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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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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가락동)에 위치한 해양환경공단 본사 사옥.
21세기 해양강국,
KOEM이 앞장서겠습니다.
해양환경공단 CEO 인사말 中
푸른 해양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국민기업,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회사소개말
1. 개요[편집]
해양환경 보전 등을 위한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구 해양오염방지법(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의 전신)에 따라 1997년 11월 13일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1996년에 세워진 사단법인 한국해양유류오염방제조합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다)의 후신으로서, 2008년 1월 21일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2013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8년 5월 1일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2. 사업[편집]
해양환경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 제1항).
-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업
-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오염물질의 수거·처리를 위한 사업
-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및 수탁관리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선박의 인양·예인
- 해양환경 관련 시험·조사·연구·설계·개발 및 공사감리
-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해양오염방제업무 및 방제선등의 배치·설치(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자재·약제의 비치 및 보관시설의 설치 등(위탁·대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그 밖에 해양오염방제와 관련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용역사업
- 해양환경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이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공단은 이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주무관청은 해양수산부이지만, 긴급방제조치에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데(해양환경관리법 제108조 제1항 단서), 이와 관련하여 해양환경공단의 방제업무에 관한 지도·감독 규칙(해양경찰청훈령)이 제정되어 있다.
3. 역대 이사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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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완식 (1996~1997)
- 김선동 (1997)
- 이차환 (1997~2000)
- 이동원 (2000~2003)
- 박재영 (2003~2006)
- 이용우 (2006~2011)
- 곽인섭 (2011~2015)
- 장만 (2015~2017)
- 김남규 직무대행 (2017~2018)
- 박승기 (2018~2021)
- 한기준 (2021~ )
4. 기구[편집]
해양환경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사업소·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 제3항).
이에 따라 지사와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교육기관으로 해양환경교육원과 연구기관인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을 두고 있다.
5. 노동조합 현황[편집]
- 해양환경공단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6. 여담[편집]
- '공단'이라는 명칭이 붙은 공기업이다. 공단 중 준시장형 공기업은 해양환경공단과 한국광해광업공단 두 곳 뿐이다.
- 백년손님에 나왔던 박형일씨의 직장이다.(해양환경공단 서귀포사업소 부소장 재직)