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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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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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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有罪 / Guilty
1. 사전적 정의
2. 대한민국 형사재판에서
3. 구분 개념


1. 사전적 정의[편집]


1. 잘못이나 죄가 있음.
2. 피고 사건이 법률상 죄가 되거나 범죄로 증명됨. 또는 그런 상태에 있음.


2. 대한민국 형사재판에서[편집]


죄형법정주의삼심제, 무죄추정의 원칙 덕분에 유죄가 성립되기는 멀고도 험하다. 가뜩이나 대한민국은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사건이 많은 편이라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판을 거치려먼 간단한 사건도 1년 이상은 가볍게 들어가니까.

한국의 기소 후 유죄율은 90%가 넘는다.#1#2 좋은 점만 생각하면 검사가 유죄를 확신하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으므로 부당하게 기소될 확률이 적은 것이지만, 다르게 말하면 재판에서는 이미 검사가 기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아마 유죄일 것이라 추정되는 부작용이 있다. 즉 검사가 무죄 시 경력에 오점을 남길 것을 감안하고 기소했으니 거의 유죄가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


3. 구분 개념[편집]


범죄행위로 국가에 의해 형벌을 받는 것(형사재판)과[1] 불법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민사재판)은 또 다른 문제라,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죄값'을 완전히 물리는 데는 거의 3년간의 시간이 드는 경우도 많다.



[1] 형사처벌은 "이런 놈을 그냥 놔두면 사회에 피해가 되겠네요?" 라는 일념으로 사회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아닌 검사를 원고로 하는 것. 피해자는 단순히 증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