 다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담당 특수교사는 공개한 경위서에서 "녹음기에 녹음되지 않은 앞뒤 상황들은 모두 무시한 채,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피해 여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지려 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B군의 부모와 피해 여학생의 부모를 중재하여 간신히 분리 조치로 끝내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 측의 변호사는 "A씨(교사)의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폭력성이 있는 장애 학생을 하루 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 내는 걸 앞뒤 맥락을 자르고 고소해버리는 건 균형에 맞지 않다. 무죄를 확신하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경위서에 따르면, B군 측은 교사에게 "'피해 여학생 부모와의 합의를 도와주고, 분리 조치를 끝내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교사 선처 탄원서 내겠다"던 주호민, 재판부엔 "유죄 선고해 달라"
"주호민 고발 NO" 3시간짜리 녹음파일, 아동학대 무죄 입증할까[종합]
인터넷에 떠도는 경위서 게시글 자체는 특수교사 A씨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A씨 측이 3차 공판에서 밝혔다. 주호민 측이 유죄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수교사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위서를 재판부에 유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

변호인은 "특수교사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이라고 잘못 유포됐다"며 "동료 교사가 다른 교사들에게 탄원서를 받기 위해 해당 특수교사로부터 경위서를 전달받아 첨언한 후 특수교사 노조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견서 중 '평정심을 잃고 격앙됐다'는 본인의 의견이 아니다"라고도 밝혔다.

작성자가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이긴 하지만 피고인을 위한 행동이었고, 이미 인터넷 상으로 유포된 경위서를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의 주호민 입장문 반박[편집]


특수반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의 증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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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이 있던 특수반 학부모들 증언
* "전날 밤 올라온 주호민의 입장문을 보고 분노해서 잠을 못 잤다"
* "주호민의 입장문은 너무 주관적이라서 할 말을 잃었다"
* (학부모들의 탄원서에 대한 주호민의 설명[1]을 향해) "이것이야말로 억측", "20년 동안 특수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를 위해 헌신해온 선생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써드린 것"
*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 "매일매일 탄원서를 쓸 수도 있다"
* (재판 중인 A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
* "다른 학교에선 수업을 듣기 싫어하던 아이가 A교사를 만나고 한글도 떼고 즐거워했다", "통합반 수업 적응도 적극 도와주셨다"
* "A교사 다음으로 오신 선생님들도 A교사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행정적으로도 손을 볼 곳이 없다고 했다"
* "A교사가 직무해제되고 자폐 퇴행이 온 아이도 있다"
* "아동학대를 했다면 저희 아이가 A교사 수업을 들으러 학교로 가고 싶어했겠나"
* "저희가 탄원서를 쓴 것도 그런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존경했기 때문"
* "20년간 교사 생활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흔들었다"
* "수많은 특수교사를 만났지만 A교사 같은 사람은 없다고 (탄원서에) 썼다"
* "그렇게 기다렸던 설리번 선생님을 드디어 만난 건데 한순간에 뺏겼다"
* (녹음 관련)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
A교사의 동료 교사들 증언
* 주호민 측의 친척이 교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신고 당한 이후에도 출근하던 A교사를 직위해제하라고 난동을 부렸다.
*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난다"

2023년 7월 27일 매일경제의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여러 언론 매체는 주호민의 입장문에 반박하는 학부모들 및 교사들의 제보 및 증언을 전했다.

7월 27일, B군과 같은 특수반 학부모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 주호민 아들과 같은 특수반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교사의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는 "전날 밤 올라온 주 작가의 입장문을 보고 분노해서 잠을 못 잤다. 주 작가의 입장문은 너무 주관적이라서 할 말을 잃었다"고 적극 반박했다. 또한 한 학부모는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눈물까지 흘렸으며, 다른 학부모는 "매일매일 탄원서를 쓸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다른 학교에선 수업을 듣기 싫어하던 아이가 해당 교사를 만나고 한글도 떼고 즐거워했다"며 "통합반 수업 적응도 적극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또 "해당 교사 다음으로 오신 선생님들도 해당 교사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놨고 행정적으로도 손을 볼 곳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다른 학부모는 "해당 교사가 직무해제되고 자폐 퇴행이 온 아이도 있다"며 "아동학대를 했다면, 저희 아이가 해당 교사 수업을 들으러 학교로 가고 싶어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저희가 탄원서를 쓴 것도 그런 선생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존경했기 때문"이라며 "20년간의 교사 생활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주호민 측의 고발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고소 당한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칭찬과[15] 주호민 측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들이 이어졌으며, 동료 교사들은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 화가 난다"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16]주호민 측의 친척[17]이 교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신고 당한 이후 출근하던 A교사를 직위해제하라고 난동을 부렸다는 증언도 등장했다.






7월 28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상술한 매일경제 보도와 교사 측에서 공개한 경위서를 인용해 사건을 다루었는데, 아울러 학교 측의 입장도 공개했다. # 학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재판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주씨 측 때문에 힘들어한 교사들이 너무 많았고, 특수교사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중에 녹취 내용이 나왔는데, '(겨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걸었던 건가?' 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보도한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학교 측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이 사건 때문에 시달렸다.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고소 당한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직위에서 해제되고 아직까지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근황을 밝혔다.

JTBC 사건반장의 보도에 따르면, 한 학부모는 "주호민 작가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고민을 했지만 그의 입장문이 올라오면서 조목조목 반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결심했다"면서 "이번 상황이 학부모들끼리의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에 의하면 주호민의 아들은 2021년 입학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다. 한 학부모는 "사건이 일어난 초기에는 학부모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참아왔다"며 "주호민의 아들이 2021년 입학했을 때부터 애들을 계속 때렸다. 주로 자기보다 작은 여자애들을 때렸다. 하지만 엄마들은 장애에 대해 잘 모르니까 또 주호민 씨 아들이니까 그냥 넘어가 줬다"고 밝혔다.

학부모 인터뷰에 따르면, 고소 당한 교사 A씨는 1학년부터 주호민의 자녀를 맡아왔다고 한다. B군이 가해한 학폭 사건을 맡을 당시의 교사는 다른 사람이었으나 코로나19에 감염돼 격리 중이라 A씨가 학폭 사건을 맡게 됐다. 이때 A씨가 주호민의 자녀를 상당히 감싸주었는데, 피해 학생 측 어머니가 '왜 그 아이 편만 드냐'고 했을 정도라고 한다. 그러자 A씨는 주호민 자녀 B군에 대해 '제 학생이지 않나.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학부모는 "교사가 이렇게까지 나섰던 건데, 바로 다음주 이 교사가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호민이 입장문에 적은 "부모가 교사를 들들 볶아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라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반박했다. 학부모들은 "주호민 아들의 엄마가 학교나 선생님께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들들 볶은 것이 맞다. (경위서처럼) 일요일도 담임한테 연락해서 만나자 했다가 취소하고 주말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 연락했다"고 했다.

추가로, 주호민 측이 2022년 9월 녹음기를 집어넣은데, 이어 2023년 5월에도 또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이후 주호민 측은 2차 입장문에서 이를 인정했다. 관련 내용은 해당 문단 참조.


7. 학부모 및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 제출[편집]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다시 교단 오르게"…학부모·교사 탄원
"주호민 고소 특수교사 선처 바란다"…학부모·교사 탄원서 잇따라
"난 합의, 넌 고소" 주호민 입장문에 분노…교사와 학부모 '무더기 탄원서'(종합)

해당 학교의 특수학급 학부모와 교사들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해당 특수교사가 다시 교단에 오를 수 있도록 선처를 요구했다. 7월 28일 기준으로 80여 장의 탄원서가 판사에게 전달됐다.

7월 31일 기준, 약 190여 장의 탄원서가 추가 접수됐다. 특수교사 A씨를 위해 나선 탄원인만 300명에 육박했다. #

교총,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선처 탄원서 제출
8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

주호민 장애아들 학대 논란...임태희, 특수교사 선처 탄원
8월 4일, 경기도교육감 임태희도 법원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

8월 12일 기준, 650건의 이상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

8. 피고소인 특수교사 복직[편집]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당한 특수교사 내일 복직

7월 31일, 경기도교육감 임태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월 1일부로 해당 특수교사를 직권으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아동 학대 혐의 건으로 피고소된 교사가 직위 해제된 뒤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복직된 것은 전례 없는 경우로, 경기도교육청 측에서 해당 사안을 원고 측에게 엄중하게 따져 묻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다음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페이스북 전문이다.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단계에서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입니다.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선처를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의 탄원서 80여 장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교사도 전문직이지만 특수아동 교사는 그중에서도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다.

특수 아동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임태희 페이스북(2023.07.31.)



9. 한국일보의 공소장 공개[편집]


[단독] "진짜 밉상이네, 너 정말 싫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일보는 국회의원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공소장을 확보했고, 공소장에는 녹취록으로 추정되는 특수교사의 발언이 기록되었다.

한국일보는 "한국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공소장에 나타난 A교사 발언 전문과, 이에 대한 A교사 변호인의 상세 해명을 아래에 함께 게재한다"며 이하의 내용을 기사 하단에 게재했다.

공소장이 적시한 A교사 발언 및 그에 대한 A측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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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나타난 A교사의 발언(녹취로 추정)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니가 왜 여기 있는 거 여기만 읽는 줄 알어? 학교에 와서?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어? 왜 이러고 있는 건데? 왜 O반 못 가고 친구들한테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건데? 왜 못 봐? 너? 친구들한테 왜 못가? O반 왜 못가? 니네반 교실 못가, 친구들 얼굴도 못 봐,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가 못 간다고,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 먹어 왜인 줄 알아? 급식 못 먹지 친구 못만나니까."
A교사 측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10줄에는 맥락없이 부정적인 발언만 나열되어 있어 아이에게 특수교사가 쏟아붓듯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나, 이 내용은 2시간 반 동안 벌어진 총 6가지 다른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뽑아서 추린 것이다. 교사의 혼잣말이나 앞뒤 발언, 주모군의 답변 등 맥락을 제외해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됐다. 특히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투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증하는 부분들은 아예 제외한 셈이다. 녹음파일에는 교사의 훈육에 따른 주군의 답변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당시 훈육이었다고 판단된다. 발언 자체가 아동학대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1. 주군이 답변한 부분
교사▶"O반 왜 못가?"
주군="고추 보여서."
교사▶"그렇게 행동해서 어떻게 통합반 가려고 그래, 계속 소리치고 그렇게 할 거야? 성질 부릴 거야?"
주군="안 부릴 거야."
교사▶"(그렇게 하면)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주군="네."
교사▶"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주군="네."
2. 문제의 발언의 맥락
"진짜 밉상이네"
주군이 수업시간에 딴전을 피우고 집중하지 못 하는 상황이 오랜시간 계속되자 한숨 쉬며 중얼대듯 한 교사의 혼잣말이다. 공소장엔 해당 발언의 전후로 "아침부터 둘이 와가지고 참" "아침 일찍부터 뭘 자꾸 뭘" 등 다른 혼잣말들이 생략됐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경우 청각적 자극보다 시각적 자극 등에 더 민감한 특성이 있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발언 뒤엔 책상을 '탁, 탁, 탁' 치며 집중을 유도하려 한 행동도 빠졌다.
"싫어"의 반복
'아동이 싫다'는 의미가 아니다. 읽기를 가르치기 위해 '종이를 찢어버려요'라는 문장을 반복해 가르침에도 주군이 잘못 읽었고, 그 결과물에 대해 "아휴 (이렇게 하면) 싫다" "(네가 잘못 읽는 것이 선생님은) 싫어죽겠다" 등 낮은 톤으로 반복해 말한 맥락이 있다. 잠시 휴식 후 아동에게 평상적인 톤으로 숫자 읽기를 가르치는 녹음이 이어진다. 교사와 라포(신뢰관계)가 형성된 아동들은 '선생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 하고 개선하곤 한다. '싫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 해 '선생님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시키는 것은 비교적 언어 인지가 둔한 발달장애 아동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야"
받아쓰기를 반복해 시키니 하기 싫어하면서 소리치며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주군을 제지하던 중 나온 말이다.



9.1. 녹취록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편집]







[단독] 33년 전문가, "주호민 고소 교사, 학대 아니다" 의견서 제출
33년 경력의 특수 교육 전문가 나사렛대 류재연[18] 교수가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학대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2쪽의 전문가 의견서는 특수교사의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된다. 2023년 8월 2일 EBS가 이를 취재해 단독 보도했다.

이어 8월 4일, 류재연 교수는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녹취 음성도 직접 들었다"며 검찰과 경찰이 음성을 한 번이라도 직접 들었다면 기소까지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의 '학대가 아니다'라는 결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주호민의 고소 근거가 된 '고약하다'라는 표현은 교재를 따라 읽는 과정에서 쓰인 표현이므로 교사 임의로 꺼낸 말이 아니다.[19]
  2. 해당 학생의 반응에서 정서적 모욕을 느낀 정황, 예를 들면 화를 내거나 침묵한 흔적이 없다.
  3. "너를 말하는 거야."라는 교사의 말에 학생이 즉시 "네."라고 답하여, 학대로 인식할 정황이 없다.
  4. 교사가 "(교실에) 왜 못 가(는지 알아)?"라고 묻고 학생이 신체 노출에 대해 답한 부분은 단호하고 명확한 질문 몇 마디를 사용한 의미 있는 훈육이었다.
  5.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잔소리가 없었고, 지켜보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며, 존대어를 유지한 점도 학대 의도와 연결하기 어렵다.

또한 특수교사의 변호인은 류재연의 해당 의견서를 비롯한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 주호민 측의 2차 입장문 발표[편집]



주호민의 2차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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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입니다.
며칠 동안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혼란과 피로감을 드렸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 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계속 쏟아지는 보도와 여러 말들에 대한 저희 생각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 우선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8월 1일 만남을 청했습니다. 대리인께서는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의 입장을 공개해 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고민과 여전한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저희의 입장을 밝힙니다.
<아이에 대하여>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고 인지, 언어 능력이 5세 수준이어서 한 해 늦게 입학을 했습니다. 현재 3학년이지만 나이는 11살입니다. 보도된 사건은 2학년인 10살 때의 일입니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의 수업을 받는데 일반학급에서는 지도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 지원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힘든 상황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학폭위에 오른 사건에 대하여>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일반 학급에 있는 동안 같은 반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여아의 부모님께 바로 전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부모님은 분리조치를 원하셨고, 2주가량 맞춤반(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가 됐습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학교 회의를 통해 '지도사가 없는 시간은 맞춤반에 가있는다'라는 조치에 동의하시면서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피해 아이와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렵게 사과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성교육 강사 요구에 대하여>
학교 회의에서 맞춤반 분리조치 후 이후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와 교육을 위해 일반학급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하고, 아이는 그 교육을 기점으로 일반학급 수업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맞춤반 교사께서 성교육 교사를 모셔야는데 급하게 구하려니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이의 엄마가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찾아 추천해 드렸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섭외는 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분리조치를 빨리 끝내고 복귀하였으면 하는 조급함에서 한 일이지만 특정 강사 요구나, 교체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하여>
아이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한 날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놀랐고 긴장상태가 되었습니다. 자폐 아동의 특성 중 패턴 대화가 있는데, 평소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땠어?"라고 물으면 "재밌었어요" 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물음에 위축된 어조로 '잘못했어요'라는 답변을 하거나, 강박적인 반복 어휘가 늘었고 대화가 패턴에서 벗어나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평소에는 같은 반 아이들에 스스럼없이 다가갔는데 멀리 떨어져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배변 실수가 잦아져 바지를 십수 번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등교하는 날, 등교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아이를 보고선 행여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무척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인지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빠르게 교정하고 보호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빠르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간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의 학대 사건들에서 녹음으로 학대 사실을 적발했던 보도를 보아왔던 터라 이것이 비난을 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보도나 반응에서도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 생각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상행동이 계속되어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고,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하루 동안의 녹음에서 충격을 가누기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려 노력했고, 그러면 다시 일반학급에도 갈 수 있다고 가르쳐왔던 저희는 교사가 아이에게 너는 아예 돌아갈 수 없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단정하는 말도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이 행동을 교정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하게 가르쳐 훈육하려는 의도의 어조가 아닌, 다분히 감정적으로 너는 못 가라며 단정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인 어조의 말들에서 교사는 아이의 이름 대신 야, 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이것이 훈육의 차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이가 불안할 때 익숙한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는 상동행동이 있는데, 그럴 때에 '그딴 말 하지 마'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대목은 아이에게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아이는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네'를 반복하며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아이의 이상행동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당시 부모의 처지에서 그 녹음을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이를 이 교사와 분리해야 한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학대다 아니다 하는 생각 이전에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교사에게, 더구나 특수학급이라는 상황에서 계속 보낸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녹음을 공개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하여>
내용이 없으니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난, 사실관계가 궁금하니 녹음을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증거로서만 사용하고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라 생각했습니다.
<5명의 변호사 상담에 대하여>
전관 변호인단, 호화 변호인단, 변호사 5명 선임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을 확인한 후에 혹시 부모로서 과잉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학대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라거나 재판에 대비해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동학대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초반 상담 외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건이 갑자기 보도된 이후에는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주변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라고 조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담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학대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분리 요구 대신 고소를 택했는가에 대하여>
사건 발행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보았습니다. 상대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고 왜 교사는 용서하지 않았느냐는 비난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 뼈아프게 후회합니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일들이 오직 아이의 안정만 생각하며 서 있던 사건의 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이 비단 그날 하루 만의 일일까,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 엄마 또한 충격과 혼란 상태여서 분리를 빨리해야 한다는 결론만 있을 뿐 어떤 절차를 밟아 이를 실행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교사 면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건 바로 고소를 하려던 게 아니라 상대 교사를 대면해서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까 하는 우려에서였습니다. 우선 대면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시스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 먼저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학대의 의심이 있어서 선생님과 분리조치를 원하는데 교육청에 신고하면 학교측에 얘기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주실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동학대는 최초 학대행위 발견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학부모도 해당되니 학부모님이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교사를 만나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운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해결하는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난동으로 와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습니다.
아래 글로 이어집니다.

윗 글에서 이어집니다.
<저희 잘못에 대하여>
다만 이 과정에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는 특수학급 부모님들과 이 과정을 의논해야 했습니다. 그날의 녹음 속에는 저희 아이 외에 다른 아이를 향한 감정적 비난의 말도 담겨있었지만 녹취를 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도 들었고, 이를 공개하면서 무언가를 하면 학부모들이 교사를 몰아내는 모양이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들로 인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확대시키지 않고 저희 문제만 빨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부모님들과 사건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는데 섣불렀고 어리석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특수교사가 대체되기를 희망했으나 특수교육 쪽은 특히나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육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다른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당연한 것이라 저희가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서로 의지하던 사이인 부모님들과 상의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죄드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두 번째 녹음에 대하여>
녹음 행위 자체와 이를 두 번이나 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의 공분을 하나하나 보고 들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아이는 학교에 제대로 등교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안학교를 알아보았으나 여의치 않아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아이의 등교를 함께해 준 활동 지원사께서 아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 해서 반 밖으로 데리고 나가 단둘이 개인교습을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9월에 있었던 녹음 속 상황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자폐아와 단둘이 있다는 부분에서 아이 엄마로서는 다시 두려움이 일었고 하지 않았어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활동 지원사님과 저희 아이 셋이 있었던 화장실 안에서 두 분이 녹음기를 보게 되셨습니다. 학교의 구성원들이 저희를 호의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인지라 아이를 둘러싼 환경이 어떨지 두려움이 컸습니다. 숙고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부끄럽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충동적인 단 한 번의 행동이었고 아이 엄마 스스로도 끔찍하게 느껴 바로 폐기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활동 지원사님께 사죄드리며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두 분은 이후 저희와 아이에게 모두 진심 어린 애정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면 언제 까지든 치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소 이후 상황에 대하여>
저희는 선생님이 처벌받고 직위해체[1] 되기를 바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막연히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중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될 거라 믿었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신고와 고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신고를 해도 수사기관에 바로 넘기는 시스템이어서 학교가 학부모에게 신고를 권한 상황이니 고소를 하게 되었고,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로 결정이 되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의 경우 수사와 기소 결정이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져 곧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고소를 하면 우선 분리조치가 되고 그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거라 생각했는데 직위해제와 기소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것에 대해 미처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얘기하자면 저희는 학교가 신고를 권해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한 교사를 고소했고, 교사의 행위는 학대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의해서도 학대 행위가 인정되었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대 교사의 사과를 기다렸습니다. 과정에서 교감선생님과 아이의 일반학급 담임선생님께서 아이엄마에게 선처 의사를 물으셨고, 아이엄마는 형사사건이어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진심어린 사과면 충분히 선처할 생각이고 선처를 위해 돕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측의 요청으로 중재를 위해 물어오셨던 건 아니어서 전달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 교사 측에서 연락을 했으나 우리가 거부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 상황에 대하여>
기소 후 재판이 두 번 진행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증인으로 한 번 법정에 나갔고 변호인의 조력은 없었습니다. 재판으로 다투게 되면 상대 교사에게도 큰 고통과 어려움이 될 텐데 한 사람의 인생을 재판을 통해 끝장내겠다는 식의 생각은 결단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해 저희는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소와 모순된 말이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무지한 인간이었던지라 그 상황에서는 학교 내의 교감선생님과 동료 교사분이 선처에 대해 물어보실 때 형사사건이고 기소가 된 후여서 소취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사과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도울 것이라고 상대 교사 측에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정에서 상대 교사는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혼잣말이었다고 주장했고 사과보다는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신 걸로 보였습니다. 사과가 곧 유죄의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 섣불리 사과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이의 엄마는 상대 교사께 사과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느냐는 물음에 잠시 망설이다 '네'라고 답한 것입니다.
저희는 늘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진심으로 사과해 왔고, 장애 아동이니까 피해 주는 걸 당연시 여기는 것처럼 보일까 봐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가슴 아파도 장애아 부모로서 평생 짊어져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서로 마음을 다잡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상대 교사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까지 와버렸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학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이 선택에 대해서는 사연이 길어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차분하게 풀어낼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을 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이어지면서 학교의 구성원들께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대처는 미숙했고 이후 벌어진 상황들이 예측을 벗어날 때마다 당황하고 자책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 선택들이 오히려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자책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잘못된 판단을 계속했습니다. 무지도 죄인지라 변명할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저희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학교 구성원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특수학급 증설처럼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방식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인식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 해결에만 몰두한 나머지 넓은 시야를 갖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끼친 곳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다시 차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보도의 소나기 속에서>
9월 이후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아이 엄마와 아이 모두 어렵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누구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하도록 노력했으나, 어떤 일은 저희 손을 벗어나 통제와 해결이 불가능한 채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이 일이 이어지리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일로 터져 나오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 아이의 신상이나 증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여과 없이 공개가 되고, 열 살짜리 자폐 아이를 성에 매몰된 본능에 따른 행위를 하는 동물처럼 묘사하는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저희 아이의 행동을 두고 선정적인 자막을 달아 내보냅니다. 부모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극적 보도는 감내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권의 보호가 온 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절차상의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한 사건 또한 검찰의 기소가 문제였다면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이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대 의심이 든 교사에게서 아이를 분리시키고자 했을 때 저희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신고 조치를 해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했고, 먼저 문의했던 교육청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당장 수사기관에 달려가 고소장을 넣은 게 아닙니다. 신고를 권장하도록 설계된 제도 속에서 이를 이용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타인의 '밥줄'을 자르는 칼을 너무 쉽게 휘둘렀다는 비난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에야 너무나 가슴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저는 미처 거기까지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제 부덕의 소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져올 결과까지를 고려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이지만, 시행되는 제도가 그러한 결과를 만들 것까지를 고려한 바탕에서 설계되었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작은 원망이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교사의 행위를 확인했던 순간의 부모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학대혐의를 인정받지 못하는건 감수해야 할지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의 우연으로 인해 교사가 아이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이 아예 없었던 일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남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해도 이것이 선생님의 모든 커리어를 부정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두가지 마음이 저희 안에서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공존합니다. 물론 이 견해로 인해 저희는 수많은 비난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교사님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 모든 특수교사들의 권리와 헌신을 폄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의 대응은 제 아이와 관련된 교사의 행위에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었지 장애 아동과 부대끼며 교육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특수교사들을 향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선생님이 특수교사로서 살아온 삶 모두를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누구보다 특수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배려와 사랑 속에서 우리 아이가 보호받았고 지금도 아이의 상태를 우선 걱정해 주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특수교사는 아니지만 아이가 속한 일반학급의 담임선생님께서도 저희 아이가 사건 후 다른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애써주셨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의 고충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 고통 속에 반성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갚겠습니다.
어떠한 해명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분노가 깊은 상황에서 저희의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짐작도 할 수 없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물으시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하겠습니다. 다 하지 못한 이야기와 여전히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앞으로 계속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급하게 덧붙입니다. 입장문을 준비하는 사이 공소장의 일부가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저희가 흘렸다거나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도 공소장을 보지 못한 상태이며 어떤 언론과도 접촉한 일이 없습니다.
2023년 8월 2일. 주호민 드림.


주호민은 1차 입장문을 게시한 지, 일주일이 지난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두번째 입장문을 올렸다. 댓글 작성이 막혀있었다가, 같은 날 오후 5시 이후 허용되었다.

2차 입장문을 낸 것은 주호민 측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 2명이 사임한 여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2명은 7월 31일 선임계를 냈다가, 8월 2일에 돌연 사임계를 내고 변호를 포기했다고 한다. 변호를 포기한 까닭은 여론에 부담을 느꼈거나 녹취록 등 사건 정황을 살펴 보고 나서 유죄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시된다. 주호민 측은 변호인들이 사임하고 나자, 그제서야 특수교사 A씨 측에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장문을 보고 옹호하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인기순 댓글 및 최신순 댓글 대다수는 비판적이다.

가장 먼저, 입장문이 여태까지의 정황 및 관련자들의 증언과 모순되는 부분이 상당수 보인다는 지적이다.

  • 특수교사가 주호민 아들의 강제전학을 막아주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도와준 것과 주호민의 아들이 저지른 일에 비해서는 특수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의 수위가 약하다는 점[20]
  • 직위를 해제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하지만,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21]
  • 앞서 취재 기사 및 증언에서 주호민의 아내 한수자는 교사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호민 측 입장은 아내는 처벌을 원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고심 끝에 "네"라고 대답했다는 점
  • 2차 입장문 공개 다음날, 학교측이 주호민 측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를 신고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으며[22], 오히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 내에 발생한 일련의 내용도 다 증거로 제출했으며, 심지어 특수 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힌 점#

그리고 가장 피해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한 비판만은 끝까지 놓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 2차 입장문 발표 이전에도 검찰 송치와 기소가 이뤄져, 특수교사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건 사실일 거라는 여론의 인식이 이미 있었다. 그러므로 논란이 된 바는 언행의 적절성 여부가 아니라, 그것이 폭력 수준의 언행이 아닌 바에야, 과한 대처로 여러 피해를 일으킨 주호민 측의 행동이 정당하냐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입장문 발표와 비슷한 시점에 공개된 공소장의 녹취록에서도 직위해제를 시켜야 할만큼의 심각한 언행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므로 2차 입장문에서의 골자인 "우리가 후회되는 결정을 했고, 여러 사람에게 죄송하지만, 어쨌든 해당 특수교사의 언행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교사의 언행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대처가 과했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한 해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 결국 입장문에서 일반 대중, 대한민국의 모든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 대한민국의 모든 특수교사들, 해당 학교의 선생들,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들, 당시 피해 아이와 학부모, 담임 선생과 활동 지원사, 학교 구성원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에게 사과를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해당 특수교사에게는 단 한 마디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사과는커녕 다른 관련자에게는 극존칭을 쓰면서도 해당 교사에게는 일관되게 상대 교사라고 지칭한다.

  • 상대 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 또한 본인들이 처벌을 원했으나, 여론의 반발이 너무 거세져 마지못해 선처한다는 뉘앙스가 담겼다. 오히려 특수교사측의 사과를 원했으나, 그렇지 못해 지금까지는 선처할 수 없다는 발언도 비판의 대상이다. 사과를 하는 순간, 법정에서 스스로 잘못을 시인해 버리는 꼴이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안다고 적었음에도.

또한 실제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서도 자신들은 무지(無知)했을 뿐이라 주장하며, 제도미비, 행정미비 탓으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 주호민 측은 '사법기관을 거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학교장, 교육청이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으니 경찰에 고소하는 제도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분리조치에 대한 제도의 미비점을 들어 면피성 해명을 했다. 애초에 녹음만으로는 부족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에 대해 해당 교사와 개인적인 면담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들어볼 생각은 티끌조차 없었다는 뜻이다.[23] 게다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만약 정말로 해당 특수교사의 행동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 교사를 교체하고 싶다면, 곧바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면 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주호민 아들이 그 동안 학급에서 (자폐아라는 특수성을 빼고 일반적인 아동의 관점에서 볼 때) 폭행, 성희롱 등 심각하게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등교를 거부하는 피해 학생까지 생길 정도로 해당 학교 내에서 평판이 상당히 좋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전학을 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24][25].

이를 종합해보면, 특수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사과에서 끝마치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하려는 의도로, 초기부터 계획한 것이라는 여론에 대해 표명한 입장문에서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어 충분히 여론을 납득시킬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고, 본인들의 입장문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잘못이 없(으나 도의적으로는 사과하겠)다는 사실상 면피용 입장에 불과하다.

결국 2차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전반적인 여론은 주호민에게 매우 부정적인 편이다. 근본적으로, 주호민측이 사건 당사자인 특수 교사와의 면담이나 대화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일방적인 법적 조처를 취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입장문 가운데 다음과 같이 수정된 부분들이 있음이 알려졌다.

수정 전
수정 후
1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니 신고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시라고만 하는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난동으로 와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난동으로 와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결국 학대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습니다.
2
며칠 동안 저희 아이의 신상이나 증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여과 없이 공개가 되고, 열 살짜리 자폐 아이를 성추행범이라고 칭하거나, 본능에 따른 행위를 하는 동물처럼 묘사하는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저희 아이의 행동을 두고 선정적인 자막을 달아 내보냅니다. 부모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극적 보도는 감내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며칠 동안 저희 아이의 신상이나 증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여과 없이 공개가 되고, 열 살짜리 자폐 아이를 성에 매몰된 본능에 따른 행위를 하는 동물처럼 묘사하는 식의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TV 화면에는 저희 아이의 행동을 두고 선정적인 자막을 달아 내보냅니다. 부모로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에 대한 자극적 보도는 감내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1. 특수교사의 만남 거부[편집]


입장문에 따르면 특수교사 A씨 측은 주호민 측의 입장을 공개해 주면 내용을 보고 만남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 이틀이 지난 8월 4일 특수교사 측 변호인은 언론에 “겸허히 재판받을 예정”이라고 밝혀, 사실상 만남을 거부했다. #


12. 주호민 측 변호인 전원 사임 및 3차 입장문 발표[편집]


[단독]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선임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주호민 측의 변호를 맡은 2명의 사선 변호인이 모두 선임된 지, 이틀 만에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들은 7월 31일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한 뒤, 이틀 만인 8월 2일에 돌연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주호민 측은 사선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자, 특수교사 측에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취했고, 이후 2차 입장문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사임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실제 녹음본을 듣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다고 판단해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 혹은 원고 측에서 한 말과 제출된 증거가 일관적이지 않아서 사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주호민의 3차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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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입니다.
오늘 한 매체에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단독]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한다'…선임 변호인 이틀 만에 '전원 사임'
성난 여론에 부담느낀 듯…녹음본 듣고 판단했을 가능성 높아
주 작가, 사선변호사 사임 직후 교사 측에 "만나자" 연락
기사에서 추정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현재 사선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변호사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님과 상담을 했고, 사건 파악을 위해 일단 선임계를 제출하셨습니다.
상담 후 변호사님은 수임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해주셨지만, 당시 저는 많이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고민 끝에 변호사님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감사하게도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이틀만에 사임계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장문에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입니다.
언급된 변호사님께서 오늘 기자님께 정확한 당시 상황을 전달하신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월 7일. 주호민 드림

이후 주호민은 8월 7일,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주호민은 본인의 선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게 됐다며, 처음에는 지인에게 소개 받은 변호사와 상담 후 선임계를 제출했다가 다시 변호사와 상의 후 사임계를 다시 제출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고 입장문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언급된 변호사가 기자에게 정확한 당시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사선변호인들의 사임으로, 수원지검이 위촉한 국선변호인 한 명만이 주호민 측을 변호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피해 소송에서 국선변호인은 사임할 수 없다.

[단독 그후] "내가 사임 요청" 주호민 해명...해당 변호사 "말할 수 없다"

그러나 8월 8일, 더팩트는 후속 기사를 통해 "변호사는 선임 경위만 설명, 사임 이유는 언급 회피"라고 밝혔다. 더팩트는 "주호민 변호인의 사임계 제출을 확인하고 사임 배경에 대해 다각도록 취재했으나 주 씨나 변호사의 해명 메일에서도 사임 배경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나 언급이 없었다"며 "주 씨가 3차 입장문을 낸 이후 주 씨와 B 변호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보도 직후에 왜 선임 경위에 대해서만 문제제기를 했느냐'는 문자메시지에도 전혀 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13. 특수교사, 주호민 측에 대한 고소·고발 만류[편집]


[단독]"주호민 아들 힘들어져" 교사는 몰래녹음 고발도 말렸다

8월 8일,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무단 녹음을 한 주호민 부부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26]으로 특수교사가 직접 역고소를 할 수도 있고,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27]는 말을 피고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전하며 고발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특수교사 A씨는 "아이 부모님(주호민·한수자 부부)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본인이 고소할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고발도 만류했다고 한다.


14. 특수교사, 후원금 기부[편집]


[단독] 주호민아들 특수교사, 후원금 기부했다...“서이초 교사위해 써달라”

류재연 나사렛대 특수교육과 교수가 해당 특수교사를 위해 모금했는데, 여러 사람들의 열띤 응원과 더불어 약 1844만원 가량이 모였다. 하지만 특수교사 측은 해당 후원금을 서이초 교사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기부했다. 특수교사 측은 최근 복직으로 다시 급여를 받게 되어 본인의 힘으로 변호사 선임비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특수교육이나 내 자신만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교육계 상황이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15. 주호민, 재판부에 유죄 의견 제출[편집]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재판부에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던 주호민이 정작 재판에서는 특수교사의 유죄 입증에 주력했던 것이 확인됐다.

주호민은 8월 2일 2차 의견서를 통해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달도 되지않은 8월 21일, 재판부에 선처는 커녕 교사에 대한 유죄 의견서를 제출해 비판받고 있다.

"특수교사 선처하겠다"던 주호민 돌연 '유죄 의견서' 제출…"일과 일상 잃어"

주호민 측은 유죄 의견서에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치 가해자로 전락해 일과 일상을 모두 잃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니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인 김기윤 변호사는 "주 작가가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다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해당 교사는 언론 인터뷰를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주 작가에 대한 몰래녹음 고발까지 만류했다"고 말했다.

교사 선처하겠다던 주호민, 법원에는 ‘40장 분량’ 유죄의견서 냈다
유죄의견서는 증거 서류를 포함해 40 페이지 분량이라고 한다. A씨의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8월 21일자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죄 의견서 내용에 관해 “의견서는 관련한 증거 서류까지 약 40페이지에 달한다”며 “선처해달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편향된 언론보도로 인해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락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16. 주호민 측의 카톡 갑질 정황[편집]


[단독] 주호민, 특수교사에 ‘카톡 갑질’ 정황...선처한다면서 유죄의견 제출

3차 공판 다음날인 8월 29일, 주호민 측이 해당 교사에게 일과 중은 물론, 퇴근 후와 연휴에도 카카오톡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주호민 측은 추석 연휴기간인 12일에도 해당 교사에게 "피해 학생 부모님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이번주 내로 이뤄지길 바란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주부터는 통합반에서 수업하고자 한다"는 카톡을 보냈다고 한다.#


17. 재판부, 법정에서 녹취록 전체 청취 결정[편집]





8월 28일, 특수교사 A씨의 발언이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고 명확한 증거를 포착하기 힘든 아동학대 특성 상 녹취록을 증거 자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검사 측의 주장과 불법적으로 녹음된 파일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로서의 효력이 없고 해당 발언들이 2시간 30분 정도의 수업 시간을 녹취한 녹취 파일 내의 A씨의 혼잣말 등 주호민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발언들을 골라 짜깁기한 것이라는 A씨 측의 주장이 충돌했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 파일을 일부 청취할 생각은 없다고 하였으며, "녹취 음성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 또한 정말 해당 녹취록에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는지는 4차 공판에서 확인키로 했다.[28]

[1] 아동학대 신고 및 고소가 실제 기소로 이뤄지는 비율은 1.6%로, 매우 이례적으로 검찰이 기소하였다.[2] 법률신문의 사건번호 공개[3] 법정에서 단어 선택 하나를 잘못해 혐의가 인정되고, 혐의가 회피되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다.[출처] 국민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경제, 스포츠경향, 뉴스1[4] [단독] '원만하게 해결?'...주호민, 법정서는 "강력히 처벌해달라"주호민 아내, 특수교사 재판에서 "강력한 처벌" 요청주호민 아내, 법정서 "子교사 꼭 강력처벌"…해명 문자도 '무시'[5] 앞서 주호민은 1차 입장문 댓글란을 통해 7월 26일(또는 27일)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6] #[7] #[8] 댓글은 비활성화 상태였으나 2차 입장문 표명과 동시에 다시 활성화시켰다.[9] 교사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녹취된 9월 13일의 상황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는 표현을 이해시키기 위해 본인이 "수업 중 피해 학생에게 바지를 내린 행동이 고약한 행동이다"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한다. 매일경제 - "학대의도 없었다"...주호민에 고소당한 특수교사 공개한 경위서 보니[10] 공무원 신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혹은 선생이 아동학대의 혐의로 고소당할 경우.[11] 교사가 아동학대로 피소당할 경우, 이 사건으로 공론화되기 이전까지는 직위 해제가 반드시 이뤄진다고 봐도 무방한 관행이 있었다. 일단 직위 해제되어 학교에서 차단된 뒤, 몇 년까지 걸릴 수 있는 이후의 결과에 따라 복직이냐 파면이냐가 갈리게 된다.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아동학대 유죄시 학교에서 파면되고, 이후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보육원 등 아동청소년시설의 취업은 물론이고, 자원봉사도 불가능하게 된다.[12] 자칫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나, 사실 발달장애와 관련된 학술어다. 본질을 엄밀하게 표현하기 위해 학술적·실무적으로 특수교육계에서는 도전 행동(도전적 행동)이라는 단어로 지칭한다. #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문제 행동"과 동의어다. 장애 학생이 자신 혹은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일컫는다.[13] 커뮤니티 게시글의 댓글을 막으면서 해당 고정 댓글도 없어졌다.[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에 따르면,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피해 아동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정해야 한다.[15] 한 학부모는 해당 교사를 헬렌 켈러의 지도 교사 앤 설리번에 빗대어, 칭찬했다.[16] 해당 학교에 특수교사는 단 한 명이었고, 주호민 측의 고발로 2023년 1월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임시교사가 배정되어 대신 특수반을 맡았다. 이후 주호민은 2023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 직전에 아들 B군을 전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7] 알려진 소문 및 이후 주호민의 2차 입장문에 따르면, 이 친척은 주호민의 아들의 외삼촌이다.[18] 발달장애 선별의 필수 검사 도구를 개발하는 등, 특수교육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재직중인 나사렛대 타 교수의 장애 학생 비하 등을 내부고발하는 등 장애 학생 보호에 매우 적극적인 인물로도 유명하다.[19] EBS에서 공개한 해당 받아쓰기 학습지에는 9번째 예문으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10번째 예문으로 '종이를 찢어 버려요'가 기재되어 있었다.[20] 윗 항목에서 서술한 것처럼 전문가는 학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폈다. 또한 입장문에서 공개한 특수교사의 발언들은 충분히 훈육에 해당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딱히 욕설을 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다. 부모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특수교사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저지른 행위가 잘못이었음을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그로 인해 친구들과 분리되어 수업을 받는다는 사실 또한 확고하게 교육해야 한다. 특히나 발달장애 아이들의 경우, 특성상 보통 아이들보다 한층 높은 강도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인지시키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는 육아잡지 등에서도 다뤄왔을 만큼 행동수정요법의 기초다. #. 또한 녹취록을 읽어보니, 적절하지 못한 언행을 한 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고소와 직위해제까지 가야할 정도는 아니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21] 주호민 측이 당황한 건 직위해제까지 가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라고 한다.[22] 수정하기 전 원래 주호민의 2차 입장문에선 학교측이 권유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23] 처음부터 이렇게만 해결했어도 본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24] "전학이 무슨 만능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주호민이 특수교사를 고소하지 않고 그냥 전학하면서 이 사건을 종결지었다면, 이와 같은 주호민 아들의 돌발행동이 외부에 알려질 일도 없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 학생과 피해를 입을까 매일매일 두려워해야 하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게 된다.[25] 다만, 전학은 그 학교에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만 수습되는 미봉책이다. 학생의 상태가 바뀐 게 아니므로, 똑같은 일이 다음 학교에서 재현될 수 있으며, 낯선 교사와 환경 때문에 학생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또한 해당 학교는 학생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힘들게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다.[26]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27]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이다.[28] 4차 공판은 11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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