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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개발원
덤프버전 :
1. 개요[편집]
1. 기관설립일: 1989년 4월 28일
2. 설립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3. 설립목적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자립지원 등을 수행함으로서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5.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6.기관연혁
1989. 4. 28.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설립
2005. 10. 31. 장애인체육업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이관
2007. 4. 11. 기타공공기관 지정
2008. 4. 11. 한국장애인개발원 출범
2008. 9. 11. 초대 이용흥 원장 취임
2011. 9. 1. 2대 변용찬 원장 취임
2015. 9. 1. 3대 황화성 원장 취임
2018. 4. 17. 4대 최경숙 원장 취임
7. 경영목표 및 전략(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가. 수요자 맞춤형 정책 연구 및 지원 확대
o 정책 현안 수요자 중심 연구 및 통계 DB 구축
o 장애인식개선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기반 마련
o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조성
나. 체감할 수 있는 자립생활기반 강화o 장애인식개선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기반 마련
o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 조성
o 취업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o 장애인근로자 중심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o 실효성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물리적 환경 조성
다. 돌봄 취약계층 사회적 지원 강화o 장애인근로자 중심 우선구매제도 내실화
o 실효성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물리적 환경 조성
o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o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지원 확대
o 장애아동 조기개입 및 가족양육지원 강화
라. 사회적 책임 지원체계 고도화o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지원 확대
o 장애아동 조기개입 및 가족양육지원 강화
o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
o ESG 기반의 지속가능 경영 확산
o 국민에게 신뢰받는 책임경영 정착
o ESG 기반의 지속가능 경영 확산
o 국민에게 신뢰받는 책임경영 정착
8. 원장: 이경혜 (2023. 03. 07 취임)
9. 조직현황: 3본부 9부 2센터 4지부 16개 지역센터
2. 사업[편집]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정관 제4조).
-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쇼핑몰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복지진흥 및 재활체육진흥 사업
9. 장애인복지 관련 평가 및 인증사업
10. 장학사업 및 올해의 장애인상 사업
11.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복합공간 제공사업 이룸센터
12. 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2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과 그밖에 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통합관리시스템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 쇼핑몰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복지진흥 및 재활체육진흥 사업
9. 장애인복지 관련 평가 및 인증사업
10. 장학사업 및 올해의 장애인상 사업
11.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복합공간 제공사업 이룸센터
12. 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2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과 그밖에 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